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마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이 기재됐는데, 대만인 전 배우자의 호적등본(戶籍謄本)에는 여전히 배우자 칸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돼도 대만 호적은 저절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만 호적법(戶籍法) 제9조는 이혼하면 이혼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등기는 누군가 한국 서류를 갖춰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신청해야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혼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대만 재외공관에서 서류를 인증받을 때 붙는 문구 하나로 혼자 등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재판이혼이라면 한국 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대만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기 전이라면 한국에 있고 배우자는 대만에 있다면과 대만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만 법원의 승인 판결이 먼저 필요한가
한국 이혼이 대만에서 인정되는지를 따질 때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입니다. 이 조문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대만 법률에 비추어 외국 법원에 관할이 없는 경우, 패소한 피고가 응소하지 않았고 소송 개시 통지가 상당한 기간 전에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지도 대만 법률상의 사법공조로 송달되지도 않은 경우, 판결 내용이나 소송 절차가 대만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 상호 승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외국 법원의 확정 결정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사유가 없는 한국 판결은 대만 법원의 별도 승인 재판 없이 대만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의 2010년 판결(臺灣臺北地方法院 99年度家訴字第199號)은 대만이 외국 판결에 자동승인 제도를 택하고 있어 외국 이혼판결의 효력은 호정기관이 심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기각하고, 다투려면 혼인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법원 판결이지만, 뒤에서 소개할 다른 법원들도 같은 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정부 호정사(內政部 戶政司)의 이혼등기 안내도 중국 대륙 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해서만 대만 법원의 인가 결정을 따로 요구하고, 그 밖의 외국 이혼에는 재외공관 인증과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것은 신분 관계를 호적에 반영하는 문제에 한정됩니다. 같은 한국 판결에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부분이 있고 이를 대만 재산에 강제집행하려 한다면, 강제집행법 제4조의1에 따라 대만 법원의 집행 허가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해외 확정판결로 대만 재산을 집행하려면과 대만 자녀 양육비 집행에서 다뤘습니다.
이혼 방식별로 달라지는 서류와 신청인
| 한국에서의 이혼 방식 | 한국에서 이혼 효력이 생기는 때 | 대만 등기에 주로 쓰는 한국 서류 | 대만에서 한쪽만 신청할 수 있는지 |
|---|---|---|---|
| 협의이혼 |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한 때 | 이혼 기록이 나오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지고 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인증 때 '符合行為地法(행위지법 부합)' 문구가 붙으면 가능 |
| 조정이혼 | 조정이 성립한 때(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된 때) | 조정조서 또는 결정의 등본,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호적법 제34조 단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접수 전 확인 필요 |
| 재판이혼 | 이혼판결이 확정된 때 | 판결 등본, 확정증명서, 송달 기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능. 다만 제402조 심사를 거침 |
표의 한국 서류는 대만 정부가 정한 목록이 아니라, 방식마다 이혼 사실과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만 쪽 공식 요건은 해외에서 만든 증명 서류를 대만 재외공관에서 인증받고, 외국어 서류에는 재외공관 인증이나 대만 공증인 인증을 받은 중국어 번역문을 붙이는 것입니다(호적법 시행세칙 제14조).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 서류(대만인은 국민신분증과 호구명부, 외국인은 여권)도 필요합니다.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에 현재 혼인만 나오므로, 이혼 기록이 보이는 상세증명서를 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대만에는 혼인등기를 한 적이 없다면 대만 호적에는 처음부터 배우자가 기재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만 등기하면 되는 상황과 다르므로, 서류를 인증받기 전에 호정사무소에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인증 문구 하나가 단독 신청을 가른다
대만 민법 제1050조의 협의이혼은 서면 합의, 증인 2명 이상의 서명, 호정사무소 등기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도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협의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마친 때 이미 한국법에 따라 효력이 생긴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50조는 이혼에 부부 공통의 본국법을, 그것이 없으면 공통의 주소지법을 적용하므로, 협의할 당시 두 사람 모두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한국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을 따른 법률행위도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호정사 안내는 해외 협의이혼에 대해 별도 규칙을 둡니다. 해외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 증명 서류를 대만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아야 하고, 협의이혼은 인증 과정에서 '행위지법에 부합한다(符合行為地法)'는 문구, 곧 이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에 맞게 성립했다는 표시가 덧붙으면 한쪽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베이시 이혼등기 안내와 가오슝시 펑산호정사무소 문답도 같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대만인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대만에 함께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 문구가 붙은 서류가 있어야 한국인 쪽이 혼자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구 없이 인증만 받은 서류로는 협의이혼 등기의 원칙대로 두 사람이 함께 오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인증을 신청할 때 협의이혼 서류라는 점과 이 문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駐韓國台北代表部)나 부산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두 곳은 문서를 발급한 지역에 따라 업무를 나누는데, 2026년 10월 3일 현재 부산사무소 안내는 부산·대구·울산·광주·전남·경남·경북·제주 지역 문서를 맡고 나머지 지역 문서는 서울 대표부로 안내합니다. 대표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인증 안내는 3개월 안에 발급한 증명서 원본과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번역문을 요구하고, 서울 대표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접 창구에 가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공증받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부산사무소는 무인발급기 발급본을 받지 않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발급본은 구청·주민센터 창구 발급본으로 다시 내도록 하며, 번역문은 신청인이 직접 또는 번역사를 통해 만들어 창구에서 내용에 책임진다는 서명을 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두 곳의 안내가 서로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 등기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호정사 안내에 따르면 대만에 호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외에서 이혼한 경우, 재외공관이 인증한 서류를 호적지 또는 마지막으로 전출(遷出)한 호적지의 호정사무소로 공문으로 보내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대만의 아무 호정사무소에나 직접 가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인 전 배우자가 오래 한국에 살면서 호적을 전출했더라도 마지막 호적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표부가 이 송부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는 인증을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십시오. 대만에 있는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적법 제47조는 서면 위임에 의한 대리 신청을 허용하되 혼인·협의이혼 등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호정사무소가 승인한 경우로 제한하므로, 한국 협의이혼을 대리인이 등기할 수 있는지는 미리 물어보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쓴 위임장은 재외공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 법원의 판결·조정으로 한 이혼등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이 대만 법원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 서류로는 창구나 재외공관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혼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한국에서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 쪽 이혼신고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재판상 이혼의 절차).
대만 호적법 제34조는 이혼등기를 부부 쌍방이 신청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됐거나 조정·화해로 이혼이 성립했거나 그 밖에 이미 효력이 생긴 이혼은 한쪽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대만 민법 제1052조의1도 법원 조정·화해로 이혼이 성립하면 그때 혼인관계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 조정으로 이혼한다는 방식 자체는 대만 제도에도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외국 법원의 조정조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는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호정사 안내도 해외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 증명 서류의 인증만 정할 뿐 외국 조정조서를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이라면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면 결정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이혼 기록이 나오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인증받아 두고, 대만에 서류를 보내기 전에 담당 호정사무소에 이 조합으로 접수가 되는지 물어보는 순서가 시간을 덜 씁니다. 접수가 안 된다는 답을 받으면 아래에서 설명할 대만 법원의 확인 판결이 대안이 됩니다.
재판이혼에서 대만이 다시 들여다보는 송달 기록
대만인 배우자가 한국 이혼소송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내며 다퉜다면 제402조 제1항 제2호의 '응소하지 않은 피고'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안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같은 호 단서가 말하는 '그 나라에서의 적법한 송달'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가 대만에 있었는데 소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채 판결이 난 때입니다.
타이중지방법원의 2026년 6월 판결(臺灣臺中地方法院 114年度婚字第769號)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만에서 함께 살던 부부 중 한 사람이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상대방이 살지 않는 미국 주소를 적었고, 미국 법원은 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자 신문 공고로 송달한 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판결을 했습니다. 타이중지방법원은 최고법원 판결을 인용해, 대만에 있는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려면 대만의 외국법원위탁사건협조법(外國法院委託事件協助法) 같은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 법원이나 원고 측 변호사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거나 건네는 방식으로는 대만에서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판결은 제40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공서양속)에 해당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방법원 판결이어서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정사무소에서 이미 등기를 마쳤다고 다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고등법원 2008년 판결(臺灣高等法院 97年度家上字第82號)의 사안에서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의 대만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도 필리핀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필리핀 법원은 신문 공고로만 송달한 뒤 혼인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로 대만 호적에는 이혼이 등기됐고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재혼까지 했지만, 고등법원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판결에도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만에 사는 배우자에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됐다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뿐 아니라 송달증명서, 공시송달 관련 기록, 소장을 어느 주소로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까지 챙겨서 대만에 내기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한국 판결에 기대기보다 대만 법원에 이혼소송을 새로 내는 방법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법 제53조는 부부 한쪽이 대만 국민이면 대만 법원이 혼인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피고가 대만에서 응소하기에 현저히 불편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나머지 두 요건도 짧게 짚어 둡니다. 관할은 대만 법률에 비추어 판단하므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소송 당시 각자의 주소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상호 승인은 사건마다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한국 가정법원 사건이 직접 쟁점이 된 공개 재판으로는 타이난지방법원의 2019년 결정(臺灣臺南地方法院 108年度婚字第43號)이 있습니다. 같은 부부의 재산 분배 청구가 한국 인천가정법원에 먼저 걸려 있자, 법원은 그 한국 사건에 제402조 제1항의 불승인 사유가 없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182조의2에 따라 대만 법원에 낸 같은 청구의 심리를 중지했습니다. 외국 판결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 지방법원의 중간 결정이므로, 한국 판결이 언제나 승인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호정사무소가 받아 주지 않거나 전 배우자가 다툴 때
호정사무소가 한국 서류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하거나 전 배우자가 한국 이혼의 효력을 다투면, 대만 법원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법 제3조는 이 소송을 갑류 가사사건으로 분류하고, 제52조는 부부의 주소지 법원 등에 전속관할을 둡니다. 그 규정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없으면 피고의 주소·거소지 법원이, 피고의 주소·거소를 모르면 중앙정부 소재지 법원이 맡습니다.
스린지방법원의 2026년 2월 판결(臺灣士林地方法院 114年度婚字第153號)이 이런 소송의 예입니다. 대만 국적의 부부 중 한 사람이 남미의 한 나라 법원에서 20여 년 전 이혼판결을 받아 확정됐고 현지 대만 대사관의 인증도 받아 두었지만, 대만 호적에는 여전히 부부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호적상 혼인이 남아 있어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대만은 외국 판결을 자동승인하므로 그 판결로 혼인이 이미 해소됐다며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대로 이 소송의 목적은 호적에 남은 혼인 기재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대만 소송을 맡기는 방법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 선임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판결에 송달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확인소송과 대만에서의 새 이혼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등기 기한, 그리고 자녀와 거류
호적법 제48조는 호적 등기를 사건이 생기거나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호정사무소는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제7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300~900 대만달러(新臺幣), 독촉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900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이 처분은 호정사무소가 합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떼고 인증받는 데 걸린 시간을 정당한 사유로 볼지는 호정사무소가 판단하므로, 늦어진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를 미뤄 두면 나중에 다른 절차에서 걸립니다. 민법 제985조는 중혼을 금지하므로, 대만인 전 배우자가 대만에서 재혼하려 할 때 호적에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이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처럼 가족관계 서류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도 서류상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대만 호적에 올라 있다면 이혼과 별도로 미성년 자녀의 권리의무를 누가 행사·부담하는지도 등기 대상입니다(호적법 제13조). 한국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 내용을 대만 호적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이혼등기와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고, 양육과 면접교섭은 대만인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와 한국에 돌아가려면에서 다뤘습니다. 한국인 쪽이 대만에서 배우자 거류증으로 살고 있다면 이혼은 거류 사유에도 영향을 주므로 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문의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한국에서의 이혼 방식과 효력이 생긴 날, 대만에 혼인등기를 했는지, 알고 있다면 대만인 전 배우자의 호적지, 소송이었다면 상대방이 출석했는지와 송달 방식을 간단히 적어 주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판결문이나 가족관계 서류처럼 민감한 자료는 사무소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등기가 가능한지와 한국 판결의 대만 내 효력은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82조의2: 외국 확정판결의 승인 거절 사유, 외국 소송 계속 중 절차 중지.
- 강제집행법 제4조의1: 외국 판결의 집행 허가.
- 호적법 제9조, 제13조, 제34조, 제47조, 제48조, 제79조, 제81조: 이혼등기와 신청인, 위임, 기한, 과태료.
- 호적법 시행세칙 제14조: 해외 작성 서류와 위임장의 인증, 중국어 번역문.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16조, 제50조: 법률행위의 방식, 이혼의 준거법.
- 민법 제985조, 제1050조, 제1052조의1.
- 가사사건법 제3조, 제52조, 제53조: 혼인관계 확인소송의 분류와 관할.
- 내정부 호정사: 이혼등기 안내, 신베이시 이혼등기 안내, 가오슝시 펑산호정사무소 이혼등기 문답.
-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문서 인증 신청과 처리 기간,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인증, 부산사무소 일반 문서 인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 법제처): 협의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
- 판결: 臺灣臺北地方法院 99年度家訴字第199號, 臺灣高等法院 97年度家上字第82號, 臺灣臺中地方法院 114年度婚字第769號, 臺灣士林地方法院 114年度婚字第153號, 臺灣臺南地方法院 108年度婚字第43號 결정.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재외공관의 관할 지역·서류 요건과 호정사무소 안내는 이날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을 대만 호적에 올리려면 대만 법원 승인부터 받아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대만은 외국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불승인 사유가 없으면 별도 재판 없이 효력을 인정하고, 호정사무소가 인증된 판결과 확정증명서를 보고 이를 심사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효력을 다투거나 호정사무소가 접수하지 않으면 대만 법원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가운데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대만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법 제4조의1에 따른 집행 허가 판결이 따로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협의이혼했는데 대만인 전 배우자가 대만 이혼등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나요?
- 내정부 호정사 안내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 협의이혼은 이혼 증명 서류를 대만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으면서 '행위지법에 부합한다(符合行為地法)'는 문구가 덧붙으면 한쪽이 혼자 이혼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나 부산사무소에서 인증을 받고, 이혼 기록이 나오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중국어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담당 호정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만에 사는 배우자가 한국 이혼소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채 판결이 났습니다. 대만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 송달 기록을 보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되, 소송 개시 통지가 상당한 기간 전에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송달됐거나 대만 법률상의 사법공조로 송달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만 법원이 대만에 사는 배우자에게 공고 방식으로만 송달하고 내린 외국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