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입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빼고 취업서비스법 제50조가 두는 상한입니다. 대상은 공립이거나 인가된 사립 대학·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공립이거나 인가된 사립의 고등학교 이상 교포 학생과 그 밖의 화예(華裔) 학생입니다. 고용주는 제46조 제1항의 직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학생 본인입니다(관리방법 제53조).
취업서비스법 제43조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고용주의 신청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대만 안 근무를 막습니다. 외국인거류증은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개정일은 2025년 1월 20일입니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하고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달의 카페
언어 과정 6개월을 채운 한국인 학생이 타이베이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 카페 주말 근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시급이 적혀 있습니다. 시작은 다음 주입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무급 도움, 자원봉사, 인턴은 근무일까요? 여기 인용한 조문은 돈을 받았는지로 근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시작 전에 학교 국제처나 노동부 노동력발전서에 묻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
고용주 외국인 초빙고용 허가 및 관리방법 제50조는 법 제50조 제1호의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학생 대만 유학 방법의 외국 학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2조의 한 갈래는 외국 국적만 있는 사람입니다.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고, 교포 학생으로 대만에서 수학한 적이 없으며, 해당 학년에 해외연합모집위원회의 배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화민국 국적을 겸하거나 전에 가졌던 사람에게는 해외 연속 거류 같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관리방법의 개정일은 2025년 12월 30일, 유학 방법은 2025년 9월 19일입니다.
법 제50조 제2호의 교포 학생·화예 학생은 관리방법 제52조가 교포 학생 귀국 수학, 홍콩·마카오 주민의 대만 수학, 교무 주관기관의 기술훈련반으로 정합니다. 한국 국적의 학위·어학 과정은 보통 제1호입니다.
학교 인정과 두 예외
관리방법 제51조 제1항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학과·학부·대학원에 정식 입학했거나, 언어 과정을 6개월 이상 배운 학생입니다. 학교는 다음 중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학업과 생활을 이어 갈 돈이 없어 구체적 증명을 내는 경우, 또는 그 학교의 교육·연구 단위에 그 유학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6개월은 제1호의 기간입니다. 제2호의 학교 인정도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제한 밖에 있는 자격을 둘로 둡니다. 어문 전공 역량이 있고 교육부의 안건별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입학 후 대학·전문대학 부설 어문센터나 외국 재대만 문교기관 부설 어문센터에서 외국어 교사를 겸임하거나, 각급 학교의 어문 전공 교육 활동을 돕는 경우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며 학교의 동의로 수강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51조 제2항은 자격 예외일 뿐, 시수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뺀 매주 20시간은 법 제50조와 관리방법 제54조 제2항이 정합니다. 두 조문은 방학의 다른 시수를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최장은 1년
관리방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제4류 외국인은, 법 제50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서류는 제53조가 정합니다. 신청서, 심사비 영수증 원본,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 그 밖의 서류입니다. 구비 서류 페이지(2024년 11월 14일 갱신)는 학교의 심사 동의를 요구하고,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면 원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요구받으면 제출합니다.
심사비·증명서비 수수료 기준 제4조가 외국인의 취업허가 신청 심사비를 한 건에 신대만달러 100원으로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초빙고용 허가도 같은 금액입니다. 심사 작업 수첩(2025년 4월 편찬)은 신청과 재발급도 같습니다. 개정일은 2025년 12월 31일, 제6조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항목은 관리방법 제7조에 따라 제1류 초빙고용 신청부터 제4류 취업허가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그 방식으로 신청한 고용주가 서면 원본을 5년 이상 보관합니다. 질의응답은 사이트를 외국전문인력 취업허가 신청망으로 안내하고, 「교외생 공독 신청」에서 계정을 만들라고 합니다. 휴학·퇴학·졸업, 또는 어문 학습·기술훈련의 단계가 끝나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졸업 후 학사·석사·박사 합격 통지를 받고 입학 등록을 마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갱신일은 2025년 9월 1일, 점검일은 2026년 7월 15일입니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최장 1년입니다. 제55조는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신청 규정에 맞지 않고 보정 기한까지 고치지 않은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의 취업허가, 취업금카드, 장비 출장의 허가는 이 글의 제4류 바깥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과 거류 일수는 연도 중 입국·출국의 소득세 거류에서 다룹니다.
허가 없이 일한 학생
과태료는 신대만달러 3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입니다. 취업서비스법 제68조 제1항이 제43조 위반에 그 범위를 둡니다. 제3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즉시 출국을 명하고, 중화민국 경내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73조로 허가가 폐지된 외국인에게,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즉시 출국을 명하고 다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 제1호는 제1항 가운데 즉시 출국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이 법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유학생·교포 학생·화예 학생으로,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7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하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입출국 및 이민법 제29조 제1항은, 체류·거류 기간의 활동이 허가된 사유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합법 거류자의 청원과 합법 집회·행진은 예외이고, 누구든 외국인에게 그 본문의 활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제36조 제2항 제4호는 강제 출국, 또는 10일 안의 출국 명령, 그리고 그 기한을 넘겨도 나가지 않을 때의 강제 출국을 이민서의 권한으로 둡니다. 이 법의 개정일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외국학생 대만 유학 방법 제23조는, 취업서비스법 위반이 확인되면 학교나 관련 주관기관이 즉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24조는 휴학, 퇴학, 학생 신분의 변경이나 상실을 학교가 외교부 영사사무국과 소재지 이민서 복무소에 통보하고, 교육부에 사본을 보내게 합니다.
가게와 학원이 사람을 쓸 때
제57조 제1호는 무허가, 허가 실효, 다른 사람이 신청해 고용한 외국인의 고용을 막습니다. 제44조는 외국인이 일하도록 불법으로 받아 두는 일(容留)을 막습니다. 제63조 제1항의 과태료는 신대만달러 15만 원 이상 75만 원 이하입니다. 5년 안의 재위반은 3년 이하 유기징역·구역 또는 신대만달러 12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벌금 병과도 가능합니다.
| 누가 | 조문 | 금액(신대만달러) |
|---|---|---|
|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 | 제43조, 제68조 제1항 | 3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 |
| 무허가·실효·타인 허가 고용, 또는 불법으로 받아 일하게 한 경우 | 제57조 제1호, 제44조, 제63조 제1항 | 15만 원 이상 75만 원 이하 |
학위를 받은 뒤
외국전문인재연용법 제12조는, 대만에서 부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졸업 기수의 졸업생(應屆畢業生)으로 이민서의 거류 연장을 받은 기간에 취업허가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일은 2025년 9월 24일입니다. 어학 과정만으로는 이 학위가 아닙니다.
외국인 체류·거류 및 영주 방법(外國人停留居留及永久居留辦法) 제11조는, 유학 온 외국인이 졸업 후 거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되면 외국인거류증은 원래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필요하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최장은 2년입니다. 내정부 이민서 송건 수칙(2026년 1월 19일 갱신) 신청 유의사항 제10점 제2호도 같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본인 외에, 이미 거류 허가를 받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18세 이상으로 심신장애 때문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방법의 개정일은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졸업 기수 안내(2026년 1월 30일 갱신)는 그 기간의 업무 종류에 제한이 없다고 적습니다. 다른 법령이 전문 자격 증명이나 업무 등기를 요구하면,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예는 의사입니다. 연장 기간의 주당 시간은 제12조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학생 근로 규칙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wei@hoveringlaw.com.tw 입니다.
카페 근무는 제51조의 6개월·학교 인정과 제43조의 허가 뒤에 시작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취업서비스법(2025년 1월 20일 개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7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4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N0090001
- 고용주 외국인 초빙고용 허가 및 관리방법(雇主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2025년 12월 30일 개정) 제2조, 제7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N0090027
- 취업서비스법 신청안건 심사비 및 증명서비 수수료 기준(就業服務法申請案件審查費及證照費收費標準, 2025년 12월 31일 개정, 개정 조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조, 제4조, 제6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N0090030
- 외국전문인재연용법(2025년 9월 24일 개정) 제12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295
- 외국학생 대만 유학 방법(外國學生來臺就學辦法, 2025년 9월 19일 개정) 제2조, 제23조, 제24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H0110001
- 입출국 및 이민법(2023년 6월 28일 개정) 제29조, 제36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080132
- 외국인 체류·거류 및 영주 방법(2025년 12월 30일 개정) 제11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080129
-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재학 중 공독 안내. https://ezworktaiwan.wda.gov.tw/cp.aspx?n=99329239A3FBA2BB
-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외국인 유학생·교포 학생·화예 학생 취업허가 구비 서류(2024년 11월 14일 갱신). https://ezworktaiwan.wda.gov.tw/cp.aspx?n=99329239A3FBA2BB&s=B87ABDBEA90DBADA
-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교외 학생 취업허가 전면 온라인 신청 질의응답(2025년 9월 1일 갱신, 2026년 7월 15일 점검). https://ezworktaiwan.wda.gov.tw/News_Content.aspx?n=77054B15FD1F5128&sms=2E02279676D3E77B&s=5C73DC0C790B04D9
-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외국인 유학생·교포 학생·화예 학생 취업허가 심사 작업 수첩(2025년 4월 편찬, L-114-V01). https://ws.wda.gov.tw/Download.ashx?u=LzAwMS9VcGxvYWQvMzIwL2NrZmlsZS9iMzE3ZTYzNS1jNmNiLTRmYWMtYmY0ZC04OWVhMDVlNDM1MjYucGRm&n=5aSW5ZyL55WZ5a2455Sf44CB5YOR55Sf44CB6I%2bv6KOU5a2455Sf55Sz6KuL5bel5L2c6Kix5Y%2bv5a%2bp5p%2bl5L2c5qWt5omL5YaKLTExNOW5tDTmnIjnt6jljbAucGRm&icon=.pdf
-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졸업 기수의 졸업생 연장 거류 기간 취업허가 면제(2026년 1월 30일 갱신). https://ezworktaiwan.wda.gov.tw/cp.aspx?n=511766BD9E956242
- 외국전문인력 취업허가 신청망. https://ezwp.wda.gov.tw
- 내정부 이민서, 외국인 거류·연장 거류 또는 거류 사유 변경 송건 수칙(2026년 1월 19일 갱신) 신청 유의사항 제10점 제2호. https://www.immigration.gov.tw/5382/5385/7244/7250/7317/%E5%B1%85%E7%95%99/29996/
자주 묻는 질문
- 대학 부설 어학당에 온 지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되나요?
- [고용허가관리방법 제51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27&flno=51) 제1항 제1호는 학과·학부·대학원에 정식 입학했거나 언어 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학 과정만 다니는 학생은 6개월 미만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채워도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인정이 더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별도의 자격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취업서비스법 제43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01&flno=43) 위반으로 [제68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01&flno=68) 제1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학생 취업허가가 기간 만료로 끝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 [취업서비스법 제74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01&flno=74) 제3항 제1호는 이 법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유학생·교포 학생·화예(華裔) 학생의 허가가 만료되거나 [제73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01&flno=7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으면, 제74조 제1항의 즉시 출국 규정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근무 금지는 그대로입니다. 한편 [제68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01&flno=68) 제3항은 [제43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01&flno=43)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즉시 출국을 명하고 대만 안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 대만에서 학위를 받은 직후, 연장 거류 중에도 취업허가가 필요한가요?
- [외국전문인재연용법 제12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12)는, 대만에서 부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졸업 기수의 졸업생(應屆畢業生)으로 내정부 이민서의 거류 연장을 적법하게 받은 기간에는 취업허가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체류·거류 및 영주 방법 제11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D0080129&flno=11)는 그 연장을 원래 거류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으며 합산 최장은 2년이라고 정합니다. [내정부 이민서 송건 수칙](https://www.immigration.gov.tw/5382/5385/7244/7250/7317/%E5%B1%85%E7%95%99/29996/)(2026년 1월 19일 갱신) 제10점 제2호도 같은 기간을 안내합니다. 주 20시간은 겨울·여름방학을 제외한 재학 중 [취업서비스법 제50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01&flno=50)와 [관리방법 제54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90027&flno=54) 제2항의 상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