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중앙통신사(CNA)는 10월 17일, 이틀 전 가오슝 구산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양이와 충돌해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검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는 고양이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한국인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는 점유자입니다. 민법 제940조는 사실상 지배·관리할 힘을 가진 사람을 점유자로 정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사고 당시 누가 실제로 동물을 관리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점유자의 책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90조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통제했거나, 그렇게 통제했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가진 영상에 고양이가 찍혔다면, 동물의 움직임과 충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만으로 누가 점유자였는지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동물을 관리하고 통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실입니다. 길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단정하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도 사육자에게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둡니다. 이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고에서 배상책임자가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만에서 동물을 기르는 한국인에게도 동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동물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점유자를 연결해야 하고, 관리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실제 관리 관계와 통제 조치가 쟁점이 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가상의 골목 장면입니다. 가오슝 사고 현장이나 사고에 연루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중앙통신사(CNA), 2026년 10월 17일: 가오슝의 오토바이·고양이 충돌 사고와 경찰이 설명한 검시 예정.
- 대만 민법 제190조, 제940조: 동물 점유자의 배상책임·예외와 점유자의 정의.
- 대만 동물보호법 제7조: 사육 동물의 타인 침해를 막을 의무.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보도된 사고의 책임을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물 때문에 다치면 그 주인에게 곧바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 대만 민법 제190조의 책임 주체는 동물의 점유자입니다. 제940조는 사실상 지배·관리할 힘을 가진 사람을 점유자로 정하므로, 소유관계와 실제 관리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물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지와 제190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 동물의 점유자는 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책임지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90조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통제한 경우, 또는 그렇게 통제했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두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번 보도로 고양이의 주인이나 배상책임자가 확인됐나요?
- 인용한 CNA 보도에는 고양이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나 배상책임을 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검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이가 길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