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책상에 떨어져 놓인 녹색·회색 서류철과 빈 종이 묶음, 전자부품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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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납품대금에서 다른 계열사의 손해를 공제한다면

3분

가상의 장면

대만 구매자가 반도체 부품대금에서 다른 계열사 공장의 손실을 뺀 잔액만 보냈다면, 공제에 쓰인 손해배상채권이 누구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한국 공급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회사와 손해를 입었다는 회사가 다르면, 같은 그룹이라는 설명만으로 상계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대만법이 적용될 때 민법 제334조는 “二人互負債務”, 즉 두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는 관계를 요구합니다. 서로 이행할 내용이 같은 종류이고 양쪽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할 수 없거나 상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34조

구매부서의 공제표와 주문서·송장에 적힌 중문 법인명과 통일번호를 대조하면, 대금을 지급할 회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회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들어간 공장과 구매대금을 부담하는 법인이 같은지는 납품 장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계열사 명의의 손해 내역을 받았다는 사실도 구매자에게 그 채권이 넘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유효한 채권양도나 여러 회사 사이의 별도 정산 합의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채권을 넘겼는지, 정산 약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등 채무자에 대한 효력 요건도 따로 검토합니다. 양도 통지서가 있다고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금액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53·294·297조

민법 제335조의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무효입니다. 단순히 공제를 제안하는 단계인지 이미 상계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이 공제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과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35조

손해배상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계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표 한 장이 손해의 발생·귀책사유·금액을 모두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에는 공제의 근거와 다투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일부 입금을 받은 것과 그룹 전체 채권의 정산에 합의한 것은 구별해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손해배상채권이나 상계의 성립, 정산 약정의 효력을 확정하는 법률 의견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