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법원, AI로 쓴 상고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하지 않지만 원심 위법은 구체적으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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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법원, AI로 쓴 상고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하지 않지만 원심 위법은 구체적으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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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민시신문망(FTV)은 2026년 10월 1일 대만 대법원 형사 제7재판부(刑事第七庭)가 사기조직 사건의 상고에서 생성형 AI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장을 다루며,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원칙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PChome·주간왕 보도는 사법원이 9월 18일 전국 법원에 공문을 보내, 판사가 AI로 판결문을 생성하거나 AI 산출물을 실질 심사 없이 그대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부적법해지나요

FTV에 따르면 형사 제7재판부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로 작성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상고를 각하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쓰든,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 AI의 도움을 받든, 상고인이 적법하게 제출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 그 내용을 받아들인 상고 의사로 볼 수 있으면 형식 요건을 갖춘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문장이 정돈되어 있고 법률 용어가 많거나 조문·판결을 많이 인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AI가 만든 그럴듯한 법률 문장과 적법한 상고이유는 같지 않습니다.

제3심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위법 지적입니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377조는 판결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지 않으면 제3심에 상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82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어야 하고, 적지 않았다면 상고 제기 후 20일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보충해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FTV가 전한 판시는 AI 사용 여부와 별개로, 원심 판결이 어떤 점에서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적법한 제3심 상고이유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심이 잘못됐다는 총평, 사실관계의 재주장, 1·2심에서 이미 다툰 증거의 반복만으로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어느 법조의 해석이나 적용, 어느 증거 판단이 법령에 어긋나는지를 기록에 근거해 적어야 합니다. AI 초안이 그 작업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AI 환각을 고쳐 줄 의무는 없습니다

FTV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법률 주장을 식별해야 하지만, 생성형 AI 때문에 생긴 오류, 예컨대 지어내거나 잘못 인용한 사실·법령·판례·기록을 대신 고치거나, 빠진 기록을 채우거나, 상고이유를 다시 구성해 줄 의무(照料義務)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번호나 조문이 들어가면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남습니다.

한국 본사 법무팀이나 외부 변호사가 대만 대리인에게 AI 초안을 넘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쪽이 기록·조문·판례를 원문과 대조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서명이나 날인 뒤의 책임은 제출한 당사자가 집니다.

판사 AI 판결문 경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PChome·주간왕 보도에 따르면 사법원 공문은 AI 시스템을 재판 보조 도구로만 쓸 수 있고 판결문 생성에 써서는 안 되며, AI가 만든 내용을 실질 심사 없이 그대로 채택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법관법과 법관윤리규범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의 직무 통제이고, 당사자가 상고장을 작성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당사자 서면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최종 서면에 원심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과 정확한 인용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대만 상고 서면을 맡길 때 남길 기록

한국 본사가 대만 형사 상고를 지원할 때는 원심 판결 전문, 이미 제출한 항소·상고 서면, AI 초안과 사람이 고친 최종본, 인용한 조문·판례의 원문 링크, 서명·날인 권한자를 한 철로 보관해 두면 사후 점검이 쉽습니다. 이번 판시는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행정 사건은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상 상고이유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호정국제 법률사무소에 상담할 때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는 대만 제3심 서면에서 상고이유가 법령 위배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 인용 조문·판례·기록이 맞는지 서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 초안이 있다면 최종본과 함께 보내 주시면, AI 사용 여부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상담은 증준외(曾雋崴) 변호사가 맡습니다. 메일은 wei@hoveringlaw.com.tw입니다. 첫 메일에는 사건 종류(형사·민사), 심급, 원심 선고일·상고 기한, 대리인 유무를 적어 주시고, 판결문과 서면 초안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자주 묻는 질문

AI로 상고장을 쓰면 그 자체로 각하되나요?
민시신문망(FTV)이 2026년 10월 1일 전한 대법원 형사 제7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상고장·상고이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각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인이 적법하게 제출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면 상고의 형식 요건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상고가 각하되나요?
같은 보도에 따르면, 원심 판결이 어떤 점에서 법령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적법한 제3심 상고이유로 보지 않아 각하합니다. 법률 용어가 많고 조문·판결을 많이 인용해도 그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AI 환각(허위 인용)을 고쳐 주나요?
FTV가 전한 판시에서는, 법원이 생성형 AI로 생긴 오류(허위이거나 잘못된 사실·법령·판례·기록 인용 등)를 대신 고치거나, 빠진 기록을 채우거나, 상고이유를 다시 짜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서면을 낸 당사자가 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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