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처가 기술지원비로 한 번에 청구하면 대만에서 전부 용역비로 신고해도 될까요? 대만에서 특허나 비밀기술을 쓸 권리와 엔지니어의 작업을 함께 사는 계약이라면, 청구서 제목만으로 소득 성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재정부 소득원천 인정원칙 제13점은 복합 서비스에 포함된 소득 성격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외국 회사에 대만 고정 영업장소와 영업대리인이 없고, 받는 대만 원천소득이 소득세법 제88조의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할 때 세금을 뗍니다. 비거주 개인에게도 이 지급 시 원천징수 구조가 적용됩니다(제73조). 다만 개인의 용역 보수는 급여인지 전문업무 보수인지 등을 구분해야 하며, 아래의 기업 사업소득 감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권리와 작업을 구분하는 이유
제8조 제6호는 대만에서 사용하는 특허·상표·저작권·비밀방법 등의 사용료를 대만 원천소득으로 정합니다. 무슨 권리를 받았을까요? 사용 범위, 기간, 재허락 권한을 정한 계약이 이를 설명합니다. 작업 증빙은 별도입니다. 보고서와 산출물로 실제 수행 내용을 입증합니다.
소득원천 인정원칙 제13점에는 구분이 더 있습니다. 복합 서비스가 외국 기업의 본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라면 제8조 제9호로 판단합니다. 그 밖에 용역·사용료 등 여러 성격을 겸하면 유형을 나눠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무기관은 나눈 금액의 근거도 봅니다.
견적서부터 권리 제공과 작업의 가격 근거를 구분하면 계약·청구·신고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나중에 면세로 만들려고 용역비 비중만 늘린 표로는 실제 거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작업과 대만의 참여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을 모두 해외에서 수행·완료하고 외국 기업에 대만 고정 영업장소와 영업대리인이 없다면, 인정원칙 제4점의 요건 아래 대만 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대만 안팎에서 수행하거나 대만의 설비·인력·전문지식·기술 제공이 있어야 완료되는 용역은 대만 원천에 해당합니다. 기본 배경정보와 통지·확인 연락만 제공한 경우는 이 참여·협조에서 제외합니다.
어느 팀의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같은 원칙 제4·10점에 따라 대만 안팎의 상대적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는 증빙을 낼 수 있으면 세무기관이 대만 귀속 이익을 실제에 맞게 계산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점이 든 자료에는 회계사 사증 보고서, 이전가격 증빙, 작업계획 기록이나 보고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 수대로 나누는 법정 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령 한국 장비업체가 원격으로 고장을 진단하고 대만 고객사의 엔지니어가 현장 측정을 맡았다면, 측정 항목을 정한 사람과 그 결과가 진단에 쓰인 과정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에 필요한 기술 참여인지 살피는 자료이며, 인정 비율은 증빙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해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용역은 인정원칙 제4점 제2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한 계약에서 갈리는 감면 서류
국내 규정상 대만 원천 사용료는 지급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영업대리인이 없는 외국 기업의 일반 용역 대가도, 별도 감면·소득액 산정 승인이 없다면 통상 지급액의 20%가 출발점입니다(원천징수율 기준 제3조). 이 법인 용역비 설명을 비거주 개인의 모든 보수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의 소득세협정은 원천징수에 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할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사용료는 협정 제12조의 요건 아래 총액의 10%가 상한입니다. 관련자 간 과다 지급액에는 같은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약정이 적용되는 사용료 상한세율은 상대국 거주자증명과 수익적 소유자 증명, 중문 번역을 포함한 사용허락 계약서, 사용료 계산 내역을 갖춰 지급 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만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이 없거나 그 권리와 실질적 관련이 없어야 하며, 해당 약정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심사준칙 제25조).
기업의 사업소득 감면에는 제23조의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거주자증명,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이를 통해 영업하지 않았다는 자료, 소득 증빙을 지급자 소재지 세무기관에 냅니다. 승인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면제 통지가 갑니다.
서류가 늦게 도착한 지급 건
감면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지급한다면 적용 가능한 국내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뒤 약정 적용을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2026년에 납부한 세금은 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증빙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34조). 환급은 심사를 거칩니다.
원천징수 뒤의 기한도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원천징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세금을 국고에 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기관에 신고해 확인받은 뒤 소득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에 연속 3일 이상 국정 공휴일이 있으면 5일 연장됩니다.
계약과 지급 자료의 검토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지급 원천징수 절차에 더해, 이 거래에서는 작업 기록이 대만 기여분의 근거로 남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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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所得稅法第八條規定中華民國來源所得認定原則, 제4·10·13점, 2023년 10월 1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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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類所得扣繳率標準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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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소득세협정 목록, 한국 원협정 2023년 12월 27일 발효; 한·대만 협정 통합본, 제12조·제28조.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기술지원비라고 쓰면 전부 용역비인가요?
-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정부 소득원천 인정원칙 제13점은 복합 서비스의 소득 성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본업의 영업행위는 소득세법 제8조 제9호로 판단하고, 그 밖에 여러 소득 성격이 섞인 경우에는 유형을 나눠 판단합니다.
- 거주자증명서가 있으면 용역비를 곧바로 면세로 지급하나요?
-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약정 감면은 소득세협정 적용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제23조에 따라 거주자증명, 대만 고정사업장 부존재 또는 그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하지 않았다는 증명, 소득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거주자증명서 한 장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 2026년에 국내 세율로 납부한 뒤에도 약정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사준칙 제34조에 따라 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증빙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협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한다고 감면이나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