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네 번째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26일 나왔습니다(연합뉴스).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대만에 사는 한국인에게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만 재정부(財政部)는 2025년 1월 입법원에 낸 서면 보고에서, 각 지역 국세국(國稅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매매를 조사 항목으로 정하고 소득자에게 서면으로 묻거나 거래소 자료와 거래 내역을 모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정부 서면 보고에는 실적도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까지 찾아낸 누락·축소 신고 소득은 1억 2,919만 6,958대만달러였습니다. 추징한 세액과 과태료는 합계 3,403만 653대만달러입니다.
국세국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보고서의 설명은 짧습니다. 개인이 경상적이지 않게(非經常性) 증권 성격이 아닌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7류의 재산거래소득입니다. 매도 때의 거래가액에서 원래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 총액에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기준으로 증권 성격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매매 손익은 증권거래소득이고, 제4조의1에 따라 개인에게는 소득세 징수가 정지돼 있습니다.
자주 사고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보고서는 비경상적 매매만 다룹니다. 반복 매매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대만 거래소, 한국 거래소, 해외 거래소
국세국 서면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차이입니다. 소득세법 제8조 제7호는 "중화민국 경내 재산거래의 이익"을 대만원천소득으로 정합니다. 대만원천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제2조),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제5조 제2항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소득은 다른 길로 갑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저세(기본세액) 계산에 들어가는데, 한 신고 단위(申報戶)의 1년 합계가 100만 대만달러에 못 미치면 넣지 않고 그 이상이면 전액을 넣습니다(시행세칙 제15조). 재정부의 2026년 5월 안내에 따르면 2025년분(114년도)은 기본소득액에서 750만 대만달러를 뺀 나머지에 20%를 곱합니다. 그 금액이 일반 소득세보다 많을 때 차액을 냅니다.
막히는 곳은 가상화폐 거래의 소재지입니다. 재정부 보고서는 가상화폐 소득이 대만원천인지 해외소득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현재 이를 정한 명문 규정이나 공개된 재정부 해석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만 등록 거래소에서 판 경우와 한국 거래소에서 판 경우를 같은 원천으로 볼지,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판 경우는 어떤지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류에 따라 손실 처리도 갈립니다. 대만원천 재산거래손실은 같은 해 재산거래소득에서 빼고, 모자라면 이후 3년 동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17조). 해외소득이라면 손실은 같은 해 해외 재산거래소득에서만, 그 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빼고, 손실과 소득 모두 실제 거래가격과 원래 취득원가로 계산해 국세국이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정부가 정한 해외소득 신고·심사 요점 제16점입니다.
그해 대만 거주자였는가
대만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한 과세연도에 합계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7조). 회사 일로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그해 대만에 머문 날이 합계 183일에 못 미쳤다면, 그해에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인 해에는 최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 해외소득 합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만원천소득이 있다면 제73조가 적용되는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은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떠나면 출국 전에, 신고 기간에 아직 대만에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입국한 해와 귀국하는 해의 매도는 그래서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세부 기준은 대만 소득세 거주자 판단에 있습니다.
취득원가를 증명하지 못할 때
조사 중인 국세국은 소득을 증명하는 장부와 문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국은 확보한 자료나 동업 이윤 기준으로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3조).
해외소득에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앞의 요점 제16점은 원가와 비용 증빙이 없으면 부동산은 실제 거래가격의 12%, 유가증권과 그 밖의 재산은 20%를 소득으로 계산하고, 국세국이 확인한 실제 소득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가상화폐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증권이 아닌 가상화폐를 '그 밖의 재산'으로 처리할지는 국세국의 판단입니다.
결국 원가를 보여 주는 것은 거래 기록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전체 체결·입출금 내역, 원화 입금 기록, 다른 지갑으로 옮긴 기록의 TxID와 지갑 주소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처음 산 가격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외화 소득은 지급일 대만은행(臺灣銀行)의 즉시 매입·매도 환율 종가를 평균해 환산하고(요점 제17점), 외국어 문서에는 중국어 번역을 붙입니다. 국세국이 영어본을 허용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19점). 한국어 거래 내역도 번역 대상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코인이라면 원가 자리에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가 들어갑니다(제14조 제1항 제7류 제2호).
서면을 받은 뒤 이어지는 절차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세징수법 제30조는 조사가 과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제출받은 장부·문서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법·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주도록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관장 승인으로 한 번, 30일 연장).
신고했지만 빠뜨린 소득이 있었다면 누락 세액의 2배 이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추징 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최저세도 같은 배수입니다(조례 제15조). 국세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기한 안에 신고하고 고의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5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했다면 7년입니다(조세징수법 제21조).
과세 결정(核定)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적혀 있으면 납부서를 받은 뒤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와 증빙을 붙여 재조사(復查)를 신청합니다(제35조). 재조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소원(訴願)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제38조). 기한 계산은 대만 세무조사 불복 기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대만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일
국세국 서면에 대한 답변서, 거래 기록을 소득 계산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 거래소 소재지와 거주 여부에 관한 법적 의견, 과세 결정 뒤의 재조사·소원 절차를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한국 쪽 과세와 신고는 한국 세무사와 따로 확인할 부분이며, 한국 제도와 한–대만 약정은 2027년 코인 과세 칼럼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wei@hoveringlaw.com.tw로 받습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서면에 적힌 과세연도를 보면 어느 해의 체류일을 세어야 하는지, 거래소 이름을 보면 어느 기록부터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연합뉴스(2026년 10월 26일)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보도
- 재정부, 가상화폐 소득 과세 규정 입법원 서면 보고(2025년 1월 13일, 台財稅字第11304672340號)
- 소득세법(所得稅法) — 제2조, 제4조의1, 제5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73조, 제83조, 제110조
- 소득기본세액조례(所得基本稅額條例) — 제3조, 제12조, 제15조; 시행세칙 제15조
- 조세징수법(稅捐稽徵法) — 제21조, 제30조, 제35조, 제38조
- 재정부, 비중화민국 원천소득 및 홍콩·마카오 원천소득의 개인 기본소득액 산입 신고·심사 요점(타이베이 국세국 게시)
- 재정부 보도자료(2026년 5월 11일) — 해외소득 자진 신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거래소에서 판 코인도 대만에 신고해야 하나요?
- 그해 대만 거주자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개인이 비경상적으로 비증권형 가상화폐를 매매한 소득을 재산거래소득으로 설명했지만, 거래소 위치에 따라 대만원천소득인지 해외소득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외소득으로 본다면 한 신고 단위의 해외소득 합계가 100만 대만달러 이상일 때 전액이 최저세 기본소득액에 들어갑니다.
- 처음 산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세법 제83조는 납세자가 증빙을 내지 않으면 국세국이 확보한 자료나 동업 이윤 기준으로 소득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소득 심사 기준인 재정부 요점 제16점은 원가 증빙이 없는 그 밖의 재산 거래를 실제 거래가격의 20%로 계산하되, 국세국이 더 높은 실제 소득을 확인하면 그 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가상화폐에 이 항목을 적용할지는 국세국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국세국의 과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조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적힌 경우에는 납부서 송달 후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와 증빙을 붙여 재조사(復查)를 신청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