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전자담배도 대만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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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전자담배도 대만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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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망은 10월 14일 보도에서 과일향 전자담배와 청소년 대상 마케팅을 다루며, 대만의 현행 전자담배 금지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가져오는 여행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만 담배위해방지법(菸害防制法) 제3조는 담배 원료 이외의 재료나 담배 원료의 물리적 형태를 바꾼 재료로 만들어 담배 사용을 흉내 낼 수 있게 한 제품을 ‘유사 담배제품’으로 규정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판매자가 붙인 ‘무니코틴’ 표시만으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재료와 구조, 작동 방식이 판단의 대상입니다.

개인용 한 개에도 반입 금지가 적용됩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유사 담배제품이나 그 구성 부품을 제조·수입·판매·공급·전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개만 가져오는 경우를 허용하는 예외는 없습니다. 기기와 부품을 나눠 포장하거나 액상을 빼 두었다고 해서 구성 부품에 대한 금지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26조 제2항은 제조·수입업자가 아닌 사람의 반입 위반에 5만~50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일반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1천만~5천만 대만달러와는 구분됩니다. 관할 기관은 기한을 정해 시정·회수·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거듭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제15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이에 대한 제40조 제3항의 과태료는 2천~1만 대만달러입니다. 사용에 대한 금액을 반입 위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금지와 제재는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소지·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입법원 심사 중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열담배는 따로 구분됩니다. 타이베이 세관 안내에 따르면,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의 건강위험평가 심사를 통과한 지정 담배제품에만 별도의 휴대 반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팔린다는 사실만으로 대만에서 승인된 제품은 아닙니다. 한국 판매명이 ‘전자담배’로 같아도 대만법상 제품 분류와 승인 여부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세관에서 반입이 문제 된 경우에는 세관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제품 설명서·성분·구성 자료에 나타난 제품의 구조를 함께 대조해야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제품의 분류나 개별 반입 사건의 처분을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한 개는 개인용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무니코틴이나 개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대만 담배위해방지법 제3조의 유사 담배제품에는 니코틴이 없는 제품도 포함되며, 제15조는 해당 제품과 구성 부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일반 여행자도 반입하면 1천만 대만달러 이상을 내나요?
담배위해방지법 제26조는 제조·수입업자와 그 밖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여행자의 반입 위반에는 제2항의 5만~500만 대만달러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열담배도 모두 전자담배와 똑같이 금지되나요?
가열담배는 대만에서 승인된 제품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타이베이 세관은 대만 위생복리부의 건강위험평가 심사를 통과한 지정 담배제품에 별도 휴대 반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대만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만 입국 시 무니코틴 전자담배 반입 금지와 과태료 | 법무법인 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