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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해킹당한 해외 FX 계좌: 고소 기간 6개월과 업체를 상대로 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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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FX 계좌나 자동매매 서버가 뚫려 잔고가 사라졌다면, 대만에서는 고소 기간부터 세어 보아야 합니다. 남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컴퓨터에 침입하는 행위(형법 제358조)와 남의 전자기록을 함부로 취득·삭제·변경해 손해를 낸 행위(제359조)는 제363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

기산점은 피해를 알아챈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안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익명의 해커라면 기간이 아직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들어온 것, 바꾼 것, 빼 간 것

형법은 침입 자체와 그 뒤의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제358조의 침입에는 3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3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 전자기록을 바꿔 손해를 낸 제359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6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남의 컴퓨터를 방해한 경우는 제360조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고소가 필요한 죄입니다.

해커가 외국에 있다면 대만 형법이 적용될까요? 형법 제4조는 범죄의 행위나 결과 가운데 하나라도 대만 안에 있으면 대만 안의 범죄로 봅니다. 비밀번호를 빼낸 기기가 대만 집의 노트북이었다는 사실은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위지나 결과지가 대만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돈이 해커 쪽 계좌로 옮겨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법 이득을 노리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 기록을 만들고 남의 재산을 취득하면 제339조의3의 컴퓨터 사기가 되고, 7년 이하 징역(7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 병과 가능)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363조 목록에는 없지요. 그래서 고소 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2조). 경찰서에 들고 갈 자료는 거래 내역, 로그인 기록, 해커가 보낸 메일, 업체와 주고받은 문의 기록 정도면 출발점이 됩니다. 업체가 손실을 보상해 주더라도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 지위(제232조)는 그대로입니다. 친고죄인 제358조~제360조의 고소를 거두려면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취소해야 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8조). 친고죄가 아닌 제339조의3에는 이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취소 시점은 상해 사건을 예로 든 합의 뒤 고소 취소 기한에서 더 다루었습니다(친고죄에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브로커와 서버 업체에 대한 청구

돈을 돌려받을 상대는 누구일까요? 현실적으로는 해커보다 업체 쪽입니다. 계좌를 관리한 브로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돌던 가상 서버의 운영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 다 외국 회사라면 질문은 두 개로 갈립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 어느 나라 법원에 내는가.

먼저 볼 것은 약관입니다. 가입할 때 동의한 준거법 조항이 출발점이고,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는 계약상 청구에 당사자가 고른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법원은 계약과 관계가 가장 밀접한 법을 찾고, 같은 조는 계약의 특징이 되는 채무를 지는 당사자의 행위 당시 주소지법을 그 법으로 추정합니다. 해킹을 불법행위로 보고 청구한다면 제25조에 따라 불법행위지법이 원칙이고, 관계가 더 밀접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릅니다.

관할은 따로 따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3항은 외국법인에 대한 소송을 그 법인의 대만 내 주사무소나 주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내도록 하고, 제15조는 불법행위 소송을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약관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이 다툼에서 함께 읽힙니다.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대만 재산에 집행하려면 제402조의 승인 요건도 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연 계좌를 대만에서 계속 쓸 때

한국에 살 때 연 해외 FX 계좌로 대만에서도 거래를 이어 간다면, 대만 선물거래법(期貨交易法)을 한 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105조는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선물거래(期貨交易)를 위탁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2만~24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계좌를 언제, 어디서 열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외화 증거금 거래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제3조는 가격의 일정 비율만 내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레버리지 증거금 계약'을 선물거래에 넣습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도 2020년 5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외화 증거금 거래가 이 법의 선물거래이며 국내 합법 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선물회사가 대만에서 영업하려면 제56조의 인허가가, 외화 증거금 거래를 다루는 레버리지거래상(槓桿交易商)이라면 제80조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허가 영업에는 제112조 제5항이 업자 쪽 형사처벌을 정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 연 계좌에 제105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따로 설명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상품과 거래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기댈 곳도 달라집니다. 대만 증권사 직원이 계좌를 건드린 사건이라면 평의·조정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해외 증권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증권투자자·선물거래인보호법(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금융감독관리위원회 2023년 9월 8일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2020년 보도자료도 무허가 업자와 분쟁이 생기면 배상받을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업체 약관의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대만이나 외국에서의 배상 청구 방향 판단, 그리고 거래 자체가 선물거래법에 걸리는지에 대한 검토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해킹 피해자로서의 고소와 선물거래법상의 위험은 같은 계좌 기록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거래 내역 한 장이 두 문제의 첫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손실을 보상해 주면 고소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컴퓨터 침입(형법 제358조)과 전자기록 변경(제359조)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이고,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때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보상을 받은 뒤 고소를 거두려면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취소해야 하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8조).
경찰서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2조). 거래 내역, 로그인 기록, 해커가 보낸 메일, 업체와 주고받은 문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돈이 해커 쪽 계좌로 옮겨졌다면 그 이체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컴퓨터 사기(형법 제339조의3)에 해당하는지가 그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해커는 해외에 있고 서버도 한국에 있는데 대만 형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4조는 범죄의 행위나 결과 가운데 하나라도 대만 안에 있으면 대만 안의 범죄로 봅니다. 비밀번호를 빼낸 기기가 대만 집의 노트북이었다는 사실 같은 것이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위지나 결과지가 대만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