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제한 서면에는 기간만 적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93-2조는 사건명과 혐의 법조, 제한 이유·기간, 집행기관과 불복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일정을 검토한다면 이 서면에서 현재 제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아직 못 받았다면 어떨까요? 같은 조는 제한 뒤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이 있다는 사실이나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국 제한을 명하는 사유
제93-2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나 검사가 출국·출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정 주거가 없는 경우,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출 염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열거됩니다.
모든 혐의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정 최고형이 구류 또는 벌금인 사건에는 이 조문의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 하나가 위 요건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서면에서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읽어야 귀국 필요를 설명할 자료도 그 사유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나중에 받는 경우
통지는 원칙적으로 제한일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통지 전에 신문한다면 그 자리에서 제한 내용을 알리고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먼저 제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제93-2조의 규정입니다.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서면의 작성일, 실제 교부일, 적힌 제한 기간이 서로 어느 날짜인지 구분해 보관하면 이후 절차를 검토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 계획표나 한국에서의 일정표도 원래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의 기간과 두 번의 연장
검사가 수사 중 명한 제한은 8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제93-3조에 따라 연장이 필요하면 검사는 만료 전 정해진 시점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법원에 신청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본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시한은 만료 20일 전까지입니다.
연장은 두 차례까지입니다. 첫 번째 연장은 최장 4개월, 두 번째는 최장 2개월로 서로 다릅니다. 법원이 연장 여부를 정할 때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제한된 날부터 날짜만 세면 될까요? 도피해 지명수배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는 규정이 있고,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적용되는 기간 규정도 달라집니다. 재판 또는 상급심에 사건이 도착했을 때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늘어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오래된 통지서 한 장으로 현재 효력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귀국 사유를 제출한 뒤 확인할 것
제9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한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출처와 결정 주체는 사건 단계와 기존 제한을 명한 주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접수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진료나 가족 일정 등을 사유로 들려면 실제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체류 기간, 돌아올 계획, 대만 내 연락 방법과 향후 출석 일정도 함께 설명할 사항입니다. 이는 신청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의 예시이며 허가를 보장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신청 결과를 받으면 허용 범위와 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출발편을 확정하기 전, 담당 변호인을 통해 현재 결정과 출국 제한의 효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일정표의 귀국 날짜 옆에 대응하는 결정서와 확인 내용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형사소송법상 출국·출해 제한을 다룹니다. 세금 체납이나 출입국 법령에 따른 별도 제한의 해제 여부까지 이 절차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국 제한 통지서를 못 받았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3-2조는 제한 후 서면 통지를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통지 전에 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의 출국 제한은 얼마나 연장될 수 있나요?
- 제93-3조에 따른 검사의 수사 중 제한은 8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연장은 두 차례까지이며 첫 번째는 4개월, 두 번째는 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도피로 지명수배된 기간의 불산입과 재판 단계의 별도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귀국 사유를 적어 변경 신청을 내면 바로 출국해도 되나요?
- 제9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취소·변경 신청을 허용하지만, 신청 자체가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 단계와 제한을 명한 주체에 맞춰 신청하고, 실제 결정 내용과 출국 제한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