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녀 양육비 집행, 상대가 해외에 있을 때와 외국 재판을 가져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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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녀 양육비 집행, 상대가 해외에 있을 때와 외국 재판을 가져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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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원의 본안 재판이나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화해로 정한 자녀 부양료는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가사사건법 제186조). 가사사건의 강제집행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법이 준용되지만, 가사사건법은 부양료 채권에 몇 가지 특칙을 둡니다.

가사사건법이 정한 부양료 집행 특칙

부양료 청구권을 집행할 때는 집행비(執行費)를 당분간 내지 않고, 나중에 집행으로 받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가사사건법 제189조).

부양료를 매달처럼 정기 또는 분할로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한 회차라도 다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회차분까지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도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각 회차의 기한이 지난 뒤 변제기에 이르는 급여 등 계속적 채권에 한정됩니다(가사사건법 제190조).

한 회차라도 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기한 내 이행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한 법원이 이미 가사사건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을 정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금은 회차당 집행채권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고려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변제하면 생활이 현저히 곤궁해진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가사사건법 제191조).

가사사건법 제19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 부양료 채권의 집행에는 생계에 필요한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강제집행법 제122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채무자와 그가 부양하는 다른 미성년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남겨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성년 자녀나 배우자의 부양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판결을 대만에서 집행할 때

강제집행법 제4조의1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02조 각 호의 사유가 없고 대만 법원이 판결로 집행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 집행 허가 소송은 채무자의 대만 주소지 법원, 주소가 없으면 집행 목적물 소재지나 집행행위를 할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이 정한 승인 거부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1. 대만 법률에 따르면 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2. 패소한 피고가 응소하지 않았고, 소송 개시 통지나 명령이 상당한 기간 안에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지도, 대만 법률에 따른 사법공조로 송달되지도 않은 경우
  3. 판결의 내용이나 소송 절차가 대만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4. 상호 승인이 없는 경우

양육비 채권이라고 이 심사를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의 개요는 대만에서 외국 판결 집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양육비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나 비송 결정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은 외국 법원의 확정 결정에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한편 대만의 가사비송사건에는 가사사건법 제97조에 따라 비송사건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법 제49조는 외국 법원의 확정 비송 재판을 승인하지 않는 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대만 법률상 관할이 없는 경우, 대만 국적의 이해관계인이 절차 개시 서면이나 통지를 제때 송달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상호 승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사유는 그 재판이 대만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심사받는지는 외국 재판의 형식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확정 증명을 갖춘 뒤 판단해야 합니다.

대만 집행권원으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려면

대만에서 받은 집행권원의 효력은 대만 안의 재산에만 미칩니다. 채무자 명의의 대만 예금·부동산·급여가 있으면 외국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만에서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나 해외 급여를 압류하려면 그 나라 법에 따른 승인·집행 절차를 밟거나 그 나라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송달은 나중에 상대국의 승인 심사에서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대만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송달한 기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이혼·친권 관련 서류도 같은 심사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만 가사·집행 사건을 맡기는 방법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 선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확정 증명, 상대 재산에 관한 단서, 송달 기록을 함께 보내 주시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 wei@hoveringlaw.com.tw.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양육비 판결만 있으면 대만에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법 제4조의1에 따라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02조 각 호의 사유가 없고, 대만 법원이 판결로 집행을 허가해야 합니다. 외국 재판이 판결이 아니라 결정 형식이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이나 비송사건법 제49조가 문제 될 수 있어, 재판의 형식과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대만 판결로 정한 양육비를 해외에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의 대만 예금·부동산·급여에는 대만 법원에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에는 대만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밟거나 그 나라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같은 사건으로 묶이나요?
가사사건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은 청구권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국경을 넘는 양육·면접은 [대만 배우자 이혼과 국경을 넘는 양육](/ko/columns/taiwanese-spouse-divorce-cross-border-parenting)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