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2026년 10월 11일 경찰 발표를 인용해, 선거 광고 투자와 정치인이 운용한다는 주식투자를 내세운 사기 수법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가오슝의 자동차 정비업자는 104만 대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경찰이 알린 피해 사례로, 보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관여나 개인의 유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서 선거 광고와 관련된 제안을 받으면, 실제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인지 정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광고비’라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돈의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금 외의 지원도 정치헌금에 포함됩니다
대만 정치헌금법 제2조 제1호는 선거운동이나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상응하는 대가 없이 재산이나 급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헌금에 포함합니다. 당비·회비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게 광고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는 약정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대상입니다. 앞의 예는 보도된 사건의 사실이 아니라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반면 실제 광고를 싣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거래까지 모두 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매체와 게재 기간, 가격 산정 근거, 실제 이행 자료가 두 경우를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만 법인도 구성원에 따라 제한됩니다
제7조 제1항 제7호는 외국인·외국법인 등의 정치헌금을 금지합니다. 대만 법인이라도 법이 정한 주요 구성원이 외국인 등에 해당하면 제한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준을 따로 둡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외국법인 등이 주주권의 30% 이상을 가진 대만 주식회사가 해당합니다.
이사회 직책 등 다른 요건도 있으므로, 외국인 등의 주주권이 3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형태와 구성원에 따라 살필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광고 거래인지, 경제적 지원이라면 기부 자격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 대만 중앙통신사(CNA), 2026년 10월 11일: 선거 광고 투자를 사칭한 사기 수법과 가오슝 정비업자의 피해 보도.
- 대만 형사경찰국, 2026년 10월 11일 발표·12일 갱신: 광고·주식 투자 사칭 수법 및 104만 대만달러 교부 사실에 관한 발표.
- 대만 정치헌금법 제2조, 제7조.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거래의 기부 적법성이나 관계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 법인을 세우면 정치헌금을 할 수 있나요?
- 설립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치헌금법 제7조는 외국인·외국법인뿐 아니라 법이 정한 주요 구성원이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도 제한합니다. 외국인 등의 주주권이 30% 이상인 대만 주식회사가 한 예이며, 다른 회사 형태와 이사회 직책 등에 관한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
- 광고를 싣고 정당한 대금을 받는 거래도 정치헌금인가요?
- 실제 광고 용역에 맞는 대가를 받는 통상 거래까지 모두 정치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는 정치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재산이나 급부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비·회비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거래의 실제 이행과 가격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후보자의 비용을 대신 내면 기부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 명칭만 바꾸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활동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이라면 제2조의 정치헌금 정의와 제7조의 기부 자격 제한이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대가로 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