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배우자의 폭력, 보호령을 받으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인 배우자의 폭력, 보호령을 받으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

13분 분량

지금 다칠 위험이 있다면 서류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대만에서는 110으로 경찰을 부릅니다.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가 운영하는 113 보호 상담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가정폭력 신고와 상담을 받는데,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한 113 보호전화 안내에 따르면 통역은 영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일본어 다섯 가지이고 한국어는 없습니다. 중국어가 어렵다면 영어나 일본어 통역을 요청하거나, 주소와 상황을 짧은 중국어 문장으로 미리 적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안내도 당장 신체에 위험이 있으면 113보다 110에 먼저 신고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한국인도 대만 법원에 보호령(保護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는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지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대만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한 거류증으로 살고 있다면, 보호령을 신청했다가 체류가 흔들리지 않을지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령 신청이 곧바로 거류를 끊지는 않지만, 거류 기한과 이혼 시점에 따라 따로 챙길 절차가 있습니다.

대만법에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대만 가정폭력방지법(家庭暴力防治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괴롭힘, 통제, 협박, 그 밖의 불법적 침해로 정의합니다. 멍이나 상처가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문은 괴롭힘(騷擾)을 상대를 방해·경고·조롱·모욕하는 말이나 행동,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로, 스토킹(跟蹤)을 사람·차량·전자통신 등으로 상대의 행적을 계속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로 따로 정의합니다. 여권이나 거류증을 빼앗아 두는 일, 생활비를 끊고 외출과 연락을 감시하는 일, "비자를 끊어 버리겠다"는 말로 겁을 주는 일도 상황에 따라 이 정의 안에서 검토됩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3조는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와 전 배우자, 동거했던 사람,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등을 포함합니다.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어도, 가해자가 시부모나 처가 쪽 가족이어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신청인의 국적을 따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임시·긴급 보호령의 차이

보호령은 제9조에 따라 통상보호령, 임시보호령, 긴급보호령 세 가지입니다. 누가 신청하는지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가 다릅니다.

구분신청할 수 있는 사람절차와 효력
통상보호령(通常保護令)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3촌 이내 혈족과 인척, 검사·경찰·지방정부 주관기관법원이 심리를 마친 뒤 가정폭력 사실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발령. 유효기간 2년 이하, 만료 전 1회 2년 이하씩 연장 신청 가능
임시보호령(暫時保護令)위와 같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기도 함통상보호령 심리가 끝나기 전에 심리 절차 없이 발령 가능
긴급보호령(緊急保護令)검사, 경찰, 지방정부 주관기관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구두·팩스 등으로 야간·휴일에도 신청. 법원은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면 4시간 안에 서면으로 발령

긴급보호령은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지 못합니다. 위험이 급박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상황을 평가해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제16조 제4항의 4시간은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출석이나 전화 진술로 급박한 위험을 인정한 때부터의 기한이지, 처음 신고한 때부터 세는 시간은 아닙니다. 임시·긴급보호령이 먼저 나오면 통상보호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 두 명령은 법원이 통상보호령을 내리거나 기각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제15조는 통상보호령의 연장을 신청해 두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기존 보호령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정합니다.

경찰, 법원, 사회복지 창구 중 어디로 가나

어느 창구로 가든 결국 법원에 신청서가 들어가야 보호령이 나옵니다. 차이는 누가 그 과정을 함께하느냐입니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경찰이 출발점입니다. 제48조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긴급보호령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 주거를 지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 절차를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제29조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죄의 현행범을 체포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호령 신청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위험은 피했지만 앞으로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통상보호령이나 임시보호령을 신청합니다. 관할은 제11조에 따라 피해자 주소·거소지, 상대방 주소·거소지, 폭력이 일어난 곳의 지방법원이고, 소년및가사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 법원이 맡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사법원(司法院)의 가정폭력 방지와 민사보호령 안내는 신청서, 피해자와 상대방의 호적등본 각 1부, 폭력 사실에 관한 증거를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외국인인 피해자가 어떤 신분 서류를 낼지는 법원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호령의 신청·취소·변경·연장·항고에는 재판비가 없습니다. 복사나 번역처럼 다른 데 드는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서류를 쓰기 어렵다면 각 지방법원 안에 있는 가정폭력사건 서비스처(家庭暴力事件服務處)나 시·현의 가정폭력방지센터 같은 사회복지 창구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원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처의 사회복지사가 절차 상담과 법정 동행, 안전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민서 직원에게 사정을 말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50조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경찰, 이민 업무 담당자 등이 직무 중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정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지방정부 주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한 사람의 신원은 비밀로 하게 합니다.

주소를 숨기고, 통역을 받고, 따로 진술하기

배우자를 피해 거처를 옮겼다면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질까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12조는 신청서에 신청인이나 피해자의 주소를 적지 않고 서류 받을 곳만 적을 수 있게 하고, 법원이 관할을 정하려고 피해자 주소를 조사할 때 피해자 쪽이 비밀을 요청하면 비공개로 묻고 그 기록을 봉인해 열람을 금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주소를 뺐는데 첨부한 진단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새 주소가 그대로 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출하기 전에 첨부 서류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법정에서 중국어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법원 소환장을 받은 때 사법 통역을 신청합니다. 113 전화의 통역과 법원 통역은 별개이고, 사법원 안내도 법원 통역은 따로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원에 물어보아야 하며, 미리 알려 둘수록 법원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제13조는 보호령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필요하면 당사자를 따로 불러 묻거나 법정 밖·영상 연결로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는 가족이나 담당 사회복지사, 심리사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보호령 사건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형사사건이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호령 발령을 미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혼 결론이 날 때까지 보호를 기다려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령에 담을 수 있는 명령

제14조는 통상보호령에 넣을 수 있는 명령을 16가지로 정하고 있고, 여러 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 금지, 괴롭힘·접촉·스토킹·통화·통신 등 불필요한 연락 금지, 피해자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라는 명령이 기본입니다. 차량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권을 정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를 누가 행사할지 임시로 정하고 면접교섭의 시간·장소·방법을 정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명령도 있습니다. 피해자 주거의 임차료나 피해자와 미성년 자녀의 부양비, 의료·상담·보호시설 비용과 재산 피해,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자녀의 호적·학적·소득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성적 영상의 유포 금지·삭제 명령도 있습니다.

임시보호령과 긴급보호령은 범위가 좁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이 두 명령으로 낼 수 있는 항목을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제12호부터 제14호, 제16호로 한정하고 있어 임차료·부양비·의료비·변호사 비용 같은 금전 명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연락을 끊고 집에서 나가게 하는 일은 임시보호령으로 먼저 구하고, 생활비 문제는 통상보호령 신청서에 함께 적는 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보호령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61조는 보호령 가운데 폭력 금지, 괴롭힘·접촉·스토킹·통화·통신 등 불필요한 연락 금지, 퇴거, 주거·직장·학교 등에서의 접근 금지, 가해자 처우 프로그램 이수, 성적 영상 관련 명령을 어긴 경우를 보호령 위반죄로 정하고, 3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10만 대만달러(新臺幣)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보호령을 받은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에 나타나면, 보호령 사본과 함께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경찰에 알리면 됩니다. 메시지는 화면 일부보다 보낸 사람과 날짜, 앞뒤 대화가 보이게 보관해 두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모든 명령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비나 임차료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사과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할 때 피해자가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제17조는 퇴거와 접근 금지 명령이 피해자의 동의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최고법원의 2023년 판결(最高法院 112年度台上字第1576號)이 이 조문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연락·접촉 금지, 기한까지의 퇴거, 주거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은 보호령을 받은 뒤 짐과 서류를 챙기러 왔다며 며칠간 그 집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이 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구류 30일을 선고했고, 최고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호령 내용을 알면서도 떨어져야 할 장소에 들어갔다면 "목적, 동기를 묻지 않고(不問其目的、動機為何)" 보호령 위반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보호령을 바꾸고 싶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 거류증으로 살고 있다면

대만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사유로 외국인 거류증(外僑居留證)을 받아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신고하면 쫓겨나게 하겠다"는 말로 신고를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보호령을 신청하거나 받는다고 거류 사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라는 거류 사유도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거류 기한이 다가와 연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민서의 거류 신청·연장 서류 안내는 배우자 거류에 친족관계 증명으로 대만인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호구명부 등을 들고 있는데,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사람은 이 서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서의 외국인 출입국 자주 묻는 질문은 이 상황을 직접 다룹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소송이 필요할 수 있고 거류 기한이 곧 끝나는 경우, 거류지의 이민서 서비스스테이션(服務站)이 각 시·현의 가정폭력방지센터와 사회국 의견을 참고해 사실을 확인하면 거류 연장 신청을 받아 주고, 한 번에 1~3개월씩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2026년 10월 3일 확인, 해당 문답의 최종 수정일 2025년 5월 27일).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거류 기한을 미리 알리고 이민서에 낼 의견을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거류 사유가 사라집니다. 입출국및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1조 제4항은 이민서가 이 경우 거류 허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둡니다. 가정폭력과 관련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의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제2호), 이혼 뒤 대만에 호적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거나 친권을 행사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제3호)입니다. 조문은 "허가할 수 있다(得准予)"고 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거류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민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호령 결정문,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이혼 판결이나 조정 기록처럼 폭력이 이혼의 원인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이민서에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배우자 거류 전반과 다른 계속 거류 사유는 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에서 다뤘습니다.

거처를 옮겼다면 같은 조 제6항이 거류지 주소 변경을 사실이 생긴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이민서에 등록하도록 정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보호시설처럼 위치를 밝히기 어려운 곳에 머무는 경우라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이민서에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할 수 있는 일

한국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는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알게 되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현지 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며, 의료기관 정보와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통역인 명단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가 대만에서 이 역할을 맡습니다.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만 경찰 신고 방법이나 통역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대표부 누리집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영사조력이 주재국 법령을 지키며 제공되고, 본인이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는 원칙을 둡니다. 대표부가 보호령을 대신 신청하거나 대만 법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호령 자체는 대만 경찰·법원·사회복지 창구를 통해 진행하고, 대표부는 한국어 안내와 연결 창구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역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자녀, 한국 귀국을 함께 고민할 때

보호령은 이혼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호령을 받은 뒤 이혼을 진행한다면 대만에서의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절차는 대만 이혼소송 Q&A와 대만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이미 한국에 돌아가 있다면 한국에 있고 배우자는 대만에 있다면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 마친 이혼을 대만 호적에 반영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마친 이혼, 대만 호적에는 어떻게 올리나에서 다뤘습니다.

보호령에 자녀에 관한 임시 결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보호령이 정한 것은 대만에서 당분간 누가 자녀를 돌보고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이고, 해외 이주는 친권과 양육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만인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와 한국에 돌아가려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연락이나 위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 보호령은 대만 법원이 내리고 대만에서 집행되는 명령이고, 한국에서 그 효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절차를 따로 밟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한국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문의

대만에서의 보호령 신청이나 그와 함께 진행할 이혼·자녀·거류 문제를 검토받고 싶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보는 메일 계정이나 기기는 피하고, 회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연락 방법을 적어 주십시오. 진단서나 메시지 같은 자료는 사무소가 보내는 방법을 안내한 뒤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보호령 발령이나 거류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과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상담전화 통역 언어, 이민서의 거류 연장 실무는 이날 기준 안내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배우자도 대만 법원에 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할 수 있고, 이혼이 전제 조건도 아닙니다. 대만 가정폭력방지법은 배우자와 전 배우자를 가정구성원에 포함하고 국적으로 신청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통상보호령과 임시보호령은 피해자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긴급보호령은 경찰·검사·지방정부 주관기관이 신청합니다. 신청·변경·연장·항고에는 재판비가 없습니다.
배우자 거류증으로 사는데, 보호령을 신청하면 거류가 끊기나요?
보호령 신청 자체가 거류 사유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배우자라는 거류 사유도 남아 있습니다. 이민서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소송이 필요한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 기한이 다가오면, 현지 가정폭력방지센터나 사회국 의견을 참고해 사실을 확인한 뒤 1회 1~3개월씩 연장을 받아 준다고 안내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출국및이민법 제31조에 따라 계속 거류를 허가받을 수 있지만, 이민서의 재량 판단입니다.
보호령이 나온 뒤 배우자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오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령에 연락 금지나 접근 금지가 들어 있다면 경찰에 보호령 내용과 위반 일시를 알리십시오. 가정폭력방지법 제61조는 폭력 금지, 연락·접촉 금지, 퇴거, 접근 금지 등을 어긴 경우를 보호령 위반죄로 정하고 3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1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돌아와도 된다고 허락해도 퇴거·접근 금지 명령은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바꾸려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