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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거래계약의 전자서명, 동의와 본인 서명 추정

3분

가상의 장면

한국 기업이 대만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을 때, 대만법이 적용되고 별도의 법정 형식 제한이 없다면 전자문서·전자서명을 쓸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電子簽章法)」 제4조는 이 법에 맞는 문서·서명에 대해 “不得僅因其電子形式而否認其法律效力”라고 정합니다.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자서명법 제4·5·11조

거래처가 전자 방식 사용에 이미 동의했다면 그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사용 전에 합리적인 기간과 방법으로 반대할 기회를 주고,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가 추정됨을 알려야 합니다. 시행세칙 제8조에 따르면 기간은 알린 날부터 원칙적으로 3일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약정했거나 다른 거래 관행이 있다면 예외가 됩니다. 전자서명법 제5조, 시행세칙 제8조

이 절차가 추정하는 것은 전자 방식에 대한 동의입니다. 납품 수량·대금·책임 범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거래처는 언제든 전자 방식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전자 형식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서명의 한 종류인 디지털서명(數位簽章)에는 별도의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가 정한 허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고, 유효기간과 사용 범위를 모두 지켜 서명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요건을 못 갖췄다고 모든 전자서명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서명 추정이 회사 대신 계약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4·6조

법령상 서면 작성이나 보관이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신하려면 내용을 온전히 표시하고 나중에 꺼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 이력·날짜·시간 등은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자료이지 모두 갖춰야만 문서가 유효해지는 목록은 아닙니다. 전자서명법 제5·8조

한국 본사와 대만 거래처 사이에 보관할 계약서는 서명한 최종본과 포함된 별지를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 방식에 관한 합의, 서명 검증 자료, 대표·위임 권한을 확인한 자료도 함께 두면 담당자가 바뀐 뒤 서명 당시 상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이 글은 대만법이 적용되는 민간 거래계약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준거법·대표권·특별한 형식 요건에 대한 법률 의견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