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수입사가 “9월 수입분에 낸 반덤핑 관세를 다음 송장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다면, 한국 수출자는 할인에 동의하기 전에 그 돈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대만에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납부된 관세를 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전액만큼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재정부는 2026년 9월 15일 조사 대상인 한국산 냉간압연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덤핑 사실을 최종 인정하고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KPI뉴스가 9월 16일, 더구루가 9월 22일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덤핑에 관한 최종 판단과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당시 산업피해에 관한 최종 조사와 부과 여부 심의가 뒤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의 장면
9월에 낸 세금과 새 수입분의 적용 세율
최초 2026년 6월 2일 공고는 6월 8일부터 4개월간 잠정 관세를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9월 15일 공고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11일 확인한 관무서 사건 목록에서도 후속 징수 연장이나 최종 부과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현재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거나, 반대로 과세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물량은 수입 시점의 최신 공고와 통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물량도 기사에 나온 세율에 송장 금액을 곱하는 것으로 정산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9월 15일 공고는 대상 제품의 규격과 제외 범위, 생산자·수출자를 구분합니다. 거래처가 보낸 세금 납부 자료를 해당 수입신고서와 맞춰 어떤 물량에 무엇이 부과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세를 보전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 부과하는 규정
대만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제47조는 납세의무자가 낸 반덤핑 관세를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가 대주거나 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9월 결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사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합의가 오히려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송금할지, 다음 송장에서 차감할지, 크레디트 노트를 발행할지만 정해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문서 제목이 ‘할인’이나 ‘판매지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세 보전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격 인하나 정산이 곧 관세 보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원래 약정한 할인인지, 실제 품질 하자에 따른 청구인지, 이미 낸 관세를 돌려주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명칭을 바꾸는 대신 당초 합의와 지급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크레디트 노트가 제47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세금 납부 의무와 계약상 청구
같은 실시방법 제4조는 반덤핑 관세를 대만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관세법 제6조는 수하인, 선하증권 또는 화물의 소지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거래처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수입신고와 과세 자료에서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사가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수출자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까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사가 근거로 든 조항, 세금이나 가격 변경에 관한 약정, 이후 이메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세금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제47조의 추가 부과를 없애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대만의 섭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20조는 계약 등 법률행위로 생긴 채권관계의 성립과 효력에 적용할 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만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수출자와 수입사 사이의 계약에도 당연히 대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자체를 다투려면 해당 처분과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체결하는 정산 합의가 세관의 과세처분을 바꾸거나 그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과세 자료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분쟁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산 전에 모을 자료
영업팀이 받은 요구와 재무팀이 처리하려는 차감액이 같은 물량을 가리키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여러 차례 수입한 물량이 한 장의 청구서에 합쳐져 있다면 수입 건별로 나누어야 납부액과 요구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자료 | 대조할 내용 |
|---|---|
| 수입신고서, 과세 통지와 납부 자료 | 수입일, 신고번호, 납세의무자, 세목과 실제 납부액 |
| 해당 물량의 송장·제품 명세 | 생산자·수출자, 제품 규격, 과세된 물량과의 일치 여부 |
| 계약서·주문서·변경 합의 | 세금 부담과 가격 조정의 약정, 준거법, 상대방이 내세우는 청구 근거 |
| 보전 요구 이메일·계산표·정산 초안 | 요구 사유, 계산 방식, 기존 할인이나 다른 청구와 중복되는지 여부 |
자료를 받기 전 회신이 필요하다면 요구 내용을 접수했다는 답변과 보전 책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구별해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금액, 검토 중인 쟁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분명히 적고, 영업·재무·법무 담당자가 서로 다른 조건을 약속하지 않도록 회신 내용을 공유합니다.
잠정 관세였다는 이유로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보전 약속을 해도 곤란합니다. 실시방법 제41조는 조사 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잠정 관세를 환급하거나 담보를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환급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확정 수입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급이 생겼을 때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정산이 필요한지도 기존 합의의 내용과 함께 살펴야 하며, 환급 가능성이 지금의 보전 행위에 관한 제47조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호정국제 법률사무소는 대만의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업무를 다룹니다. 관세 보전 요구를 받은 한국 기업은 계약과 회신 문구의 대만법상 쟁점에 관해 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첫 문의에는 거래와 요구 내용의 개요, 연락처만 적고 민감정보는 제외해 주세요. 계약서와 납부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고 제출 방법을 별도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대만 재정부, 2026년 9월 15일 발표: 덤핑 최종 판단, 잠정 관세율 조정 및 후속 절차.
- 재정부 2026년 9월 15일 공고, 2026년 6월 2일 공고, 관무서 조사 사건 목록. 9월 공고의 관무서 웹 게시일은 10월 2일이며, 결정일은 9월 15일입니다.
-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실시방법 제4조·제41조·제47조 및 법령 연혁.
- 관세법 제6조,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보전 의무나 과세 결과를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법에 따른 계약 해석이나 수출 신고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입사가 낸 반덤핑 관세를 다음 송장에서 빼줘도 되나요?
- 송장 차감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만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실시방법 제47조는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가 납세의무자가 낸 반덤핑 관세를 대주거나 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차감이 관세 보전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과 실제 거래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발표는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인가요?
- 그날 발표는 덤핑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과 잠정 관세율 조정입니다. 당시 재정부는 산업피해에 관한 최종 조사와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절차가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11일 현재의 징수 연장이나 최종 부과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새 물량의 적용 세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