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공연을 찾는 한국 팬이 티켓과 응원봉을 개인 판매자에게 산다면, 무엇에 웃돈이 붙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NOWnews는 2026년 10월 9일 빅뱅의 타이베이 공연을 앞두고 응원봉의 재판매 가격이 5,000~6,000 대만달러까지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스피크업(大聲傳媒) 보도에는 공연표의 제시가격이 5만 대만달러를 넘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두 기사가 전한 가격은 판매자의 호가이며, 그 금액에 거래가 성사됐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표 한 장의 액면가 또는 정가가 기준
대만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10조의1 제2항은 예술·문화 공연 티켓을 액면가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주무 기관이 티켓 장수에 따라 액면가 또는 정가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판매자가 남긴 차익이 아닙니다.
응원봉만을 따로 파는 거래는 공연 티켓 판매와 다릅니다. 응원봉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품의 진위나 판매자의 약속 등 다른 거래 문제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품 가격으로 돌려받는 티켓 웃돈
타이베이지방검찰청의 설명은 물품과 티켓을 묶어 판매해 이익을 얻는 방식도 웃돈 전매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티켓은 정가로 적어 놓고, 그 표를 사려면 비싼 굿즈를 반드시 함께 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면, 표에 적힌 판매가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앞의 기사들이 빅뱅 공연에서 이런 결합판매가 있었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표만 살 수 있는지, 표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 거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검찰청 안내는 웃돈 판매 신고에 판매 정보를 얻은 출처, 공연·좌석 정보, 거래와 연락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굿즈값’이라는 명칭만 남은 송금 기록보다, 무엇을 함께 사야 표를 넘겨준다고 했는지 드러나는 판매 글과 대화가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 NOWnews, 2026년 10월 9일: 응원봉의 고가 재판매 제시가격 보도.
- 스피크업(大聲傳媒), 2026년 10월 9일: 공연 티켓의 고가 재판매 글 보도.
- 대만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10조의1.
- 타이베이지방검찰청 생활과 법률, 「文化創意產業發展法上路,查緝黃牛更有效」 (2023년 6월 7일 게시, 2026년 5월 8일 갱신): 물품 결합판매와 신고 자료에 관한 설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판매자의 위법 여부나 개별 거래의 환불 가능성을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응원봉을 비싸게 되팔면 공연표 웃돈 판매 규정이 적용되나요?
-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10조의1 제2항은 예술·문화 공연 티켓을 액면가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응원봉만 파는 거래에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상 쟁점은 별개입니다.
- 티켓은 정가로 팔고 굿즈 가격에 웃돈을 붙이면 괜찮나요?
- 타이베이지방검찰청은 물품을 끼워 팔아 이익을 얻는 티켓 거래도 웃돈 전매 설명에 포함합니다. 물품 가격을 별도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티켓을 사려면 그 물품도 함께 사야 하는지 등 실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결합판매 예시는 보도된 사건 사실이 아닌 가정입니다.
- 과태료의 10~50배는 판매자가 남긴 차익을 기준으로 하나요?
- 아닙니다. 제10조의1 제2항은 티켓의 액면가 또는 정가를 기준으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티켓 장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웃돈이나 판매 이익의 10~50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