상해(형법 제277조 제1항), 절도, 공갈, 배임. 대만에서 이런 죄는 원칙적으로 2심에서 끝납니다. 형사소송법 제376조가 3심 상고를 막았고, 예외는 단서 하나뿐입니다.
기한은 20일입니다. 날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으므로 판결문 송달 다음 날부터 세며(제349조, 제65조, 민법 제120조 제2항), 선고 뒤 송달 전에 낸 상소도 유효합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같은 20일입니다.
상소장은 원심 법원에 내고, 상대방 수만큼 사본을 붙입니다(제350조). 제35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그 시설의 장에게 내면 기간 안의 상소로 봅니다. 상소권 포기와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재판기일에는 말로도 됩니다(제358조).
지방법원의 통상 1심 판결이면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고,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빠뜨렸다면 상소 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에 내야 하고, 넘기면 원심이 기간을 정해 먼저 보정을 명합니다(제361조). 그래도 이유가 없으면 2심 법원이 판결로 기각합니다. 보정할 수 있는데 원심이 명한 적이 없으면 재판장이 먼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제367조).
간이판결(簡易判決)은 길이 다릅니다. 제455조의1에 따르면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으로 맡고, 제361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받겠다고 한 형에 따른 검사의 청구(제451조의1)에 따라 선고된 판결에 상소를 막습니다.
고소인도 항소할 수 있을까요? 직접은 못 합니다. 상소는 당사자인 검사, 자소인(自訴人),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제3조, 제344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면 이유를 갖춰 검사에게 상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3심의 문은 더 좁습니다. 상고는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고(제377조), 제376조 제1항의 죄는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2심 판결로 끝납니다. 법정 최고형이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벌금뿐인 죄, 형법 제277조 제1항의 상해, 절도, 횡령(제335조, 제336조 제2항), 사기(제339·341조), 배임, 공갈, 장물, 1급 마약 사용, 2급 마약 순수 중량 20g 이상 소지입니다. 가중사기(형법 제339조의4)는 목록에 없습니다.
단서는 이렇습니다. 1심의 무죄·면소·공소기각(不受理)·관할위반 판결을 2심이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 상고로 3심이 판결을 취소해 원심에 돌려보내거나 다른 2심 법원에 보내 나온 판결에는 다시 상고할 수 없습니다(제376조 제2항).
상고장에도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빠뜨렸다면 상고한 뒤 2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에 낼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법원은 보충을 명하지 않습니다(제382조).
해외에 살면 이동 기간(在途期間, 제66조)이 붙습니다. 이동 기간 표준 제3조는 국외 거주자의 일수를 아시아 37일, 유럽·북미·남미·대양주 44일, 아프리카·남극 72일로 정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상소 기간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일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아닌 개요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짜와 방식도 적어 주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형사소송법: 제3조, 제65조, 제66조, 제344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8조, 제361조, 제367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 제451조의1, 제455조의1
- 대만 형법 제277조, 제339조의4
- 대만 민법 제120조: 기간의 계산
- 法院訴訟當事人在途期間標準 제3조: 국외 거주자의 이동 기간(2018년 6월 29일 개정)
- 형사소송법 연혁: 제376조는 2023년 6월 21일, 제349조·제382조는 2020년 1월 15일 개정. 최근 개정은 2026년 5월 13일 공포된 제101조의1이며 이 글이 인용한 조문과 무관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며칠 안에 항소해야 하나요?
-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9조·제65조, 민법 제120조 제2항). 항소장은 판결한 법원에 냅니다. 지방법원의 통상 1심 판결이면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야 하고, 빠뜨렸다면 상소 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 간이판결의 항소에는 제361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제455조의1).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 대만에서 상해나 사기로 2심 판결을 받았다면 3심에 상고할 수 있나요?
- 형법 제277조 제1항의 상해, 제339조·제341조의 사기처럼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이 열거한 죄는 2심 판결이 나오면 3심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의 무죄·면소·공소기각(不受理)·관할위반 판결을 2심이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의4의 가중사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