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NOWnews는 2026년 10월 11일, 대만 스타벅스가 12일부터 얼음을 줄이거나 뺀 음료에 우유나 음료를 보충해 달라고 하면 15 대만달러를 추가로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얼음을 빼는 주문 자체와, 빈 만큼 보충해 달라는 요청은 요금 안내에서 구별할 사항입니다.
13일 민시신문망에 실린 CTWANT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정부는 당일 오전 9시까지 관련 소비자 민원 2건을 접수했습니다. 소비자보호관은 사업자가 주문 전에 얼음을 뺀 뒤의 양과 보충 요금, 적용 조건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이 줄어든 것이 약속 위반인지는 당초 표시한 양과 광고, 직원의 설명, 실제 제공된 음료를 기준으로 거래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민원 접수만으로 사업자의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국인에게도 무료 옵션을 유료로 바꿀 때 고객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사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둡니다. 메뉴에 적힌 기본 음료의 양, 얼음 조절 후 제공량, 보충 옵션의 가격이 함께 안내되어야 고객이 주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약속한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꾼다면
같은 법 제22조는 광고의 진실성을 요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의무가 광고 내용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에는 광고한 상품·서비스 내용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가령 무료 보충을 포함한다고 광고해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당 서비스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조문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스타벅스의 광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보도는 아닙니다. 이후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계약의 내용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새 요금을 알리는 문구에서도 어떤 주문에 적용되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얼음 조절 가능’이라는 안내만으로는 보충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충 없이 제공할 때의 양과 보충할 때의 추가 금액을 나란히 적으면 두 선택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홈페이지의 설명, 주문 화면, 직원의 안내가 어긋나면 고객이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4조와 제22조가 모든 음료의 무료 보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분쟁에서는 당시 메뉴와 광고, 주문할 때 받은 설명, 영수증과 실제 음료 사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격 변경을 알렸다는 사실과, 이미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했는지는 각각 살필 문제입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 NOWnews, 2026년 10월 11일 보도·12일 갱신: 대만 스타벅스의 우유·음료 보충 요금 변경과 회사 답변.
- CTWANT, 민시신문망 게재, 2026년 10월 13일 · CTWANT 원문: 타이베이시 정부의 소비자 민원 접수 및 소비자보호관 설명을 전한 기사.
-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4조, 제22조.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카페의 위법 여부나 환불 책임을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카페에서 얼음을 빼면 항상 추가 요금을 내나요?
- NOWnews가 전한 15 대만달러는 스타벅스에서 얼음을 줄이거나 뺀 음료에 우유·음료 보충을 요청할 때 붙는 금액입니다. 얼음을 빼는 것만으로 요금이 붙지는 않으며, 일부 음료는 얼음 조절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카페에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꾸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 요금 변경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제22조는 광고의 진실성과 계약 성립 후 광고 내용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변경된 조건의 안내와 이미 성립한 주문의 약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음료의 양이나 추가 요금 분쟁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 당시 메뉴의 용량 표시, 광고, 주문할 때 직원이 한 설명, 영수증과 실제 음료 사진 등이 약속한 내용과 제공된 내용을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부만 채워진 컵 사진 하나로 무료 보충 의무나 환불 책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