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대만 총판의 광고 제재, 해외 안전등급과 현지 사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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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대만 총판의 광고 제재, 해외 안전등급과 현지 사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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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2026년 10월 14일, 대만 공정거래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 이하 공정위)가 기아 대만 총판인 타이완 사임다비 기아(台灣森那美起亞)에 총 20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티지의 해외 안전등급을 내세운 광고와 안전벨트 사양 표시가 각각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Euro NCAP)에서 2022년 별 다섯 개를 받은 시험 차량은 대만 판매 차량과 사양·장비가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각국 NCAP 기관의 시험 항목과 평가 기준, 차량 사양과 안전장비가 서로 달라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만 신차 안전도 평가(TNCAP)에서는 대만 판매 차량이 별 두 개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만 판매 차량도 Euro NCAP의 별 다섯 개 평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데 대해 120만 대만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 발표가 기아의 다른 차종이나 현재 판매 중인 사양의 안전등급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80만 대만달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사양표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에 충돌 시 벨트를 미리 당기는 기능(프리텐셔너)이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뒷좌석에는 그 기능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광고의 근거는 대만에서 파는 제품과 맞아야 합니다

대만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2항은 사업자가 상품·광고 등으로 거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사항에는 상품의 품질과 내용도 포함됩니다. 해외 시험 결과 자체가 사실이어도, 다른 사양의 제품에 그 결과를 붙여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면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제공한 자료를 대만 총판이 번역해 쓰는 경우에도 시험 대상 모델과 실제 판매 모델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모델명이 같다는 것만으로 안전장비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 성적서의 대상·조건, 대만 사양표, 실제 장착 장비를 함께 보면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범위가 드러납니다. 공정위도 이번 발표에서 광고가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제42조에 따라 공정위는 제21조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 등을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와 같은 행정 제재에 관한 것으로, 구매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광고의 적법성이나 구매자의 배상청구를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받은 안전등급은 대만 광고에 전혀 쓸 수 없나요?
이번 발표는 해외 평가의 인용을 모두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시험 차량과 대만 판매 차량의 사양·안전장비가 다르고 각국 NCAP의 시험 항목과 평가 기준도 다른데, 대만 판매 차량이 같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광고가 실제 판매 제품에 관해 어떤 인상을 주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에 과태료를 받은 곳은 기아 한국 본사인가요?
공정위 발표에 적힌 제재 대상은 대만 총판인 타이완 사임다비 기아(台灣森那美起亞)입니다. 이를 한국 본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200만 대만달러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인가요?
공정위가 발표한 금액은 사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상 과태료입니다. 구매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며, 이 발표만으로 개별 구매자의 환불이나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아 대만 총판 광고 제재와 해외 안전평가 인용 기준 | 법무법인 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