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거래처가 물건을 받아 놓고 대금을 주지 않아도, 그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형법 제339조는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물건을 건넸다는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형법 제339조, 타이베이지방검찰서의 채무불이행·사기 구별 안내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에서 어느 나라 법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는 계약으로 생긴 채권관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따르도록 하고, 유효한 명시적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법을 적용합니다. 상대가 대만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만 민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아래 민사 규정은 대만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
돈을 못 받은 날보다 물건을 보낸 날의 자료
한국 부품회사가 대만 유통업체에 제품을 보냈지만, 지급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유통업체는 최종 고객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와 여건이 있었고,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뒤의 미지급을 곧바로 앞의 사기 의도로 돌릴 수 없습니다. 타이베이지검도 거래 후 생긴 사정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와 거래할 때부터 속인 경우를 구별합니다. 타이베이지검 안내
같은 가상 거래에서, 유통업체가 실제로는 송금하지 않았으면서 조작한 송금증을 보내 출하를 재촉했다면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누가 그 파일을 만들거나 보냈는지, 한국 회사의 출하 담당자가 언제 받았는지, 그 파일을 믿고 물건을 보냈는지를 맞춰 봐야 합니다. 송금증이 거짓이라는 점과 그 거짓 때문에 물건을 건넸다는 점은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는 제339조의 요건에 비추어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 예시이며, 그 자체로 유죄를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9조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면 최초 계약일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앞선 주문은 정상적으로 정산했어도, 뒤의 주문에서 별도의 거짓말로 추가 물품을 받아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 하나로 그동안의 거래 전체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주문별로 당시의 설명, 실제 출하, 입금 여부를 나누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분명해집니다.
이때 최근의 독촉 메시지만 모으면 출하를 결정한 이유가 빠집니다. 발주 전 이메일, 신용이나 지급 능력에 관해 받은 자료, 선입금 조건을 외상으로 바꾼 대화, 송금증 원본 파일을 당시 주문서와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서에 큰 매출이 적혀 있었다면 실제와 다른지뿐 아니라, 그 설명이 해당 거래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치가 틀렸다는 발견만으로 모든 요건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송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금 청구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만 민법 제367조는 매수인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할 의무를 둡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계약에 따라 받을 돈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7조
한국 공급자는 계약서, 주문서, 송장, 운송·통관 자료, 수령·검수 기록을 같은 주문번호로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장은 공급자가 청구한 금액을 보여 주지만, 상대방이 그 가격과 수량에 동의했는지, 실제로 약정한 물건을 인도했는지,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까지 저절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입금, 반품, 할인 합의가 있었다면 미수금 계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대만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되, 법률의 별도 규정이나 현저히 불공평한 사정에 따른 예외를 둡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
거래처가 하자나 납기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그 주장도 원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하자를 통지했는지, 공급자가 수리·교환이나 감액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사양서를 나중에 바꾸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금 분쟁에서 다툴 내용과 거래 때 속였다는 의심을 한 문장에 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도 다시 볼 부분입니다. 평소 연락하던 담당자, 주문서에 적힌 법인, 송장을 보낸 회사, 물건을 받은 창고가 모두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묶지 말고 계약서의 중문 법인명과 통일번호(統一編號), 각 문서의 발행 주체를 확인해야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중문으로 정리할 때에는 한국어·영어 원본을 그대로 남기고 번역문에 대응하는 파일명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검수 후 지급’과 ‘최종 고객에게 대금을 받은 후 지급’은 서로 다른 조건이므로, 둘 다 막연히 ‘거래 완료 후 지급’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대화 화면도 불리해 보이는 앞뒤 문장을 잘라 내지 않아야 상대방이 다른 맥락을 제시했을 때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와 대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거짓 자료를 이용한 출하 유도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갖춰 대만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를 알리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범죄가 인정됐다는 뜻도,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려면 청구 내용에 맞는 집행명의와 집행 대상 재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법 제4조는 확정판결, 법률상 집행 가능한 화해·조정 등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정합니다. 타이베이지검 안내, 강제집행법 제4조
형사고소를 했으니 민사 청구의 시효도 자동으로 중단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29조가 정한 청구·채무 승인·소 제기 등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제130조의 후속 제소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다른 절차입니다. 민법 제129조, 제130조
대만법이 적용된다면, 상인·제조인·수공업자가 공급한 상품과 산물의 대금 청구권에는 민법 제127조 제8호의 2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급계약의 손해배상이나 모든 미수금에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28조의 기산점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송장을 발행한 날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계약상 지급 조건과 주문별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27조, 제128조
정리할 거래표에는 주문번호 옆에 ‘출하 전에 받은 설명’과 ‘대금 지급 조건’을 따로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사기 의심의 근거가 되는 원문 파일을, 후자에는 지급기일과 미수금 계산을 연결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대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中華民國刑法 제339조.
- 臺灣臺北地方檢察署, 債務不履行與詐欺取財, 2023년 3월 21일 게시, 페이지 최종 갱신 2026년 5월 8일.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20조.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民法 제367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民事訴訟法 제277조, 強制執行法 제4조.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본문의 거래 예시는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수임 사건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준거법·관할·청구권과 시효는 계약 및 거래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