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폴더를 든 사람이 바퀴 달린 장비 가방 옆에서 공장 방문자 접수대 앞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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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 장비 설치 출장, 무비자 입국만으로 충분할까

7분

가상의 장면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보내 대만 반도체 공장의 장비를 설치할 때는 취업허가가 필요한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단기 출장으로 처리하더라도, 대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만 고용서비스법 제43조는 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허가 없이 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90일 무비자 체류도 현장에서 일할 자격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업 미팅 일정에 장비 설치나 AI 검사 시스템 조정이 추가됐다면 그 업무에도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고객사가 발급한 공장 출입증은 취업허가나 체류 자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설치는 협력업체 직원이 맡는 경우

공급계약에 따라 한국 회사가 소속 직원을 보내 설치·시운전·기술지원을 한다면 ‘계약이행 인력(履約人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서비스법 제51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도급·매매·기술협력 등의 계약을 이행하려고 외국인을 보내 전문·기술 업무나 법에 정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장 안에서 하는 모든 작업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가 공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직원이 설치하러 간다면, 본사 계약서만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사에 설치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누구의 어떤 계약을 이행하러 가는지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파견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위임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제51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대만 고객사와 적법한 수권대리인 중 누가 신청을 맡을지 정할 때 적용됩니다. 지점·대표사무소가 있다면 노동력발전서 안내에 따라 해당 조직을 포함한 신청 주체와 자격을 검토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계약서 사본과 대만·해외 계약 당사자의 법인등록 증명, 외국법인이 발급한 파견·계약이행 증명을 요구합니다. 신청기관 등록자료, 인력 명단과 여권 또는 거류증 사본, 신청서·심사비 자료 등도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작성한 서류에는 관계 당국이 대만 재외공관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만 약속한 계약서로는 현장 프로그램 수정과 장기 운영지원까지 맡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서명이나 서류 발급, 공관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출국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30일 이하 출장에 적용되는 규정

관리규정 제5조는 계약이행 업무 등 법정 대상에 해당하고 체류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입국비자 또는 입국허가를 취업허가로 봅니다. ‘장비 설치는 30일간 누구나 허가 없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와 계약 관계가 법정 대상에 들어가고 체류기간과 입국 자격도 맞아야 합니다.

설치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류에만 30일 이하로 적어서는 이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국 뒤 업무나 기간이 바뀐 경우에도 기존 허가와 입국 자격이 변경된 작업을 포괄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납기는 정해져 있어도 허용된 업무 범위나 기간을 벗어나면 계획대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5일 출장이라면 신청일과 발급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인 제5조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리규정 제12조가 입국 후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로로 45일간 체류한다면 신청을 맡은 기관이나 대리인이 해당 엔지니어의 입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게 출국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난 뒤 신청해도 된다는 규정도, 그 기한만으로 모든 업무를 즉시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 후 대만에서 업무 목적 비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시점도 문제가 됩니다.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안내는 허가가 필요한 활동에 관계 법령상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계약이행 인력의 비자 전환에는 취업허가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발급됐는지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노동허가 신청기한을 지켰어도 발급 시점에 따라 비자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급 예상일과 체류만료 전 비자 신청기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엔지니어가 다시 방문한다면

신청일 이전 1년간 계약이행 업무로 60일을 일한 엔지니어가 이번에 45일을 신청한다면 합계는 105일입니다. 이번 출장만 90일 이하라는 이유로 단기 업무의 자격 완화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자격·심사기준 제7조는 정해진 계약이행 업무가 90일 이하일 때 같은 기준 제5조의 자격제한을 완화합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1년의 계약이행 기간과 이번 신청 기간을 합쳐 90일을 넘으면 제5조 제1·2·4호가 정한 자격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허가 자체의 면제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앞서 본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졸업증명서 사본 면제도 신청 전 1년과 이번 신청 기간의 합계가 90일을 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회사 전체의 방문 횟수로는 이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원이 교대로 방문할 때에도 각 직원의 이전 계약이행 기간과 이번 작업 장소·업무, 입출국 예정일이 필요합니다.

급여 과세와 회사의 고정사업장 문제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견 엔지니어와 한·대만 조세약정에 나오는 183일을 취업허가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담 문의에 계약 당사자와 엔지니어의 소속, 현장 업무와 예정 기간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여권 사본과 상세 계약서는 필요한 범위와 제출 경로를 확인한 뒤 준비하셔도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법(2025년 1월 20일 개정), 고용허가 및 관리규정(2025년 12월 30일 개정), 외국인 자격·심사기준(2024년 8월 1일 개정)과 영사사무국의 무비자 입국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인력의 허가·입국 가능성을 확정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