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일하던 한국인이 연중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전근하면서 대만의 주소·거소를 폐지한다면, 이듬해 5월만 생각해서는 신고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2026년 10월 12일 이런 출국의 경우 그해 소득에 대한 결산신고를 출국 전에 마치고, 외국특정전문인재 소득세 감면을 원한다면 그때 신청도 함께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국이 소개한 납세자는 앞선 세 과세연도에 기한 내 신고·신청을 했지만, 2025년 11월 주소·거소를 폐지하고 출국할 때에는 해당 연도 신고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5월에 보완했으나 그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2026년 10월 12일 공지에서 162만 대만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의 추징액입니다. 공지에는 그 사람의 국적과 직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소·거소를 폐지하고 나갈 때
타이베이 국세국은 2026년 10월 12일 안내에서 통상 연간 종합소득세 결산신고 기간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세연도 중 대만 내 주소 또는 거소를 폐지하고 출국하는 납세자는 출국 전에 그해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안내의 범위입니다.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대만 거소를 유지한 채 출장하는 상황까지 이 문구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귀국·전근 일정에서는 대만의 주소나 거소를 실제로 폐지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회사의 퇴사일과 항공편 날짜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주소나 거소를 폐지하고 출국한다면 신고서 제출은 출국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해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청도 같은 일정에 넣습니다.
취업허가, 골드카드, 허가가 필요 없는 업무
누가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제22조는 대만에 호적이 없고 취업 때문에 처음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특정전문인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신청 경로는 감면방법 제3조가 나눕니다.
노동부 또는 교육부의 외국특정전문인재 취업·근로 허가를 받는 경로에서는 인정받은 특별 전문성을 갖추고, 대만에서 그 전문성과 관련된 전문업무를 해야 합니다. 전문업무를 위해 고용되기 전 5년 동안 대만에 호적이 없었고 대만 소득세법상 거주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취업을 이유로 처음 대만 거류 허가를 받는 조건도 붙습니다. 골드카드 경로라면 취업을 위한 첫 거류와 관련 전문업무 조건을 충족하고, 골드카드 발급일 전 5년 동안 호적도 대만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도 없어야 합니다. 전문업무에 고용된 기간은 골드카드 유효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제3조가 열거한 취업허가 면제 경로도 있습니다. 해당자는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에서 특별 전문성 인정 증명을 받아야 하며, 첫 번째 경로의 거류·업무·직전 5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전문업무에 고용되기 전에 대만 거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전문업무가 아니면 그 사실만으로 첫 취업 거류 조건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5항이 그 예외입니다. 유학 때문에 대만에 거류하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부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호나 골드카드 경로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가릴 때 유학 기간과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제12조에 따른 거류 연장 기간을 거류 일수에서 뺍니다. 183일 감면 요건의 일수에서 빼는 말은 아닙니다.
183일과 300만 대만달러를 처음 채운 해
제22조와 감면방법 제4조에 따르면, 대만 거류 183일 이상과 급여소득 300만 대만달러 초과를 처음 함께 충족한 과세연도부터 5년을 셉니다. 신청서를 낸 해부터 새로 5년을 세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서도 해당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거류해야 하며, 제외되는 금액은 그해 급여소득 중 300만 대만달러 초과분의 절반입니다. 급여 전액의 절반이 아닙니다.
제4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일, 곧 대만에서 인정받은 전문성과 관련해 하는 전문업무의 대가로 대만 안팎의 고용주에게서 받은 금액 가운데, 소득세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종합소득총액에 넣어 과세하는 급여입니다. 전근 뒤에도 감면이 이어질까요? 5년 안에 고용주나 일을 바꿔도 관련 전문업무를 계속한다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근으로 하는 일이 바뀌면, 남은 기간에도 그 일이 관련 전문업무인지를 급여 자료와 같이 보면 됩니다.
신청은 신고와 함께 하고, 한 달의 예외는 좁다
감면방법 제5조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과세연도 결산신고를 할 때 정해진 서식과 증빙을 세무당국에 내어 감면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취업을 위한 첫 거류 증빙, 경로에 맞는 취업허가·골드카드·전문성 인정 증명과 관련 전문업무의 고용계약 등이 대상입니다. 감면은 신고서에 급여를 적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특정전문인재 허가나 골드카드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또는 나중에 다른 취업허가도 신청했는데, 다른 허가를 먼저 받는 제3조 제4항의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나중에 외국특정전문인재 허가나 골드카드를 취득해 같은 고용계약으로 같은 전문업무를 하면, 앞서 받은 다른 허가의 취득일부터 외국특정전문인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제4항의 상황이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다른 사유로 결산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외국특정전문인재 허가·골드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제5조는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서식과 증빙을 갖춰 감면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 1개월마저 넘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가 취득 지연에 관한 감면 신청 예외이지, 주소·거소를 폐지하며 출국한 사람의 결산신고 자체를 이듬해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가 빠져 세무당국이 보완을 요구했다면 정해 준 기한 안에 빠짐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일부만 보완하면 세무당국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귀국·전근 일정과 세무 서류
출국일, 거소를 폐지한 날, 그해 거류 일수, 급여, 전문성 인정일과 허가·골드카드를 받은 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전 거류가 유학이나 다른 사유 때문이었다면 그 기록도 필요합니다.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에 대만 측 신고·감면 쟁점을 상담하려면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Taipei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및 Taichung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졌다면 거소 폐지 여부와 허가 취득 경위를 먼저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2026년 10월 12일 공지: 출국 전 신고·감면 신청과 한 건의 추징 사례.
-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제22조: 감면의 법률상 범위.
- 외국특정전문인재 소득세 감면방법 제3조: 신청 경로와 자격 조건.
- 같은 감면방법 제4조: 금액과 5년의 기산점.
- 같은 감면방법 제5조: 신청 서식·증빙·기한과 예외.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잠시 여행을 떠나도 출국 전에 그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타이베이 국세국의 2026년 10월 12일 안내는 대만 내 주소 또는 거소를 폐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의 출국 전 결산신고를 설명합니다. 잠시 떠나는 모든 여행에 같은 안내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 외국특정전문인재의 감면을 받으면 급여 전액의 절반이 비과세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과세연도에 대만에서 183일 이상 거류했다면, 그해 급여소득 중 300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종합소득총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첫 충족 과세연도부터 5년을 셉니다.
- 결산신고 기간에 감면 신청을 못 했다면 언제나 그해 혜택을 잃나요?
-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결산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3조 제4항은 외국특정전문인재 허가나 골드카드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또는 나중에 다른 취업허가도 신청해 다른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외국특정전문인재 허가나 골드카드를 받아 같은 고용계약으로 같은 전문업무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나 그 밖의 본인 귀책 없는 사유로 결산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특정전문인재 허가나 골드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서식과 증빙을 갖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달은 감면 신청의 예외입니다. 주소나 거소를 폐지하고 출국하는 결산신고를 다음 해 5월로 미루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