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과의 기술 거래, 계약서에 남은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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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업과의 기술 거래, 계약서에 남은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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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업체에 기술을 공급하거나 그 업체의 부품을 사 오는 한국 기업이라면, 특허소송 기사를 접하고 자사 계약에도 빈틈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순조로울 때는 기술 사용 범위나 분쟁 처리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부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2026년 9월 28일 미국에서 특허관리전문기업(NPE)들이 대만의 난야와 미디어텍을 상대로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원고 미미르IP는 SK하이닉스에서 미국 특허를 양수한 회사라고 보도됐습니다. 두 사건은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 거래 상대와 맺은 계약상 의무는 미국 소송 결과와 따로 판단됩니다.

허락의 주체와 범위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적힌 법인명이 실제 거래 상대의 이름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만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와 공장은 서로 다른 주체일 수 있습니다. 발주서에는 자회사 이름이 있는데 기술 사용을 허락받은 당사자는 모회사로 적혀 있다면,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계약서와 발주서뿐 아니라 송장과 전자우편에 적힌 법인명까지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기술을 판매하는 것인지, 일정 기간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공동 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인지도 계약서에서 분명히 구분합니다. 사용할 기술이나 도면의 버전, 허용된 제품·공장·지역, 계열사와 하도급 업체의 접근, 재사용과 재허락 여부도 실제 거래에 맞게 적어 둡니다. 특허 번호만 적고 실제 제공물의 범위를 비워 두면, 계약으로 막으려던 다툼이 그대로 남습니다.

제3자가 권리를 주장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고, 방어에 어떻게 협조하며,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할지도 별도 조항으로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계약에 이런 조항을 두자는 제안입니다. 법적으로 어느 한쪽이 항상 방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 밖에 남는 거래 기록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자료만으로는 나중에 실제 사용 범위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변경 도면, 소프트웨어 버전 기록, 승인된 제조 장소, 납품분의 식별 정보, 상대방이 보낸 권리 주장 통지와 그에 대한 회신은 일정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폴더를 쓴다면 누가 언제 접근하고 내려받았는지도 기록에 남도록 정해 둡니다.

대만 민사소송법 제368조는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등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물의 현상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과 필요가 있으면 감정·검증 또는 서증 보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무엇이 어디에 있고 왜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의 영업비밀이 섞여 있다면 수집 범위와 취급 방법도 같이 봐야 합니다.

관할 합의가 미치는 범위

분쟁 조항에는 적어도 어떤 당사자 사이의 어떤 계약상 청구를 다룰지를 검토해 적어 둡니다. 분쟁을 어느 법원에서 다룰지 또는 어떤 중재 절차로 해결할지, 어느 법을 적용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통지를 보낼 주소와 통지에 사용할 언어도 정할 사항입니다.

거래 상대의 대만 법인과 계약했는지, 해외 법인과 계약했는지에 따라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기본계약과 개별 발주서의 분쟁 처리 조항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의 관할 합의로 앞서 보도된 미국 특허소송의 관할 법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소송의 원고는 한국 기업의 대만 거래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한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집행은 별도 문제로 남습니다. 해외 판결을 근거로 대만에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해외 확정판결의 대만 집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법원의 긴급 보전절차

금전채권이 있고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대만 민사소송법 제522조와 제523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중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38조의 임시 상태를 정하는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대상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만에서 자동으로 보전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영업비밀 같은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라이선스·양도 계약에서 생긴 민사 분쟁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법률이 정한 지식재산 민사사건의 제1심은 원칙적으로 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의 전속 관할입니다(지식재산사건심리법(智慧財產案件審理法) 제9조, 지식재산사건심리세칙 제3조). 다만 제9조는 민사소송법 제24조의 합의관할이나 제25조의 응소관할이 성립하면 다른 법원에도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실제 청구와 서면 관할 합의를 같이 봐야 관할 법원이 가려집니다.

증거보전은 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46조에 따라 소송 전에는 사건이 계속될 법원에, 소송 후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참여자나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임시 상태를 정하는 처분의 신청 법원도 이 법 제51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 전에는 사건이 계속될 법원에, 소송 후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시 상태를 정하는 처분은 제52조의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신청인이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와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생산 중단이나 자료 제출을 구한다면, 원하는 결과만 적기보다 대만에서 다투는 법률관계와 지금의 위험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지는 대만 계약 내용과 실제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가 쟁점이라면 기술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법률 상담의 출발점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에서 대만 상대방과의 계약 당사자와 의무, 통지 사항과 보전 가능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만 사건 상담을 위한 첫 이메일에는 서명된 계약과 발주서, 상대방 법인의 정확한 이름, 기술·제품을 주고받은 경과, 받은 경고장이나 소장, 사라질 우려가 있는 대만 자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증준외(曾雋崴) 변호사가 맡습니다. 연락처는 wei@hoveringlaw.com.tw이고,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 거래처가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당하면 한국 협력업체가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기 계약에 제3자 권리 주장에 관한 통지, 방어 협력, 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거래처가 어떤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소송의 결과와 한국 기업의 대만 계약상 의무는 따로 판단됩니다.
대만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만 민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 등이 있을 때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자료를 보전하려는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지식재산 민사사건의 제1심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합의관할·응소관할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에는 사건이 계속될 법원에, 소송 후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서에 대만 법원을 적으면 미국 소송도 대만에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관할을 합의해도 제3자가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대상과 당사자, 실제 청구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만 기업 기술계약의 빈틈과 분쟁 대비 | 법무법인 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