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과 결재용 도장, 닫힌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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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감사 없이 결산을 끝낸 대만 법인: 경제부의 제출 명령과 이사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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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이사 세 명에게 각각 1만 대만달러. 2015년 8월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경제부의 이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회사는 2012년도 결산서류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도 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은 영업을 멈춘 지 오래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 대상인지는 결산일의 숫자로 정해집니다

경제부 2018년 11월 8일 공고(經商字第10702425340號)는 결산일 기준 납입자본금이 3,000만 대만달러 이상인 회사를 감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보다 적어도 영업수입 순액이 1억 대만달러 이상이거나 노동보험 가입 직원이 10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2019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공개발행회사는 증권 당국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행정원 공보).

기준·승인 절차와 법인세 인증 신고는 대만 자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사 감사와 법인세 인증 신고에서 다뤘습니다.

경제부는 결산서류를 어떻게 들여다보나

회사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결산서류를 언제든 점검하거나 기한을 정해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를 정한 경제부의 公司決算書表申報暨查核辦法에 따르면, 회사는 승인된 영업보고서·재무제표·이익배당·결손보전 의안을 본점에 갖춰 두고(제2조, 제3조), 신고는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사도 경제부가 정한 기한 안에 그해 감사 건 목록을 신고합니다(제4조 제2항). 경제부는 증빙과 장부를 요구하고(제9조) 회계사의 감사조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규정에 맞지 않는 점을 찾으면 경제부는 곧바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회사에 기한을 정해 소명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

과태료는 책임자 한 사람씩

제20조 제5항은 회사 책임자를 '각각(各處)' 처벌합니다. 한 회사에서 과태료가 여러 건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은 사람마다 따집니다. 고의나 과실 없는 위반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행정벌법 제7조도 적용됩니다. 승인·감사 규정을 어기면 1만~5만 대만달러, 점검을 피하거나 방해·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10만 대만달러입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서 책임자는 이사입니다. 경리인이나 감찰인도 직무 범위 안에서는 책임자가 됩니다(제8조 제1항, 제2항). 업무·재무 검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각각 2만~10만 대만달러이고, 거듭 거부하면 횟수마다 4만~20만 대만달러입니다(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상업회계법의 과태료는 따로 있습니다. 금액도 더 큽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필요하면 2개월 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5조). 넘기면 대표 책임자·경리인·회계 담당자에게 6만~30만 대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4호). 6개월 안에 출자자나 주주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으면 1만~5만 대만달러입니다(제79조 제5호, 제68조 제1항).

영업을 멈춘 회사, 모르고 지나친 회사

2015년 사건에서 이사 쪽은 회사가 2004년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았고 회계사 감사도 맡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설립된 뒤 청산이 끝날 때까지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감사를 거쳐 승인받는 것은 책임자의 의무이고, 영업이 없다고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벌법 제8조는 법규를 몰랐다고 처벌을 면하지 않되 사정에 따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자본총액 2억 대만달러의 회사이고 예전에 감사도 받았으니 감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이며, 판결문에 2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104年度簡字第101號).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소원을 제기합니다(소원법 제14조). 2021년에는 감사 누락으로 과태료를 받은 등기상 이사 두 사람이 이름만 올라갔다고 다퉜습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처분서가 실제로 살지 않는 호적상 주소(戶籍地址)로 송달돼 적법하지 않다며,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소원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과태료가 정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110年度簡更一字第7號). 현재 50만 대만달러 이하 과태료 소송의 1심을 고등행정법원 지방행정소송정이 맡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의1, 제229조).

승인이 갖는 의미, 첫 감사의 기초잔액

주주총회가 결산서류를 승인하면 이사와 감찰인이 회사에 대해 지는 책임을 회사가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회사법 제231조). 감사 대상 회사라면 그 승인 전에 감사를 거쳐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회계사 선임·해임과 보수는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동의)로, 유한회사는 전체 주주 표결권 과반수 동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더 높은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20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처음 맡은 감사라면 회계사는 기초잔액, 곧 전년도 말 잔액에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경제부 會計師查核簽證財務報表規則 제7조). 전년도 장부도 보게 됩니다.

지점은 회사법 제377조가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나 과태료 불복은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중 사무소는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자주 묻는 질문

감사 대상인데 회계사 감사 없이 재무제표를 승인받으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회사법 제20조 제5항은 회사 책임자(公司負責人)에게 '각각' 1만~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책임자는 이사이고, 직무 범위 안에서는 경리인과 감찰인 등도 포함됩니다(제8조). 사람마다 책임을 따지며,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행정벌법 제7조). 2015년 타이베이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사 세 명이 각각 1만 대만달러를 부과받았고, 법원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2015년 타이베이 지방법원 판결(104年度簡字第101號)은 회사가 설립된 뒤 청산이 끝날 때까지 장부를 두고 결산하며, 기준에 해당하면 회계사 감사를 거쳐 승인받는 것이 책임자의 의무이고, 실제 영업이 없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이며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기준 자체는 결산일의 납입자본금, 영업수입 순액, 노동보험 가입자 수로 정해집니다.
경제부가 결산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公司決算書表申報暨查核辦法 제3조에 따라 회사는 승인된 결산서류를 본점에 두고, 경제부는 언제든 점검하거나 기한을 정해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신고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점검을 피하거나 방해·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책임자에게 각각 2만~1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20조 제5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