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簡易判決’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법원의 형사 약식판결입니다. 검사의 ‘聲請簡易判決處刑書’는 법원에 약식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이므로 발행 기관과 제목을 먼저 구분합니다.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도 형사소송법 제449조의 요건에 따라 약식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입니다. 제349조는 판결 송달 후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판결문을 번역하거나 변호사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이 별도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문과 봉투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
판결문에는 죄명, 인정한 사실, 형과 몰수, 불복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냅니다. 일부 페이지나 형량만 찍어 전달하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검토를 맡길 때는 판결문 전체와 봉투·수령 기록을 함께 전달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적법하게 송달됐다면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120조의 기준입니다.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22조도 적용됩니다. 송달 방법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준용되므로, 주소지의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 보관 송달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읽은 날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며칠이 더 붙을까요? 제66조의 재도기간(在途期間)과 그 일수를 정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체류만으로 일률적인 추가 일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심리하고 어디에 제출하나
항소심 법원과 접수 법원을 구분합니다. 제350조에 따른 제출처는 원심 법원입니다. 항소장과 상대방 수에 맞춘 부본을 준비합니다.
| 받은 판결 | 항소심 | 확인할 차이 |
|---|---|---|
| 통상 절차의 지방법원 1심 판결 | 관할 고등법원 | 제361조의 구체적인 항소이유 규정 적용 |
| 형사 약식판결 |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 제455조의1에 따라 제361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 |
통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가 빠졌다면 제361조는 항소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원심 법원에 이유서를 보충하도록 정하고, 늦었을 때에는 법원이 먼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게 합니다. 이것이 최초 항소기간 자체를 늘려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약식판결에는 같은 보충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제455조의1은 제361조를 제외하고 상소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약식사건에서도 다투는 사실·법 적용·형량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면 불복 범위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보낸다면 우편 발송일과 법원 도착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미리 제출 방법을 정하고, 담당 법원에 기한 내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판결이라고 모두 같은 불복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49조는 자백이나 기존 증거로 범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검사의 신청 등에 따라 통상 공판을 거치지 않고 판결하도록 허용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선고 전에 피고인을 신문해야 합니다. 선고할 형의 범위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형을 받아들이겠다고 요청했던 사건은 서류를 더 살펴야 합니다. 제455조의1 제2항은 제451조의1의 요청에 따라 한 양형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서와 검사·법원의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공소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항소장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344조 제3항에 따라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유를 갖춰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합니다. 검사 자신의 항소기간 안에 검토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문서가 도착한 날부터 새로 20일이 보장된다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항소를 요청할 때에는 판결의 어느 판단을 다투는지 표시합니다. 누락된 피해 자료인지, 사실 인정인지, 형량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판결문 전체, 송달 자료, 이미 낸 증거와 새로 제시할 자료를 같은 사건번호로 묶어 전달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확정판결의 재심·비상상고와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글의 항소 절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형사판결문을 번역한 날부터 20일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판결 송달 후를 기산점으로 정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대체 수령 등 송달 방식에 따라 효력 발생일을 따져야 합니다. 번역을 마친 날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 약식판결도 대만 고등법원에 항소하나요?
- 제455조의1에 따라 약식판결의 항소심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항소장 제출은 원심 법원에 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제451조의1의 요청에 따른 양형판결에는 항소 금지 예외가 있으므로 자신이 제출한 동의·요청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