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생명보험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는 어느 날 가치로 매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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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생명보험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는 어느 날 가치로 매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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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재정부 북구국세국은 2026년 10월 15일 생명보험 계약자를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변경 뒤 2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따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자를 바꾼 날 증여세 계산에 쓰는 가치와, 2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더할 때 쓰는 가치는 기준도 날짜도 다릅니다. 북구국세국의 2026년 10월 15일 예시에서 변경일의 보험가치준비금은 450만 대만달러, 사망일의 보험가치는 500만 대만달러였습니다.

계약자 이름과 함께 넘어가는 권리

보험법 제3조는 계약자(要保人)를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이익(保險利益)이 있고 보험자에게 계약 체결을 신청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북구국세국의 15일 공지는 여기에 더해,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권리도 계약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산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재산에 포함하고,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남에게 무상으로 주고 상대방이 받아들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증여로 정의합니다. 북구국세국은 2026년 10월 15일 공지에서 계약자를 무상으로 바꾸는 일을 자기 재산상의 권리를 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일의 보험가치와 그해 증여총액

북구국세국의 2026년 10월 15일 공지에 나온 사례에서 한 가입자는 2025년 6월 생명보험 두 건의 계약자를 성년 자녀로 무상 변경했습니다. 변경일 보험가치준비금(保單價值準備金) 합계는 450만 대만달러였습니다. 국세국은 이 금액을 증여액으로 보고 그해 면세액 244만 대만달러를 뺐습니다. 남은 과세대상 순증여액 206만 대만달러에 세율 10%를 적용한 증여세는 20만 6,000대만달러였습니다. 가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했고, 2025년 7월 15일 세금을 냈습니다.

올해 증여에도 244만 대만달러를 빼면 될까요? 제22조 법문에 적힌 면세액은 연 220만 대만달러입니다. 재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직전 조정 때보다 누적 10% 이상 오르면 이 금액을 조정해 공고하는데, 2025년 11월 27일 공고에서 2026년 증여의 면세액을 244만 대만달러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그해 공고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제19조는 증여자의 연간 증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순증여액과 세액을 계산하며, 한 해에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하도록 합니다.

신고 기준은 연간 총액입니다. 제24조에 따르면 법이 제외한 증여를 빼고, 증여자가 한 해에 다른 사람들에게 준 재산의 총액이 면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를 일으킨 증여일부터 30일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무상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에 30일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 자료에서 계약자 변경일과 그날의 보험가치를 확인하고, 같은 해 다른 증여액과 합산해 보아야 신고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사망하면 사망일의 보험가치로

증여자가 사망 전 2년 이내에 준 재산이라고 모두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한정돼 있습니다. 제15조는 받는 사람이 사망자의 배우자, 대만 민법 제1138조·제1140조에 따른 각 순위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를 정합니다. 그 범위에 드는 증여재산은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유산총액에 넣습니다. 산입 여부는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새 계약자가 이 범위에 드는지로 갈립니다.

북구국세국이 15일 소개한 사례에서는 계약자를 바꾼 사람이 2026년 2월 사망했습니다. 새 계약자는 성년 자녀였습니다. 국세국 공지의 일반 기준에 따르면, 증여자가 계약자를 바꾼 뒤 2년 안에 사망하고 새 계약자가 제15조가 정한 사람일 때 상속인은 사망일의 보험가치를 유산총액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로는 재정부의 1990년 5월 15일 해석(台財稅第790654358號)을 들었습니다. 사례의 상속인은 국세국 안내에 따라 6개월 신고기간 안에 사망일 보험가치 500만 대만달러로 상속세를 보충 신고했습니다. 증여신고의 450만 대만달러는 변경일에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와 이자는 상속세에서 뺀다

앞서 낸 증여세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제11조는 제15조에 따라 사망 전 2년 이내 증여재산을 산입하면 이미 낸 증여세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증여한 재산이 토지였다면 그때 낸 토지증가세도 함께 공제됩니다. 공제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유산총액에 넣어 늘어난 상속세액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북구국세국이 2026년 10월 15일 소개한 이 사례에는 상속세율 15%가 적용됐고, 산입으로 늘어난 상속세액은 75만 대만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낸 증여세 20만 6,000대만달러와 이자 2,531대만달러, 합계 20만 8,531대만달러를 공제했습니다. 추가로 낼 상속세는 54만 1,469대만달러였습니다. 이는 사례의 세액입니다.

한국 국적 계약자에게 대만 증여세가 미치는 범위

한국 국적자처럼 대만 국적이 없는 사람은 대만 안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유산 및 증여세법 제3조). 대만 국적자는 대만에 상시 거주하는(經常居住) 경우 대만 안팎의 재산 전부를, 그렇지 않은 경우 대만 안의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시 거주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제4조에 있습니다. 이 권리가 대만 안의 재산인지는 보험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에 더해, 계약과 보험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는지, 한·대만 사이에서 세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이 대만 공지와 위 조문이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대만 쪽 신고 대상인지를 가리는 출발점은 보험사의 계약자 변경 기록과 변경일의 가치 자료입니다. 그해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새 계약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증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일 보험가치와 앞서 낸 증여세 자료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험계약의 두 날짜를 놓고 상담할 때

변경일과 사망일의 보험가치 자료를 가지고 대만 쪽 신고 문제를 따져 보시려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Taipei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와 Taichung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 생명보험의 계약자만 자녀로 무상 변경해도 증여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만 북구국세국은 2026년 10월 15일 공지](https://www.mof.gov.tw/singlehtml/384fb3077bb349ea973e7fc6f13b6974?cntId=8dc6a10d26f741118b60c2b72ca6cf01)에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수령과 보험계약대출 등 재산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대만이 과세하는지와 신고 대상인지는 증여자의 국적·거주, 권리가 대만 안의 재산인지, 그해 증여총액이 면세액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에는 각각 어느 날의 금액을 쓰나요?
증여세는 계약자를 바꾼 날의 보험가치준비금으로 신고합니다. 변경 후 2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고 새 계약자가 대만 유산 및 증여세법 제15조가 정한 사람(사망자의 배우자, 대만 민법 제1138조·제1140조에 따른 각 순위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배우자)이면, 상속세 신고 때는 사망일의 보험가치를 유산총액에 넣습니다. [대만 북구국세국의 2026년 10월 15일 사례](https://www.mof.gov.tw/singlehtml/384fb3077bb349ea973e7fc6f13b6974?cntId=8dc6a10d26f741118b60c2b72ca6cf01)에서는 2025년 변경일 가치 450만 대만달러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년 증여자가 사망하자 상속인은 국세국 안내에 따라 사망일 보험가치 500만 대만달러로 상속세를 보충 신고했습니다.
계약자를 넘기고 2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대만 유산 및 증여세법 제15조가 정한 사람(배우자, 민법 제1138조·제1140조의 각 순위 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사망 전 2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유산총액에 들어갑니다. 제11조는 이때 이미 낸 증여세와 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속세에서 빼도록 하되, 그 증여재산을 넣어 늘어난 상속세액까지만 뺄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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