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가오슝 공장 공사장 사고, 대만 법은 도급 단계마다 책임을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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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가오슝 공장 공사장 사고, 대만 법은 도급 단계마다 책임을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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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중앙통신사(CNA)의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만 가오슝 TSMC F22 공장 신축 현장에서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承攬商) 작업자 4명이 철골 인양·설치 작업 중 떨어졌습니다. 3층 바깥쪽 철골 연결판의 볼트가 끊어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남부과학단지관리국은 밝혔습니다. 그날 밤까지 3명이 숨졌고 1명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작업자도 끝내 숨졌습니다. 21일 오전 남부과학단지관리국은 사망자가 4명이 됐다고 확인했습니다(CNA 10월 21일 보도).

현장의 해당 철골 작업은 멈췄습니다. 같은 날 CNA의 다른 보도에서 TSMC는 현장이 도급을 준 범위(交付承攬範圍)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자체적으로 중단했고, 회사 현장 안전팀이 관계 기관의 원인 조사에 협조하며 시공업체의 사후 처리를 독려하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Focus Taiwan은 F22가 2나노 이하 공정을 맡을 공장이고, 4기 공사는 2027년 완공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만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넣고 설치팀을 보내는 한국 기업이라면, 대만 법이 이런 도급 구조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도급의 사슬을 따라 이어지는 책임

대만 직업안전위생법(職業安全衛生法) 제25조는 사업장이 자기 사업(事業)을 남에게 도급한 경우, 일을 받은 수급인(承攬人)이 맡은 부분에 대해 이 법의 고용주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맡긴 쪽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원사업장(原事業單位)은 직업재해 보상에 대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고, 원사업장이 이 법이나 안전위생 규정을 어겨 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연대해 집니다. 재도급도 같습니다.

공장을 짓게 한 발주자가 곧 원사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회사가 공장에 쓸 증기 보일러 건설을 맡겼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 중 떨어져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만고등법원 타이중분원의 2019년 6월 18일 판결(107년도 勞上자 제16호)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을 회사의 등기된 영업 범위와 그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부수·보조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보일러 공사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공장 증설이라 그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노동기준법 제62조·제63조와 직업안전위생법 제26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장 신축이 TSMC 자신의 사업에 속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와,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보상의 사슬은 노동기준법에도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제62조는 사업장이 자기 사업을 도급하고 그 일이 다시 도급되었다면, 수급인이나 중간 수급인도 최종 수급인과 함께 직업재해 보상을 연대해 지게 하고, 보상한 부분은 최종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63조는 원사업장이 직업안전위생법상 수급인에 대한 의무를 어겨 재해가 났을 때 연대 보상책임을 지웁니다.

보상의 내용은 제59조가 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숨지면 고용주는 평균임금 5개월분의 장례비와 40개월분의 사망 보상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로 노동보험 등에서 고용주가 비용을 낸 급여가 나갔다면 그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맡기기 전의 의무, 함께 일할 때의 의무

이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공포된 개정 직업안전위생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제26조는 사업장이 자기 사업을 도급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작업 환경, 위험 요인, 갖춰야 할 안전 설비와 조치)를 수급인에게 알린 뒤 도급 기간 내내 지키게 하도록 했습니다. 수급인이 맡은 일을 다시 도급할 때도 같습니다.

자기 사업을 도급한 원사업장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 제27조가 적용됩니다. 원사업장은 협의 조직을 두고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 지휘·감독·조정을 맡기고, 작업 연락과 조정, 현장 순시, 안전 교육 지도, 기계·장비·인원의 출입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재수급인은 이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생긴 제27조의1은 '자기 사업' 요건을 두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두 곳 이상의 시공자에게 맡기는 사업장에 그중 한 곳을 지정해 전체 공사의 안전위생 통합관리를 맡기도록 합니다. 규모 기준은 하위 규정인 工程安全設計及整體工程統合管理辦法 제3조에 있습니다. 이번 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통합관리를 맡은 시공자가 지정돼 있었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장비 업체가 설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는 맡기는 쪽이기도 합니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맡기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린 뒤 지키게 해야 하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연락·조정, 현장 순시, 안전 교육 지도, 출입 관리 같은 조치(제1항 제2호~제6호)도 해야 합니다. 협의 조직 설치(제1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며, 제27조의1의 통합관리 지정 의무가 걸리는지는 공사 규모와 발주 구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 법이 요구하는 것

사망 재해가 나면 고용주는 8시간 안에 노동검사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제37조). 구조와 응급조치 말고는 사법기관이나 노동검사기구의 허가 없이 현장을 옮기거나 훼손할 수 없고, 고의로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41조 제1항 제4호). 노동검사기구는 재해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으면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동안 근로자 임금은 고용주가 그대로 줘야 합니다(제36조).

검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사가 아니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죽음이 있으면 검사는 신속히 검시(相驗)를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知新聞의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유족·시공업체·현장 관계자 진술 조서 작성이 끝난 뒤 당일 검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CNA 보도에 따르면, 차오터우(橋頭)지방검찰서는 현장 조사와 검시를 진행했고, 신문 뒤 철골 공사업체와 하도급 업체(上昊機械)의 현장 책임자 2명이 과실치사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아 각각 100만 대만달러의 보석금(交保)과 주거 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책임과 유족의 손해배상

고용주가 추락 방지 같은 필요한 안전 설비·조치 의무(제6조 제1항)나 위험성 기계의 검사 의무(제16조 제1항)를 어겨 사망 재해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1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책임자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을 물립니다(제40조). 형법의 과실치사죄(제276조)도 따로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관계자 모두 무죄로 추정되고, 1심 판결이 나와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민사 청구는 별개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숨지게 한 사람은 장례비를 낸 사람에게 그 비용을, 피해자가 법률상 부양할 의무를 지던 사람에게 부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92조). 부모·자녀·배우자의 위자료도 있습니다(제194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남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했다면 회사도 원칙적으로 연대해 배상합니다. 회사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그렇게 주의했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188조 제1항).

한국 협력사가 계약서에서 다시 볼 대목

대만 고객사와 맺은 공급·설치 계약을 이번 사고에 비춰 다시 읽어 볼 만합니다. 우선 고객사가 맡긴 일이 그 회사 자신의 사업에 속하는지, 누가 수급인이고 누가 재수급인인지, 현장의 협의 조직과 통합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지정됐는지를 봅니다. 사고가 나면 이 위치가 법정 의무와 연대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면책·구상 조항과 보험이 위 연대책임을 실제로 덮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설치 일정이 멈췄을 때의 대기비와 납기 문제는 대만 공장의 설치 중단, 엔지니어 대기비와 납기는 어떻게 정할까에서, 공급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은 한국 소부장 기업이 대만 공급계약에서 검토할 조항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남부과학단지관리국이 조사 결과와 직업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만 현장의 안전 책임 상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의 증준외(曾雋崴) 변호사는 대만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치·공사를 맡는 한국 기업의 계약과 사고 대응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현장 문서를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귀사가 도급 구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Taipei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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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다치면 공사를 발주한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맡긴 일이 그 회사 자신의 사업(事業)에 속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는 사업장이 자기 사업을 도급한 경우, 일을 받은 수급인(承攬人)이 맡은 부분에 고용주 책임을 지고 원사업장(原事業單位)도 직업재해 보상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원사업장이 이 법이나 안전위생 규정을 어겨 재해가 났다면 손해배상도 연대해 집니다. 섬유 제조회사가 공장 보일러 공사를 맡긴 사건에서 대만고등법원 타이중분원은 그 공사가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원사업장의 의무와 보상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9년 6월 18일, 107년도 勞上자 제16호).
한국 장비 업체가 대만 공장에 설치팀을 보냈는데, 그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시 맡기는 순간 그 한국 업체도 '맡기는 쪽'이 됩니다. 직업안전위생법 제26조 제2항은 수급인이 맡은 부분을 다시 도급할 때 미리 위험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알리고 지키게 하도록 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다시 도급하는 수급인·재수급인에게 작업 연락·조정, 현장 순시, 교육 지도·지원, 출입 관리 등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처음 발주가 사업장 자기 사업의 도급이었다면, 노동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중간 수급인도 최종 수급인과 함께 직업재해 보상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번 사고에서 누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10월 21일 현장 책임자 2명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보석금을 내게 하고 주거를 제한했지만, 이는 수사 단계의 조치일 뿐 기소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만 법상 안전 설비 의무 위반으로 사망 재해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규정(직업안전위생법 제40조)과 과실치사 규정(형법 제276조)이 있지만, 누구에게 적용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되며 그 전까지 관계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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