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의 관리지원비 항목을 대만 자회사의 어느 업무와 연결할 수 있나요? 한국 본사가 제공한 지원의 내용, 이를 받은 부서, 비용 계산에 사용한 자료를 따라가면 청구 금액을 설명할 출발점이 생깁니다. 송금 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 줍니다.
대만 영리사업소득세 조사준칙 제62조는 본업과 부수 업무 밖의 비용·손실을 세무상 비용·손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사가 청구한 업무가 대만 자회사의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점과 지점 사이의 관리비 배분은 이 글의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에 적힌 업무와 실제 수행 자료
제공된 업무부터 특정합니다. 계약서의 용역 범위에 대응하는 보고서, 작업 결과물, 요청·회신 기록 등을 청구 기간별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많이 모으기보다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이라면 처리한 요청과 결과가, 재무 지원이라면 실제 검토한 자료와 회신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예시입니다. 법에서 모든 서비스에 같은 이름의 보고서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만 직원이 담당한 일도 함께 적어 두면 본사가 제공한 추가 업무의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시증빙을 갖추는 문제
제67조는 원시증빙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맞지 않는 비용·손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의 공급자·수취인·기간·금액을 계약, 장부, 실제 지급 자료와 대조합니다. 금액이 다르면 차이도 남깁니다.
같은 조에는 상대방이 발급해야 할 대만 통일발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거래·지급 자료로 사업상 필요를 입증해 세무기관이 사실을 확인하면 지출의 성질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제재 규정과 세무기관 발견 전 회계사 인증을 통한 공개 또는 신고서 자진 공개의 면제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는 범위가 정해진 예외입니다. 한국 본사의 모든 해외 청구서에 대만 통일발표 발급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필요한 원시증빙의 종류를 확인하고, 누락이 있다면 적용 가능한 보완 방법을 검토합니다.
배분율과 청구 금액의 근거
매출 비율로 나눴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소득세법 제43-1조는 관계기업 간 수익·원가·비용·손익의 비정상적인 배분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줄인 경우, 세무기관이 재정부 승인을 받아 정상 거래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룹에서 승인한 비율이라는 사정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분모를 보관합니다. 공통 비용을 나누었다면 전체 비용에 무엇을 넣었는지, 어느 회사들이 배분 대상인지, 배분율에 사용한 숫자를 어디서 얻었는지 연결해 둡니다. 이는 계산을 재현하기 위한 정리 방법이며, 매출·인원·사용량 중 특정 기준이 언제나 정상가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식 보고서와 대체자료
이전가격 조사준칙 제22조는 대상 거래의 보고서에 거래 내용·계약 조건, 자산이나 서비스의 용도와 효익 설명, 관계자와 금액, 가격 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연간 수입 총액과 대상 거래액이 재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이면 정상 거래 결과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대체자료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용역 계약·원시증빙·업무기록·계산표를 같은 청구 기간으로 묶어 둡니다. 연말에 합계만 받아서는 월별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보관한 비용 내역과 배분 기준으로 장부의 용역비까지 이어지는지, 실제 업무기록도 그 기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정한 계산표가 있다면 이전 버전과 수정 이유를 함께 남깁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영리사업소득세 조사준칙 제62조 — 사업 외 비용·손실
- 제67조 — 원시증빙과 예외
- 소득세법 제43-1조 — 관계기업 간 비정상적 배분의 조정
- 이전가격 조사준칙 제22조 — 보고서와 대체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한국 모회사의 용역을 대만 자회사가 제공받는 거래의 자료 준비를 다룹니다. 원천징수·부가가치세·한국 측 소득 과세의 계산과 각 거래의 비용 인정 여부는 여기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본사의 청구서와 송금 내역만 있으면 대만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그 자료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사업소득세 조사준칙 제62조는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손실을 배제하고, 제67조는 원시증빙의 취득과 기재사항을 다룹니다. 실제 업무, 대만 자회사와의 관련성, 금액의 산정 근거도 함께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그룹에서 정한 배분율이면 이전가격 검토가 필요 없나요?
- 그룹 내부 합의만으로 정상가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3-1조는 관계기업 간 비정상적인 배분으로 세금을 회피·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이 재정부 승인을 받아 정상 거래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모든 관계기업 거래에 같은 분량의 이전가격 보고서가 필요한가요?
- 이전가격 조사준칙 제22조는 보고서 준비를 정하지만, 연간 수입과 대상 거래액이 재정부 기준 이하인 경우 정상 거래임을 증명할 대체자료를 허용합니다. 정식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가격 근거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