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영화 협력, 리메이크와 OTT 공개의 허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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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영화 협력, 리메이크와 OTT 공개의 허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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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2026년 10월 12일 대만콘텐츠진흥원(TAICCA)과 한국 제작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별 작품의 이용허락 조건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작사가 대만 작품의 리메이크를 논의한다면, 영화를 새로 만드는 허락에 온라인 공개까지 들어 있는지가 계약 쟁점이 됩니다.

영화 제작과 OTT 공개를 나누어 정하는 이유

대만법이 적용되는 경우,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를 새로 만드는 개작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권리와 관련됩니다. OTT처럼 인터넷으로 시청자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이용에는 제26조의1의 공중송신권이 문제 됩니다. 하나의 계약에서 두 이용 방법을 함께 허락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제목보다 허락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이용 지역·기간·내용·방법 등을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게 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령 계약이 ‘대만 내 극장 개봉용 리메이크 한 편’만 허락했다면, 그 문구만으로 전 세계 OTT 공개나 후속 시리즈 제작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약속할 서비스 지역·기간은 원작 계약의 허락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비전속 이용허락을 받은 제작사가 제3자에게 다시 이용을 허락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37조 제3항도 관계됩니다. 원작 계약의 재허락 조항과 플랫폼에 넘기려는 권한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에 적용할 법과 권리를 보호할 곳

대만 회사가 참여했다고 모든 법률관계에 대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는 계약상 채권관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해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명시적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적용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에 관해 그 권리의 보호가 요구되는 곳(보호국)의 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계약의 준거법 조항과 실제 서비스 국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대만법 조문만으로 해외 이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보도된 협약의 효력이나 개별 작품의 권리관계를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협력 발표로 특정 대만 작품의 리메이크 권리가 넘어갔나요?
대만 중앙통신사(CNA)의 2026년 10월 12일 보도는 TAICCA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후속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별 작품의 이용허락 조건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특정 권리가 이전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리메이크 허락을 받으면 OTT에서도 공개할 수 있나요?
대만 저작권법은 개작권과 공중송신권을 구별합니다. 계약에서 두 이용 방법을 함께 허락할 수 있지만, 리메이크 허락만으로 OTT 공개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이용 지역·기간·내용·방법을 약정에 따르게 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전속 이용허락을 받은 제작사가 플랫폼에 다시 허락할 수 있나요?
대만 저작권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비전속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이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다시 허락하는 계약인지, 원작 계약에 동의가 포함돼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대만 영화 리메이크 계약과 OTT 이용허락 | 법무법인 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