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베이터우구에서 10월 16일 공동주택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 지나가던 남성이 머리를 다쳤다고 중앙통신사(CNA)가 보도했습니다. 시 건축관리공정처는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에게 12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인 여행자나 거주자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행정기관이 부과한 금액과 자신의 치료비 청구는 별개입니다. 과태료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보도에 민사 배상액을 정한 판결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
대만 민법 제191조는 토지 위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생기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다만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거나, 손해가 그 하자 때문에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예외까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상대를 정할 때는 타일이 떨어진 건물과 그 소유관계가 연결돼야 합니다. 예컨대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업주가 제191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위치와 외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은 어느 건물의 어떤 부분에서 타일이 떨어졌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193조는 위법한 신체·건강 침해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하거나 생활상 필요한 지출이 늘어난 경우의 배상을 정합니다. 제195조 제1항에 따르면 위법한 신체·건강 침해로 생긴 비재산적 손해에도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 항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치료를 이어갔다면 대만 사고와 이어지는 진료 내용·기간, 실제 지출과 업무 영향이 드러나는 자료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만에서 받은 진단서와 이후 진료 기록이 연결되면 부상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영수증만 있는 경우와 후유증이나 업무 차질까지 기록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 중앙통신사(CNA), 2026년 10월 16일: 베이터우 외벽 타일 사고와 소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보도.
- 대만 민법 제191조: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임과 예외.
- 대만 민법 제193조, 제195조: 신체·건강 침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보도된 사고의 배상책임이나 금액을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사에 나온 12만 대만달러가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인가요?
- 아닙니다. CNA가 전한 12만 대만달러는 타이베이시 건축관리공정처가 소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판결이나 합의금이 아닙니다.
- 타일이 떨어지면 건물주는 예외 없이 배상해야 하나요?
- 대만 민법 제191조는 건물 등 공작물로 생긴 타인의 권리 침해에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다만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거나, 손해가 그 하자 때문에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몸을 다쳤다면 치료비 이외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193조는 위법한 신체·건강 침해로 노동능력을 잃거나 노동능력이 줄어든 경우, 또는 생활상 필요한 지출이 늘어난 경우의 배상을 정합니다. 제195조 제1항에 따라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와 금액은 부상과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