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공상시보(工商時報)는 2026년 9월 30일 유니마이크론(欣興電子)이 공개입찰을 통해 신주현 후커우향에 있는 대만 브리지스톤(台灣普利司通)의 타이어 공장 토지·건물을 약 100억8,888만 대만달러에 취득했다고 공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토지는 약 1만9,072평, 건물은 약 1만7,601평이며, 회사는 중장기 운영과 고사양 기판 생산능력 확충을 취득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사는 이 거래로 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분기 거래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토큰포스트 한국어 속보도 같은 거래를 전했습니다.
한국 PCB·기판 업계에는 경쟁사의 증설 소식이지만, 대만에서 공장과 토지를 직접 사려는 기업에게는 매매계약과 인허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도된 수치와 계약 조건은 다릅니다
공상시보는 유니마이크론의 당일 공고를 인용해 공개입찰 방식의 취득이라고 전했습니다. 토큰포스트는 거래 상대방이 대만 브리지스톤이며 관계인 거래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대금을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언제 인도하는지는 공개정보관측소(MOPS)의 공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염이나 우발채무 같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공시보다 계약서와 실사 자료에 담깁니다. 경쟁사 분석 자료에 기사 수치를 옮길 때도 이 차이를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사가 대만에서 부지를 찾고 있다면, 공개입찰에서는 입찰 요강의 조건이 그대로 계약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입찰서를 낸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권리분석, 환경실사, 고용, 오염 관련 조건은 입찰서를 내기 전에 검토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은 입찰가에 반영하거나 입찰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권리와 공장 등록
대만에서 공장 부지를 살 때는 토지·건물의 등기사항, 저당권·가압류·임대차, 토지이용계획상 용도, 공장 등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타이어 공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전자·기판 공정으로 바꾸면 건축·소방·전력·용수·환경 허가를 변경하거나 새로 받아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곧 일정상의 위험이 됩니다.
매매계약에서 빠지기 쉬운 조항은 인도 전까지 발생한 오염·폐기물·철거 책임, 기존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처리, 인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해제·감액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입찰가와 별개로 사후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살 때와 대만 법인이 살 때
한국 법인이 직접 취득할지, 대만 자회사나 신설 법인이 취득할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대만에서 토지 권리를 취득하려면 土地法 제18조에 따라 그 외국인의 본국이 대만 국민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상호주의). 제19조는 외국인이 자용·투자·공익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용도에 공장을 포함하되 면적과 위치는 해당 지방정부가 정한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는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법인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심사, 회사 설립이나 증자,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유니마이크론 건은 대만 상장사가 국내 자산을 취득한 사례이므로, 외국 매수인이 거치는 절차나 창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회사가 공동으로 입찰하거나, 토지는 한쪽이 소유하고 공장은 다른 쪽이 임차하는 식으로 나누면 계약마다 의무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오염 책임과 인허가 신청 주체를 누가 맡는지 계약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용·인프라와 가동 시점
대규모 공장 거래는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나 정리, 지방정부와의 투자 협의, 전력·용수·폐수 인프라 일정과 맞물립니다. 기판 증설처럼 클린룸과 특수 설비가 필요한 공정은 건물 면적만으로 가동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본사에 보고할 때도 취득가와 실제 가동이 가능한 시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정국제 법률사무소 상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는 대만 공장·토지 매매, 공개입찰 조건, 외국인투자와 법인 구조, 환경·공장 변경에 필요한 계약 조항을 서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의뢰인이 제공한 공시·계약·실사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증준외(曾雋崴) 변호사가 맡습니다. 메일은 wei@hoveringlaw.com.tw입니다. 첫 메일에 희망 지역과 용도, 취득 주체(한국 본사 또는 대만 법인),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이미 받은 입찰 요강·감정·환경 자료가 있는지 적어 주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참고한 자료
- 공상시보, 2026년 9월 30일: 유니마이크론의 후커우 브리지스톤 공장·토지 공개입찰 취득 보도(회사 공고 인용).
- 토큰포스트, 2026년 10월 1일: 같은 거래에 관한 한국어 속보. 거래 상대방이 대만 브리지스톤이며 관계인 거래가 아니라는 내용 포함.
- 土地法(전국법규자료고):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제18조~제20조.
- 공개정보관측소(MOPS): 대만 상장사 중요 공시 원문. 기사 수치는 공시와 계약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자주 묻는 질문
- 보도된 금액과 면적을 그대로 계약 조건으로 써도 되나요?
- 공상시보가 전한 수치(약 100억8,888만 대만달러, 토지 약 1만9,072평, 건물 약 1만7,601평)는 회사 공고를 인용한 기사 시점의 설명입니다. 실제 면적, 권리 부담, 인도·대금 조건은 공시 원문과 계약서, 등기부로 대조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입찰로 산 타이어 공장을 바로 기판 생산라인으로 쓸 수 있나요?
- 공장 등록, 건축·소방, 전력·용수, 환경 관련 허가는 매매와 별도로 변경하거나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장 부지를 기판·PCB 라인으로 바꾸려면 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계약 조건과 가동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한국 회사가 대만에서 비슷하게 공장을 사려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 한국 본사가 직접 취득할지, 대만 법인을 통해 취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토지를 취득하면 土地法상 상호주의와 지방정부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 심사, 토지·건물 권리 조사, 고용·오염·철거 책임도 입찰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