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벌금 환산, 집행유예, 외국인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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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벌금 환산, 집행유예, 외국인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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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도, 조건이 맞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루를 돈으로 바꿉니다.

조건은 둘입니다(형법 제41조 제1항).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나 그보다 가벼운 죄이고, 선고된 형이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拘役)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1,000, 2,000 또는 3,000 대만달러로 쳐서 벌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봉사(社會勞動) 6시간을 하루로 쳐서 이행하는 길이 열립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교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행 기간은 1년, 여러 죄를 합쳐 집행하는 형이 6개월을 넘으면 3년까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정도가 무겁거나 기간 안에 못 마치면, 원래의 형을 집행하거나 벌금으로 환산합니다.

벌금형은 재판 확정 뒤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넘기면 강제집행, 낼 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의 노역(勞役)이고, 노역도 같은 세 금액 중 하나로 하루를 칩니다. 제42조는 경제 사정이나 신용 상태 때문에 그 안에 못 내는 사람에게 기한 뒤 1년 안의 분납을 허가할 수 있게 했고, 한 번이라도 늦거나 모자라면 나머지는 강제집행하거나 노역으로 바꿉니다.

집행유예(緩刑)는 제74조가 정한 다른 길입니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벌금을 선고받았고, 고의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집행을 마치거나 사면된 뒤 5년 안에 다시 그런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법원이 당장 집행하지 않는 편이 적당하다고 보면, 재판 확정일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항).

부담이 붙기도 합니다(제2항). 사과, 반성문, 피해자 배상, 공고(公庫) 납부, 40~240시간의 의무 노무, 치료 등입니다. 배상과 공고 납부는 민사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종형(從刑), 보안처분, 몰수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유예 중이든 그 전이든 고의로 지은 다른 죄로, 유예 기간 안에 6개월을 넘는 유기징역이 확정되면 취소됩니다. 제75조에 재량은 없습니다.

제75조의1의 사유는 더 가볍습니다. 고의의 다른 죄로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구류·벌금이, 또는 유예 중 과실로 지은 죄로 유기징역이 유예 기간 안에 확정된 경우와, 부담을 무겁게 어긴 경우입니다. 유예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결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각 조 제2항). 취소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이 기한 안의 청구로 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6조).

국적은 제95조에 와서야 등장합니다.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뒤 추방(驅逐出境)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입출국 및 이민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이민서(移民署)는 강제 출국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류나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면 심사회도 열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추방을 함께 선고해 확정된 사람은 심사회 없이 강제 출국시켜도 됩니다(제2호).

추방 선고의 기준과 유예 중인 외국인의 체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밀이 아닌 개요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벌금의 2개월도, 유예 기간도 확정일부터 셉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형법(中華民國刑法): 제41조, 제42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1, 제76조, 제95조
  • 입출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6조
  • 형법 연혁: 최근 개정은 2026년 7월 22일 공포된 제80조이며 이 글이 인용한 조문과 무관
  • 입출국 및 이민법 연혁: 현행 제36조는 2023년 6월 28일 개정 공포, 2024년 3월 1일 시행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서 징역 6개월 이하를 선고받으면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나 그보다 가벼운 죄로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拘役)를 선고받으면, 하루를 1,000, 2,000 또는 3,000 대만달러로 쳐서 벌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易科罰金). 교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41조 제1항).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대만에서 형을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추방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형법 제95조는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뒤 추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추방을 함께 선고해 확정된 사람은, 이민서가 심사회를 거치지 않고 강제 출국시킬 수 있습니다(입출국 및 이민법 제36조 제4항 제2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