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탁자 앞에서 한 사람이 빈 짙은 녹색 여권 케이스를 펼쳐 들고 있다. 옆에는 열린 여행가방과 글자가 읽히지 않는 종이, 휴대전화가 놓여 있고 배경의 사람들은 흐릿하게 보인다.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에서 여권을 잃고 귀국을 앞뒀다면: 분실증명과 긴급여권

6분 분량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여행자·여권·공문서 또는 분실 사건을 재현한 장면이 아닙니다.

귀국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대만 여행 중 한국 여권을 잃었다면,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 낼 서류에는 대만 이민서의 여권분실신고 증명서와 항공권 사본이 포함됩니다. 대표부의 긴급여권 발급 안내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해 귀국하려는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대만 입출국심사 및 자료수집이용규정 제11조 제5호는 입국 때 사용한 여권을 잃은 외국인이 새 여권이나 다른 유효한 여행서류를 취득한 경우에도 출국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 항공편 변경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표부에 발급 일정을, 이민서에는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운항 항공사에는 새 서류로 가능한 수속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접수증과 이민서의 여권 분실증명

대만 이민서의 외국 여권 분실기록증명 신청 안내는 신청 창구를 각 지역 서비스센터, 전근대(專勤隊), 국제공항·항만의 국경업무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여권 외의 관련 신분증명서와 2인치 정면 상반신 사진 2장입니다.

창구에서는 외국 여권 분실기록증명인 外國護照遺失紀錄證明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타이베이 대표부의 안전여행 길잡이도 관할 이민서나 공항 이민서에 신고해 증명서를 받은 뒤 대표부에서 여권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공항에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공항에서 한국 긴급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가방을 도난당해 경찰에도 신고했다면, 경찰 신고 자료와 이민서의 여권 분실증명을 각각 챙깁니다. 대만 형사경찰국의 외국 여권 분실 안내는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뒤 그 여권을 잃은 사람을 이민서 절차로 안내합니다. 경찰의 일반 유실물 접수증이 대표부에서 요구하는 이민서 증명서를 대신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잃었다면 남아 있는 여권 사본, 휴대전화에 보관한 신분 자료와 항공권을 설명하고 대체 확인 방법을 이민서와 대표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이나 항공권만으로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부가 요구하는 서류와 접수 시간

대표부의 긴급여권 안내는 2025년 10월 22일 수정본에서 다음 서류를 제시합니다. 분실한 성인 여행자의 기본 준비물이며, 미성년자나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와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여권 분실신고서: 대표부 비치 양식
  • 구여권 사본 1부 또는 국내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3.5 × 4.5cm
  • 항공권 사본 1부
  • 대만 이민서의 여권분실신고 증명서 1부
  • 현금 수수료: 방문 전 현재 적용 금액 확인

이민서에 제출할 사진과 대표부의 여권용 사진은 각 기관의 규격과 수량에 맞춰 따로 준비합니다. 대표부 긴급여권 발급 안내, 이민서 신청 안내

대표부 안내에는 소요기간이 ‘당일 발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의 긴급여권 기본 안내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 불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게시된 소요기간만 보고 본인의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발 전에 발급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부가 표시한 영사민원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8:30~11:30, 14:00~16:00이며, 주소는 臺北市信義區基隆路一段333號1506室입니다. 대표전화는 +886-2-2758-8320~5입니다. 방문할 날짜의 휴무 여부와 접수 가능 시간, 본인 확인에 쓸 자료를 미리 문의하고 귀국편 출발 시각도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부 공식 안내의 연락처·접수 시간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의 발급 대상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며, 외교부 안내상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입니다. 단수여권이라는 종류와 개인의 발급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만에서 일반적인 여행 중 분실로 귀국을 준비하는 경우, 대표부가 제시한 절차는 위 긴급여권 신청입니다. 외교부 긴급여권 안내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별도 증명서입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14조와 시행령에 따른 발급 대상,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유효기간, 발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이 없어지는 점을 안내합니다. 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로 구분합니다. 일반 여행자의 여권 분실만으로 여행증명서 발급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경험담에서 본 서류명보다 대표부가 본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고 확인한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행증명서 기본사항

한국에 곧장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여행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새 서류의 종류를 더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외교부도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와 입국 제한이 있는지를 방문 국가별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종전 전자여권으로 가능했던 여정이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도 그대로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경유국의 조건과 해당 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확인합니다.

새 여권을 받은 뒤에도 이민서와 항공사에 확인할 내용

대만 출국을 담당하는 곳은 이민서입니다. 앞서 본 제11조는 여권 분실자의 출국 절차뿐 아니라 허용 체류기간, 출국금지 사유,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의 별도 처리도 구분합니다. 긴급여권을 새로 받은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늘어나거나 다른 출국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출국심사 및 자료수집이용규정 제11조

분실 신고를 할 때 출국 예정 공항과 날짜, 입국 때 사용한 여권 정보를 함께 알려 두고, 새 여권 발급 후 필요한 출국 절차와 지참 서류를 확인합니다. 별도 출국 서류가 필요한지와 처리 시간은 본인의 입국·체류 상황에 맞춰 이민서에 문의합니다. 대만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은 새 여권이나 여행서류를 얻은 뒤 거류지 서비스센터에서 여권 정보 변경을 신청하도록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민서 외국 여권 분실 안내

항공사에는 새 서류의 종류와 여권번호, 직항인지 경유편인지 알려 탑승 수속 방법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공식 안내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긴급·임시 여권으로는 셀프 체크인을 할 수 없고 공항 직원의 확인 후 수속하도록 합니다. 다른 항공사를 이용한다면 그 항공사의 긴급여권 수속 기준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체크인이 되지 않을 때는 발급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해당 항공사 카운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부 등 한국 여권 담당 기관에 분실 신고한 여권은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방문이나 공식 온라인 신고 경로를 안내하며,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만 경찰에 신고한 뒤 찾은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전에 대표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신고된 여권으로 출입국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새 여권을 받은 뒤에는 항공사 예약에 남아 있는 여권 정보의 변경 방법도 확인합니다. 외교부 여권 분실·습득 안내

확인한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한국 여권으로 대만에 입국한 여행자의 일반적인 귀국 준비를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