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온 대만 교통위반 통지서,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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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온 대만 교통위반 통지서,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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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 간 사람이 신호를 어겼는데, 통지서는 왜 차 주인에게 왔을까요? 대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7조의2 제1항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세워 단속할 수 없거나 세우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 정해진 위반에 대해 차를 세우지 않고 적발(逕行舉發)할 수 있게 합니다. 빨간불이나 철도 건널목을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제1호), 과학장비로 얻은 증거로 위반이 입증된 경우(제7호)가 그 예입니다. 이렇게 적발하면 도로 주관기관(公路主管機關)이나 경찰은 번호판과 차종처럼 차량을 가려낼 자료를 적고, 차량 소유자나 소유자가 지정한 주요 운전자를 피통지인으로 하여 통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임대기간 1년 이상인 렌터카 회사 차량이라면 회사의 신청에 따라 임차인 앞으로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타이중에 사는 한국인 주재원이 주말 동안 대만인 동료에게 자기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얼마 뒤 빨간불 통과로 정차 없이 적발되었다는 통지서가 주재원 이름으로 왔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그 시각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동료였습니다.

주재원은 과태료를 납부할지 고민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안에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92조 제4항의 과태료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정된 곳에 납부하면 재결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동료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면 제85조 제1항의 고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책임질 사람을 알릴 기한과 자료

이런 처지에서 밟을 절차는 제85조 제1항에 있습니다. 단속된 위반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고 보는 처벌 대상자는 통지서에 적힌 출석 기한일(應到案日期) 전에 관련 증거와 책임질 사람(應歸責人)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처벌기관에 그 사람을 알려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종류의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알릴 사람을 특정하는 일도 이 절차의 일부입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차를 쓰는 집이라 그날 누가 운전했는지 차주도 모른다면, 처벌기관에 알릴 이름부터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재원에게는 그 주말 차 열쇠를 넘기기로 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동료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하려면 동료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처벌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위반을 동료에게 돌려야 한다고 본다면, 제85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기한일 전에 관련 증거와 동료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처벌기관에 그 사람을 알려야 합니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처벌기관은 이 고지를 받으면 곧바로 책임질 사람에게 따로 통지해 출석하게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적용 기한까지 규정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위반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처리세칙 제15조 제2항과 제36조 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적힌 날짜만으로 고지 기한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보낸 곳과 처벌하는 곳

서면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통지서를 발부한 기관이 곧 처벌기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위반 조항에 따라 처벌기관을 나눕니다. 제12조부터 제68조까지와 제92조 제7항·제8항 위반은 도로 주관기관이, 제69조부터 제84조까지 위반은 경찰기관이 처벌합니다. 한편 제7조의2 제5항은 정차 없는 적발의 통지서를 도로 주관기관이나 경찰이 발부한다고 정하므로, 발부한 곳과 처벌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운전자를 알리는 서면을 받는 곳은 처벌기관입니다. 제8조 제1항이 열거한 위반이라면, 어느 조항으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처벌기관이 정해집니다.

차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실 추정

제85조 제3항은 정차 없이 적발한 사건이나 다른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사건에서, 정차 없이 적발된 사람이나 그 다른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날 운전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이 문장이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의 대상은 과실입니다. 이 조항이 차주를 그 시각의 운전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한 사람을 지목하는 길은 같은 조 제1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일과 출석 기한일은 따로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처벌 대상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30일 안에 제92조 제4항의 과태료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정된 곳에 납부하고, 재결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납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발 사실 자체에 불복한다면 이 30일 안에 처벌기관에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출석 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가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지도 의견을 진술하지도 않았다면 처벌기관은 바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늦게 송달됐다면 처리세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출석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과태료 기준과 의견 진술·재결의 처리 절차는 제92조 제4항에 따라 교통부가 내정부와 함께 정하는 처리세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罰鍰繳納)도 같은 세칙이 다룹니다.

날짜가 둘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리는 제85조 제1항의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출석 기한일이고, 제9조 제1항의 30일은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셉니다. 두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동료가 운전했다는 점을 알리면서 단속된 사실 자체에도 이의가 있다면,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적힌 출석 기한일까지 30일이 남지 않았거나 그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처리세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세칙 제36조 제1항은 책임질 사람을 알리는 서류를 통지서에 적힌 출석 기한일 전에 내도록 규정합니다. 이처럼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송달 기록과 제85조 고지에 실제로 적용될 기한을 처벌기관에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힌 날짜만 보고 이미 늦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알리는 통지단속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근거제85조 제1항제9조 제1항
누가위반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고 보는 처벌 대상자단속 사실에 불복하는 사람
어디에처벌기관처벌기관
언제통지서에 적힌 출석 기한일 전. 늦게 송달된 경우 위 설명과 처리세칙 제15조 제2항·제36조 제1항에 따라 적용 기한 확인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안
무엇을책임질 사람을 알리고, 관련 증거와 그 사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의견 진술
하지 않으면적용 기한까지 규정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위반 조항에 따라 처벌. 늦은 송달은 위 설명 참고적용되는 출석 기한에 출석하지 않았고 기한 안에 납부도 의견 진술도 없으면 처벌기관이 바로 재결할 수 있음

같은 날 사고까지 났다면 현장 조치와 손해배상은 대만 교통사고 대응 Q&A: 현장조치·과실·합의·손해배상에서 다루는 별도 문제입니다.

주재원에게는 통지서와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반을 동료에게 돌려야 한다고 본다면, 통지서의 출석 기한일 전에 관련 증거와 동료에 관한 증명서류를 붙여 처벌기관에 제85조 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대만 변호사는 실제 통지서에서 피통지인과 출석 기한일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과 차량 사용 기록, 운전자 신원 자료를 검토합니다. 통지서가 출석 기한일에 임박해 도착했거나 날짜가 지난 뒤 도착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처리세칙 제15조 제2항과 제36조 제1항을 함께 보며 제85조 고지에 적용할 기한을 처벌기관에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조항을 보고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기관을 가려낸 뒤, 증거와 책임질 사람의 증명서류를 붙인 제85조 제1항의 통지를 작성해 적용 기한 내 제출하는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신원 자료를 부탁하는 요청서를 정리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속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안에 처벌기관에 낼 제9조 제1항의 의견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처벌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 사진과 받은 날짜, 차를 빌려준 경위를 정리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세요. 사무소 주소는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이메일에는 통지서의 출석 기한일과 운전자로 지목하는 사람도 적어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85조, 제92조, 법령 전문 — 현행 조문 확인(全國法規資料庫에 표시된 법령 전체의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17일)
  • 대만 違反道路交通管理事件統一裁罰基準及處理細則 제15조, 제36조 — 현행 조문 확인(세칙 전체의 최종 개정일: 2026년 5월 26일)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한 사람의 이름만 처벌기관에 알려 주면 되나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85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K0040012&flno=85)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고 보는 처벌 대상자는 통지서의 출석 기한일(應到案日期) 전에 관련 증거와 그 사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처벌기관에 책임질 사람을 알려야 합니다. 처벌기관은 그 사람에게 곧바로 별도 통지를 보내 출석하게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적용 기한까지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해당 위반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아래 송달 설명에 따라 송달 기록과 제85조 고지의 적용 기한을 처벌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처리세칙 제15조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D0080029&flno=15), [제36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D0080029&flno=36)).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만 알리면 되나요?
[제9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K0040012&flno=9)의 30일은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셉니다. 처벌 대상자는 그 안에 [제92조 제4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K0040012&flno=92)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지정된 곳에 납부해 재결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고, 적발 사실 자체에 불복한다면 30일 안에 처벌기관에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위반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고 본다면, [제85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K0040012&flno=85)에 따라 통지서의 출석 기한일 전에 관련 증거와 그 사람에 관한 증명서류를 붙여 처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두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아래 송달 설명처럼 적힌 날짜만 보고 고지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처리세칙 제15조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D0080029&flno=15)과 [제36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D0080029&flno=36)을 함께 보며 처벌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