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보도자료에서, 별도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이행 인력의 근로계약·근로조건·산재보상을 계약 약정과 대만의 적용 법령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단체들이 같은 날 해상풍력 현장의 계약이행 인력(履約人員) 제도를 문제 삼자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중앙통신사(CNA)의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국제노동자협회(TIWA)는 9월 초 해상풍력 업체에서 일하는 계약이행 인력 5명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단체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자였지만 대만에 온 뒤 계약이 시급제로 바뀌었고, 하루 8~10시간 일하면서 시간당 100대만달러 남짓을 받았습니다. Focus Taiwan의 같은 날 보도는 이들이 Century Energy가 관련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기술자라고 전했습니다. 단체 측은 일부가 월 4만 8,000대만달러를 약속한 계약에 서명했지만 나중에는 시간당 약 100~143대만달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대만의 해상풍력 해저기초 제조사인 Century Energy는 성명을 내고, 대만 당국이 승인한 방식으로 인력을 들여왔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금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금 수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발표를 보면 지방정부가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과 보험 가입 여부, 위법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신청 목적과 다른 업무 지시, 산재 요양 기간의 임금 미지급, 노동·건강보험 미가입 등의 의혹을 지방정부가 신속히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송출국(移工來源國) 출신 외국인을 계약이행 인력으로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를 개정·발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와 노동부 발표에는 한국 기업이 사건 당사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 해상풍력이나 해양공사 계약에 기술자를 보내는 한국 업체라면, 누가 허가를 신청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의 업무와 실제 업무를 대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 서류는 보내는 인력의 국적이 노동부 발표의 송출국 범주에 드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그 경우 접수 창구에 적용 여부와 시행 시점을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점 없는 외국법인의 계약이행 허가
취업서비스법 제51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보내는 계약이행 인력에 관해 허가 신청 주체를 따로 정합니다. 우선 외국법인이 도급·매매·기술협력 등의 계약을 이행하려고 외국인을 대만에 보내 계약 범위 안의 일을 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일은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전문·기술 업무이거나, 제2호가 정한 ‘정부 승인을 받아 화교·외국인이 투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의 관리자’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만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을 맺은 대만 사업기관이나 수권 대리인이 관련 명령에 따라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계약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내더라도, 한국 업체는 신청서에 적힌 업무 내용을 전달받아 기술자에게 실제로 맡기는 일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도 확인 대상입니다. 전문·기술 업무의 자격과 심사 기준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앙주관기관이 중앙 목적사업 주관기관(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과 협의해 정합니다.
대만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가 있으면 제51조 제3항이 정한 신청 주체 규정은 전제부터 맞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체류 기간에 따른 신청 시점은 장비 엔지니어 출장의 취업허가를 다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송출국 출신 인력에게 추가되는 두 서류
10월 15일 보도자료에서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송출국 출신 외국인을 계약이행 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두 서류를 추가하도록 구비서류 규정을 개정·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고용주의 제1류 외국인 고용 신청 기타 구비서류(雇主申請聘僱第一類外國人其他應備文件)」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대상 국가는 이 발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계약이행 외국인이 대만에서 전문·기술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성명서(履約外國人知悉來臺從事專技工作聲明書)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의 계약 당사자가 발급하는 계약이행 외국인 계약집행계획서(國內訂約單位出具之履約外國人合約執行計畫書)입니다. 사후 점검을 쉽게 하고, 계약이행을 명목으로 고용관리와 노동법령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서류 명칭상 성명서는 기술자가 대만에서 전문·기술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집행계획서는 대만 발주처가 해당 인력으로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재 항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서류 양식과 개정 공고 번호도 알 수 없고,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적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노동력발전서(勞動力發展署)가 담당 부서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 부서나 실제 접수 창구에 적용 양식과 시점을 문의해 둘 만합니다.
해외 도급사의 고용계약과 대만 발주처의 역할
Focus Taiwan 10월 15일 보도에 실린 성명에서 Century Energy는 고용조건이 근로자와 해외 도급사 사이의 계약에 따르므로 회사가 직접 개입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의 같은 날 발표는 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근로조건·산재보상을 계약과 대만의 적용 법령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이 분쟁이 노동기준법·취업서비스법 등의 규정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사용자·근로계약을 각각 정의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고, 근로계약은 종속성이 있는 고용관계를 약정한 계약입니다. 사용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업 경영 책임자 외에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같은 조는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要派單位)도 정의하는데, 사용사업체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일을 실제로 지휘·감독·관리하는 쪽입니다.
적용 범위는 제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제조업, 건설업(營造業) 등 적용 업종을 열거하고, 제3항은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경영 형태·관리 제도·업무 특성 때문에 적용이 곤란해 중앙주관기관이 지정·공고한 업종이나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계약이행 인력이라는 이름만으로 노동기준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지정 제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하고, 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계약과 기술자의 근로계약에 적힌 업무·임금이 서로 다르면 현장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조할 문서는 한국 업체가 대만 발주처와 맺은 본계약의 작업 범위, 협력업체 인력을 쓴다면 그 회사와 맺은 하도급 계약, 그리고 기술자 본인의 근로계약입니다. 세 문서를 대조할 때는 임금 지급 주체와 방식, 현장 지시 주체, 기술자의 업무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CNA 10월 15일 보도에서 노동단체가 문제 삼은 것도 인도네시아에서 서명한 월급 계약 뒤에 시급 계약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노동단체 측의 주장으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인력이라면 근로계약의 최종본을 받아 두고, 발주처가 집행계획서를 냈다면 그 내용과도 맞춰 봅니다.
현장에서 맡는 일이 바뀔 때
노동부는 10월 15일 발표에서 지금의 계약이행 범위를 계속 검토하고 심사·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실제 업무를 더 살펴 원래 신청 목적과 법령에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이행을 명목으로 인력을 들여와 신청 목적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고용관리·노동법령을 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토 방향이나 고위험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상 기초 설치를 감독하러 온 기술자에게 대만 발주처가 육상 제작 공정의 용접을 맡기려 합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기존 허가로 그 일을 시켜도 될까요? 먼저 볼 것은 본계약입니다. 작업 범위에 그 공정이 없다면 제51조 제3항의 ‘계약 범위 안의 일’이라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송출국 출신이라 집행계획서까지 제출된 인력이라면 그 계획과도 달라집니다. 그 요청을 받으면 계약 범위를 바꿔야 하는지, 기존 허가가 새 업무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신청서에 적힌 업무가 고용계약과 예정된 현장 작업에 맞는지도 대조해 둘 만합니다.
계약과 허가 서류가 서로 다를 때
허가 신청서와 본계약·근로계약·하도급 계약(있는 경우)에 적힌 업무가 다르거나 새 서류를 준비하며 계약 내용을 대조하려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의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메일 wei@hoveringlaw.com.tw로 받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Taipei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타이중 사무소는 Taichung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대만 노동부, 2026년 10월 15일 보도자료: 노동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 지방정부 조사 요청, 계약이행 인력의 근로조건에 관한 입장, 송출국 출신 계약이행 인력의 구비서류 2종 추가 개정 발표.
- 대만 중앙통신사(CNA), 2026년 10월 15일: 노동단체가 밝힌 신고 내용과 요구, 노동부 답변.
- Focus Taiwan, 2026년 10월 15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과 노동단체의 주장, Century Energy의 성명과 반박, 노동부 답변.
- 대만 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51조: 외국인을 고용해 시킬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대만에 지점·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계약이행 인력 허가 신청.
- 대만 노동기준법 제2조, 제3조: 근로자·사용자·근로계약·파견 관계의 정의, 적용 업종과 지정 제외.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기술자의 허가나 근로관계를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노동부가 발표한 추가 서류 두 가지는 모든 계약이행 인력에게 필요한가요?
- 발표 내용으로 보면 모든 인력이 대상은 아닙니다. 노동부의 2026년 10월 15일 발표에 따르면 추가 대상은 이주노동자 송출국(移工來源國) 출신 외국인을 계약이행 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이고, 노동부는 이 경우 두 서류를 추가하도록 구비서류 규정을 개정·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가 송출국에 해당하는지, 서류 양식과 시행일은 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접수하는 신청에 두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전에 접수 창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만에 지점이 없는 한국 회사가 기술자를 보내면 허가는 누가 신청하나요?
- 취업서비스법 제51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도급·매매·기술협력 등의 계약을 이행하려고 외국인에게 계약 범위 안의 제46조 제1항 제1호(전문·기술 업무) 또는 제2호 업무를 맡기고, 대만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가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는 계약을 맺은 대만 사업기관이나 수권 대리인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점이나 대표사무소가 있다면 이 조항의 전제가 맞지 않으므로 신청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자를 해외 도급사가 고용했다면 대만 발주처는 근로조건과 무관한가요?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이행 인력의 근로계약·근로조건·산재보상을 계약과 대만의 적용 법령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파견 관계의 사용사업체를 정의합니다. 제3조 제3항은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하되, 적용이 곤란해 중앙주관기관이 지정·공고한 업종이나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해상풍력 현장 신고에 대한 지방정부 조사는 진행 중이며,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