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전의료결정에 필요한 상담과 가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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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전의료결정에 필요한 상담과 가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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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보건 당국자가 10월 17일 타이베이의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관련 행사에서 앞으로 받을 의료에 관한 뜻을 가족과 미리 나누자고 당부했다고 중앙통신사(CNA)가 전했습니다.

대만에 사는 한국인이 이 결정을 작성하려면 환자자기결정권법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고, 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자기결정권법(病人自主權利法) 제8조의 사전의료결정은 법이 정한 특정 임상 상황에서 생명유지치료나 인공 영양·수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지 거부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를 일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 서명과 건강보험증 등록

제9조는 의료기관의 사전의료돌봄상담을 받고 결정서에 그 기관의 확인 도장을 받도록 합니다. 여기에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완전한 행위능력과 법정 증인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현장 입회가 필요하며, 결정 내용을 건강보험증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공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대리인과 주된 진료팀 구성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담에는 본인과 원칙적으로 2촌 이내 친족 중 1명 이상이 참여하며, 의료대리인을 지정했다면 그 대리인도 참여합니다. 지룽시립병원 안내는 배우자도 상담에 참여할 가족으로 설명합니다. 가족의 상담 참여와 문서의 증인 자격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해당 친족이 없거나 사망·실종·특별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상담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본인이 불참 사유를 서면으로 내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는지와 참석이 어려운 이유를 상담기관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회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의료기관에 서면을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이 그 서류를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주무기관이 건강보험증의 기재를 갱신합니다. 가족에게 새 뜻을 전하는 것만으로 건강보험증의 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가상의 상담실 장면이며, 보도된 행사나 실제 의료기관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은 대만의 서류·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환자의 치료 선택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도 대만에서 사전의료결정을 작성할 수 있나요?
작성자는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고, 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자기결정권법 시행세칙 제2조가 정한 자격입니다.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두 명이 서명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의료기관의 사전의료돌봄상담과 결정서 확인 도장, 공증 또는 완전한 행위능력과 법정 증인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현장 입회, 건강보험증 등록이 필요합니다. 의료대리인과 주된 진료팀 구성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인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한국에 살면 상담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외 거주 자체가 자동 면제 사유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2촌 이내 친족이 없거나 해당 친족이 사망·실종·특별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불참 사유를 서면으로 내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족의 불참 예외가 의료기관 상담 자체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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