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자회사의 연말 상여금을 정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한국 본사의 인사·재무 담당자에게 현지 직원이 “대만에서는 이익이 나면 법에 따라 직원에게 나눠 줘야 하지 않나요?”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만의 급여 격차는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한국경제는 9월 30일 타이베이타임스를 인용해, 지난해 대만 상장 반도체 기업의 평균 연간 급여가 258만 대만달러(약 1억1000만원)로 관광업 상장사의 54만3000 대만달러보다 약 4.8배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한국에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가계소득과 소비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격차를 짚었습니다.
Taiwan News는 9월 22일 마이크론 대만의 타오위안·타이중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분기 보너스로 상시 배분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9월 24일 두 차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타오위안 노조가 10월 1일부터 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원 보수의 정액·비율은 정관이 정하고, 연말 상여의 액수는 노동기준법에 없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요건부터 다릅니다.
직원 보수는 정관에서 정합니다
대만 회사법(公司法) 제235조의1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정관에 당해 연도 이익에 따른 정액 또는 비율을 정해 직원 보수(員工酬勞)를 분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영기업은 주무기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누적 결손이 남아 있다면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같은 조문에 따라 직원 보수를 주식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정관으로 지급 대상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배회사나 종속회사의 직원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모회사와 대만 자회사처럼 그룹으로 움직이는 회사라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조문은 주식회사에 관한 장에 있지만, 제110조에 따라 유한회사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유한회사에 주식회사와 같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제108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사·사원 구성과 가능한 지급 형태에 맞춰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액·비율은 각 회사가 정관으로 정합니다. 마이크론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분기 지급은 이 조문이 정한 산식이 아니며, 협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상장사에 추가되는 공시와 배분 의무
증권거래법(證券交易法) 제14조는 대만 증권거래소 상장사와 장외시장(上櫃) 등록사에 추가 의무를 둡니다. 해당 연도의 재무보고에 급여·보상 정책, 전체 직원 평균 급여와 그 조정 현황, 이사·감사의 보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해당 연도 잉여의 일정 비율을 기층 직원(基層員工)의 급여 조정이나 보수 분배에 쓰도록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누적 결손이 있으면 먼저 보전합니다. 그 금액은 당해 연도 영리사업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만 자회사가 상장사가 아니라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상 직원 보수와 연말 상여금의 차이
연말 상여는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29조가 다룹니다. 사업단위가 영업연도를 마치고 결산한 결과 이익이 있으면, 세금 납부, 결손 보전, 주주 배당과 적립금 적립을 마친 뒤에, 1년 동안 과실 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거나 이익배당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금액, 계산 방식,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법상 직원 보수와 노동기준법상 상여금은 근거 법률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정관의 직원 보수 비율, 취업규칙의 상여 규정, 근로계약서의 보너스 문구가 서로 맞는지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들어가는지도 따로 볼 대목입니다. 노동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정의하며, 명칭에 관계없이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노동기준법 시행세칙(勞動基準法施行細則) 제10조는 여기서 제외되는 급여로 이익배당, 연말상여금·경진상여금·근속상여금 등 비경상적 상여, 설·단오·추석 명절 급여 등을 열거합니다.
이 구분은 평균임금 계산으로 이어지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구조는 대만 퇴직금 칼럼에서 다룹니다. 명세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임금인지 가를 수는 없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 실제 지급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담긴 성과급 기준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노동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만들어 주관기관의 승인(核備)을 받고 공개 게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임금의 기준·계산 방법·지급일뿐 아니라 수당 및 상여금(津貼及獎金)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글로벌 인센티브 정책이 대만 직원에게 어떤 문서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 내부 방침이 곧 대만 법인의 약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법인이 오퍼레터나 공지로 약속한 내용은 본사 설명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 보너스나 근속 보너스의 반환 약정은 최소 근무기간 약정 칼럼에서 다룹니다.
성과급 요구가 노사분쟁으로 이어질 때
노사분쟁처리법(勞資爭議處理法) 제5조는 분쟁을 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법령·단체협약·근로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 다툼은 권리사항, 근로조건의 유지나 변경을 둘러싼 다툼은 조정사항입니다. 조정 신청은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지역의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에 합니다.
제53조에 따르면 조정 불성립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권리사항 분쟁으로는 파업할 수 없습니다. 제54조는 노조가 조합원의 직접·무기명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을 선언하거나 피켓라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반수의 기준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입니다.
조정·중재·재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사 양쪽의 행동도 제한됩니다.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분쟁을 이유로 휴업, 조업 중단, 근로계약 해지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도 같은 기간에 그 분쟁을 이유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해고나 전보가 겹친다면, 분쟁과 무관한 해고·전보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나 전보의 시점은 대만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먼저 볼 서류는 정관
대만 법인의 현행 정관에서 직원 보수가 정액인지 비율인지, 지급 형태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형태에 맞는 결의·보고 기록도 같이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의 상여 조항, 대표적인 근로계약서와 오퍼레터 양식, 본사 인센티브 정책의 대만 적용 방식은 한 파일로 모아 두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문서도 같은 파일에 넣습니다. 상여금을 바꾸려면 문서별로 정관 변경, 취업규칙 개정, 개별 동의 중 무엇이 필요한지 따져야 합니다.
호정국제 법률사무소가 도울 수 있는 일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는 대만 자회사의 정관에 담긴 직원 보수 조항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상여금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하면 회사 형태에 맞는 결의·보고 절차와 취업규칙 승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조와 조정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만에서 진행되는 조정 일정과 서면 기록을 정리하는 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대만 자회사의 성과급이나 노사분쟁에 관해 상담을 원하시면, 첫 이메일에 대만 법인의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상장 여부, 직원 수를 알려 주시고 현행 정관, 취업규칙, 대표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의 사본을 보내 주세요. 노조나 조정 관련 문서가 있다면 그 사본도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증준외(曾雋崴)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wei@hoveringlaw.com.tw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대만 법률에 따른 개별 판단은 회사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 회사법 제235조의1: 정관의 직원 보수,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보고.
- 회사법 제110조: 유한회사에 대한 준용.
- 회사법 제108조: 유한회사의 이사 구성.
- 증권거래법 제14조: 상장사·장외시장 등록사의 급여 공시와 기층 직원의 급여 조정·보수 분배.
- 노동기준법 제29조: 결산 이익이 있을 때의 상여금·이익배당.
- 노동기준법 제2조: 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 노동기준법 시행세칙 제10조: 경상적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 노동기준법 제70조: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
- 노사분쟁처리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53조, 제54조: 분쟁의 유형, 조정 중 제한되는 행위, 조정 신청, 쟁의행위와 파업 투표.
- 한국경제 9월 30일 기사: 타이베이타임스를 인용한 대만 업종별 급여 격차 보도와 한국의 ‘K자형’ 격차.
- Taiwan News 9월 22일 기사: 마이크론 대만 타오위안·타이중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
- 대만 중앙통신사(CNA) 9월 24일 기사: 조정 불성립과 타오위안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일정.
- 대만 퇴직금 칼럼: 퇴직금 구조.
- 최소 근무기간 약정 칼럼: 입사·근속 보너스의 반환 약정.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회사는 이익이 나면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직원에게 나눠 줘야 하나요?
- 대만 회사법 제235조의1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당 연도 이익에 따른 직원 보수를 정액 또는 비율로 정해 정관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영기업은 주무기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누적 결손이 있으면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액·비율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며, 제110조에 따라 유한회사에도 준용됩니다.
- 노동기준법은 상여금 액수도 정하고 있나요?
- 액수나 계산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9조에 따르면 영업연도 결산에서 이익이 있을 때 세금 납부, 결손 보전, 주주 배당과 적립금 적립을 마친 뒤에, 1년 동안 과실 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거나 이익배당을 해야 합니다.
- 노조가 성과급 제도를 요구하면 곧바로 파업할 수 있나요?
- 대만 노사분쟁처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조정 불성립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권리사항 분쟁으로는 파업할 수 없습니다. 제54조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파업을 선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