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 제3조 제2항은 국가핵심관건기술(國家核心關鍵技術)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 취득하거나 권한 없이 복제·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국도 이 조항의 외국에 해당하므로, 중국으로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 실무에서는 지원자의 경력과 함께 평가자료의 출처·제공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 입사한다는 사실과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가져와 쓴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글의 법령·공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국가안전법 개정·시행 연혁에 따르면, 2022년 6월 8일 개정 공포된 규정 중 침해를 금지하는 제3조 제1·2항, 영업비밀의 정의를 둔 같은 조 제6항과 처벌 조항인 제8조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제간첩죄와 국외 사용 목적의 침해
대만 법무부는 2022년 5월 20일 개정안의 입법원 통과 설명에서 경제간첩죄와 국가핵심관건기술 영업비밀의 국외 사용죄를 구별해 소개했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외국·중국 대륙·홍콩·마카오·역외 적대세력, 또는 이들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기관·단체나 파견한 사람을 위해 하는 침해행위를 규율합니다. 제2항은 해당 영업비밀을 외국·중국 대륙·홍콩·마카오에서 사용할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안전법 제3조
제8조 제1~4항의 법정형도 두 유형을 나눕니다. 제3조 제1항 위반은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이고, 500만~1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위반은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병과 가능한 벌금은 500만~5,000만 대만달러입니다. 두 유형 모두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벌금 최고액을 넘으면 그 이익의 2~10배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이 모든 경우의 최종 상한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자료를 취득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려 한 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한 공개 판결이 있습니다.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은 114年度刑國營訴字第1號·第2號 및 115年度刑國營訴字第1號, 2026년 4월 27일 1심 판결에서 TSMC 출신 엔지니어가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Limited)의 대만 자회사인 東京威力科創股份有限公司로 옮긴 뒤 전 동료들을 통해 기술자료를 취득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대만에서 2나노 공정자료를 무단 촬영한 행위 등에 일본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국가안전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원의 판단은 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중앙통신사(CNA)의 2026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자회사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회사 부분은 5월 20일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7월 30일 후속 보도는 엔지니어 두 명의 상고가 기각됐고 다른 엔지니어 두 명은 상소하지 않아, 이들 네 명의 유죄판결도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사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고 한 증거인멸죄 피고인 1명의 이후 절차 상태는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한국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참고할 대목은 자료를 취득한 장소와 사용하려는 국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외 서버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성이나 부정 취득, 사용 목적이 모두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어떤 자료를 누구의 권한으로 받아 어디에 쓰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소재·장비까지 걸친 반도체 기술 목록
국가핵심관건기술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표시한 기술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안전법의 정의와 인정 절차에 따라 행정원이 공고한 기술 범주입니다. 국가핵심관건기술 인정규정(國家核心關鍵技術認定辦法) 제6조·제10조는 기술 항목과 담당 기관의 공고, 매년의 정기 검토 및 산업계의 적용 범위 확인 지원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3일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의 법규 시스템에서 확인한 최신 목록은 2026년 2월 13일 시행된 42개 항목입니다. 개정 설명·대조표에 따르면 최초 공고는 2023년 12월 5일의 22개 항목이었고, 2024년 12월 31일에는 32개로 늘었습니다. 과거 보도나 사내 자료를 참고할 때는 공고 시점과 항목 번호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고의 제29항은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IC 제조기술뿐 아니라 그 핵심 가스·화학품·장비 기술까지 적고 있습니다. 제30항은 이종집적 패키징 중 웨이퍼급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통합 패키징과 이에 필요한 특수 소재·장비 기술을 포함하며, 두 항목 모두 경제부가 담당합니다. 두 항목의 문구는 2026년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고, 번호만 종전 제19·20항에서 제29·30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부장 기업도 웨이퍼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국 팹리스와 설계 조직이 대조할 항목도 있습니다. 같은 공고의 제28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는 저온 반도체 칩 회로 설계·공정(低溫半導體晶片電路設計與製程)이고, 제37항은 디지털발전부(數位發展部)가 담당하는 칩 보안 기술(晶片安全技術)입니다. 경제부가 담당하는 제31~3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술명은 공고 첨부 목록 3쪽의 범위를 옮긴 것으로, 설계 업무 전체가 일괄 지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항목 | 기술 범위 | 공고 원문 |
|---|---|---|
| 제31항 | 밀리미터파 질화갈륨(GaN) 전력증폭기 모놀리식 마이크로파 집적회로(MMIC)의 칩 설계기술 | 毫米波氮化鎵(GaN)功率放大器單晶微波積體電路之晶片設計技術 |
| 제32항 | 고주파 전력증폭기용 질화갈륨(GaN) 반도체 제조기술 | 高頻功率放大器之氮化鎵(GaN)半導體製造技術 |
| 제33항 | 고전압 전력소자용 탄화규소(SiC) 반도체 제조기술 | 高電壓功率元件之碳化矽(SiC)半導體製造技術 |
| 제34항 | 인공지능 연산용 고성능 칩 설계기술 | 人工智慧運算之高效能晶片設計技術 |
| 제35항 | 고대역폭 밀도 칩렛 인터커넥트 회로 설계기술 | 高頻寬密度小晶片互聯電路設計技術 |
목록에 든 기술이라고 모든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안전법 제3조 제6항은 영업비밀법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제2조에 따라 해당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성 때문에 실제 또는 잠재적 경제가치가 있으며, 소유자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개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과 전 직장의 비공개 공정 데이터를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면접에서 요구하는 경력 증빙과 영업비밀
가상의 채용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장비회사가 대만 기업 출신 지원자에게 과거 수율 개선 성과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지원자가 전 직장의 실제 공정조건표를 제출하려는 경우입니다. 면접관이 필요한 것은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일 수 있지만, 제출물에는 지원자에게 외부 제공 권한이 없는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기업이나 실제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3조가 금지하는 행위에는 절취 등 부정한 방법의 취득뿐 아니라, 이미 알고 있거나 보유한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복제·사용·누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영업비밀에 법정 침해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하는 유형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빼낸 사람과 이를 받아 활용하는 사람의 행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안전법 제3조 제1항 제1·2·4호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면접 과제를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나 공개자료로 설계하고, 지원자가 설명할 경험의 범위에서 전 직장의 비공개 수치·도면·고객별 조건을 제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자료라는 설명만으로 외부 제공 권한을 확인했다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영업비밀법 제3조는 직무상 연구·개발한 영업비밀을 다른 계약상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시킵니다. 영업비밀법 제3조
원본 파일 대신 기억한 값을 다시 적거나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정보의 성질과 사용·누설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국가안전법 제3조의 문언상 파일 반출만이 금지행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숙련이나 공개된 지식까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어떻게 관리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원자의 경력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보다 평가 자료를 바꾸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목록 밖의 정보에도 영업비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관건기술에 해당하지 않아도 영업비밀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13조의1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불법 이익을 얻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 아래 부정 취득, 무단 복제·사용·누설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구류(拘役)이고, 100만~1,0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중국 대륙·홍콩·마카오에서 사용할 목적이 더해져 제13조의2가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병과 가능한 벌금 300만~5,000만 대만달러로 달라집니다. 두 조항 모두 미수를 처벌하고, 범죄 이익이 벌금 최고액을 넘는 경우 벌금 가중 규정도 둡니다. NDA 위반이나 해외 전송 사실만으로 이러한 목적·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2
받은 자료의 출처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형사책임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10조는 민사상 침해의 유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의 취득·사용·누설 등도 규정합니다. 이를 제13조의1의 고의·목적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팀이 자료를 받는 경로와 연구팀이 그 자료를 쓰는 경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 뒤 발견된 자료와 회사의 대응
다음은 법정 서식이나 면책 요건이 아닌 사내 대응 방안입니다. 전 직장 자료로 의심되는 파일이 접수되면 개발팀에 돌려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사용과 추가 공유를 중단하고 법무·보안 담당자가 접근 범위를 제한해 출처와 권한을 확인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시점과 전달 경로, 누가 열람했는지를 기록하면 이후 대응 범위를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삭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안전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제1항 제3호는 소유자가 삭제·폐기를 통지했는데도 삭제·폐기하지 않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른 범죄 요건도 충족돼야 하지만, 분쟁에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사본을 무기한 남겨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의 요구, 적법한 증거보전 필요와 수사기관·법원의 명령을 함께 검토해 반환·삭제·보전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안전법 제3조,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국가안전법 제8조 제7항과 영업비밀법 제13조의4는 대표자·직원 등이 업무 수행 중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등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둡니다. 법인 대표자 등이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힘을 다한 경우의 예외도 있지만, 입사 서약서 한 장이 그 예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2026년 4월 27일 1심 판결은 대만 자회사에 비밀유지 약정, 내부통제·감사 제도와 정보 전송·복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업무성과 목표에 비춰 영업비밀 침해 위험의 변화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통제를 시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도 방지 조치가 법률상 면책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면책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가안전법 제8조 제7항과 영업비밀법 제13조의4에 따른 여러 범죄의 법인 벌금을 합쳐 집행할 금액을 1억5,000만 대만달러로 정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일 범죄의 벌금 상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같은 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TSMC에 1억 대만달러, 국고에 5,00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조사 협조, 합의와 재발 방지 조치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사·법무팀도 서약서의 유무뿐 아니라 입사 뒤 업무 목표와 고객 접촉 방식이 전 직장 자료의 취득을 부추기지는 않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직장과 맺은 경업금지 약정도 따로 읽어야 합니다. 대만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금지는 보호할 정당한 영업이익,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 합리적인 기간·지역·업무·취업대상 범위, 합리적 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보상에는 재직 중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약정이 무효입니다. 기간은 최장 2년이고, 이를 넘겨 정하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사용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9조의1
중국 방문 허가와 한국행 출국 제한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인력의 중국 대륙 방문 심사 근거는 양안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제9조 제4항 제6호입니다. 대만지역 인민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정부 위탁·보조·출자를 받아 국가핵심관건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위탁·보조·출자 종료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대상자는 중국 대륙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하고 심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만으로 돌아온 뒤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도 집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 개정·시행 연혁
여기서 정부 지원 기준은 회사가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정부기관 위탁·보조·출자 국가핵심관건기술 계획 인정규정(政府機關(構)委託補助出資國家核心關鍵技術計畫認定辦法) 제2~4조는 예상되거나 실제 나온 연구개발 성과가 공고 기술에 해당하고, 그 연구개발 계획 경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이 정부의 위탁·보조·출자에서 나오는 두 조건을 정합니다. 계획의 심사·인정 후 책임자와 기술기밀을 알 수 있는 관련 인력의 명단을 관리하고 내정부 이민서(內政部移民署)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 직원 모두를 일괄 대상으로 삼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업이 이 인력을 채용한 뒤 중국 고객사 지원이나 중국 사업장 출장을 맡기려면 해당 계획 참여·퇴직 이력과 통지받은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취업을 위한 대만 출국에 이 중국 방문 허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은 위 방문 심사와 관련된 요건이며, 국가안전법 제3조의 영업비밀 보호를 정부 지원 기술로 한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내려지는 출국·출항 제한(限制出境、出海)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3조의2는 범죄혐의가 강하게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증거인멸 등의 법정 사유가 있으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판사가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정 최고형이 구류 또는 벌금뿐인 사건은 이 조항의 직접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엔지니어라는 직업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채용 일정에는 실제 처분의 유무와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입사 전에 회사와 지원자가 근무지·출장 범위와 사용할 자료를 정해 두면, 자료 사용 권한이나 이동 제한 때문에 맡기기 어려운 업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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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國家安全法 제3조, 제8조, 개정·시행 연혁. 2022년 6월 8일 개정 공포, 본문 관련 금지·처벌 규정은 2023년 12월 5일 시행.
- 대만 법무부, 「國家安全法」修正草案立法院三讀通過. 경제간첩죄·국외 사용죄를 설명한 2022년 5월 20일 보도자료. 현행 요건은 위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 114年度刑國營訴字第1號·第2號 및 115年度刑國營訴字第1號 형사판결, 2026년 4월 27일. 사실란 一(三)·(四), 이유란의 법인 처벌 및 양형·집행유예 부분. 사건 사실·법원 판단의 근거이며, 후속 확정 상태는 아래 중앙통신사 보도와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 중앙통신사(CNA), 台積電遭竊密案 東京威力判賠1.5億不上訴確定, 2026년 5월 21일. 회사 부분이 5월 20일 확정됐다는 후속 절차 보도.
- 중앙통신사(CNA), 台積電洩密案 前工程師陳力銘判10年、陳韋傑6年定讞, 2026년 7월 30일. 陳力銘·陳韋傑의 상고 기각, 吳秉駿·戈一平·회사 부분의 확정, 盧怡尹의 보도 당시 상고심 계속 상태를 구분한 기사. 盧怡尹의 이후 절차 상태는 이번 추가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 같은 사건의 판결 보도자료, 2026년 4월 27일. 선고 결과, 집행유예 조건과 회사에 관한 양형 사유.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國家核心關鍵技術認定辦法 제6조·제10조. 2023년 4월 26일 제정 공포.
- 행정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國家核心關鍵技術項目及其主管機關, 공고 및 첨부 목록, 개정 설명·대조표. 2026년 2월 13일 개정 공고·시행, 院臺科字第1141037623號.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營業秘密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3조의1, 제13조의2, 제13조의4. 법률 최종 개정 2020년 1월 15일.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勞動基準法 제9조의1, 열람일 현재 조문.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제9조, 개정·시행 연혁. 2022년 6월 8일 개정 공포, 개정 제9조는 2023년 4월 28일 시행.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政府機關(構)委託補助出資國家核心關鍵技術計畫認定辦法 제2~4조. 2023년 4월 26일 제정 공포.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刑事訴訟法 제93조의2, 열람일 현재 조문.
모든 자료의 확인일: 2026년 10월 3일(KST).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서만 사용할 기술자료도 대만 국가안전법의 대상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법 제3조 제2항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관건기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권한 없이 복제·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 어떤 행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으로 자료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기술 목록에 없는 공정자료라면 채용 과정에서 받아도 되나요?
-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영업비밀법과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직접 만든 자료라도 직무상 연구·개발한 영업비밀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작성자라는 사정과 외부 제공 권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 대만 반도체 엔지니어는 퇴사 후 3년 동안 한국에 올 수 없나요?
- 그런 일률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조 제4항 제6호는 일정한 정부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관건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대만지역 인민 등의 중국 대륙 방문에 심사·허가를 요구하며, 위탁·보조·출자 종료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대만 출국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형사사건의 개별 출국 제한이나 다른 신분상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