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의 비용 승인은 직원 상담 내용의 보고 동의까지 포함할까요? 대만 변호사윤리규범 제33조는 제3자 비용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의뢰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었으며 변호사의 독립적인 전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남습니다.
비용 지원과 선임 서류
직원이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위임 대상이 회사 업무인지, 그 직원 개인의 형사 방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회사의 피해 주장이나 다른 임직원의 책임까지 문제되면 각자의 이해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7조는 피고인이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이를 인정합니다. 선임할 때에는 위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0조에 따라 기소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후에는 각 심급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용 정산 서류만 확인하고 이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를 구분합니다. 회사 비용을 승인하는 사람, 직원의 변호인, 회사의 자료를 보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하면 연락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보고받을 내용과 직원의 동의 범위도 위임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동의로도 해소되지 않는 이해충돌
윤리규범 제31조는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합니다. 일부 유형은 실질적 위험을 알리고 영향받는 사람의 서면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지만, 같은 다툼 있는 사건의 양측을 동시에 또는 차례로 수임하거나, 같은 편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여러 당사자를 함께 수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설명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수임 범위를 다시 살피고, 별도 변호인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 지원 사건에 무조건 별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실제 이해관계가 기준입니다.
조사받는 직원에게 고지할 권리
제95조는 신문 전에 혐의와 모든 죄명,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과 법률구조 해당 시 요청 가능성, 유리한 증거의 조사 요청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고지한 죄명을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제100-2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도 준용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사람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제95조 제2항은 즉시 신문을 중단하도록 하면서도, 본인이 계속 신문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앞으로 선임할 생각이라는 말과 조문이 정한 상황을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선임 여부와 연락처를 정확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피의자·피고인을 다룹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직원은 소환과 증언거부의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증인 안내에서 그 구별을 설명합니다.
변호인 참여에도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 중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하여 필기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는 국가기밀 침해, 증거의 인멸·위조·변조, 공범·증인과의 말맞추기, 타인의 명예 침해 우려를 인정할 사실이 있거나 부적절한 행동이 수사 질서에 영향을 줄 정도인 경우 제한·금지를 허용합니다. 사유는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참여 금지로 다른 변호인도 현장에 없게 되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법률구조에 관한 사항을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신문 일시와 장소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알리며,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참여권을 아무 조건 없는 권리로 안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회사 내부 연락표에는 조사 일시와 기관,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의 지위, 개인 변호인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직원의 상담 내용 전체를 공유 문서에 옮기기 전에, 누가 의뢰인인지와 어떤 보고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할 사항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 제27조, 제30조: 변호인 선임과 서류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00-2조, 제245조: 고지·경찰 조사·변호인 참여
- 대만 전국변호사연합회 변호사윤리규범 제31조, 규범 전문 제33조: 이해충돌과 제3자 비용 지급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대만의 형사 방어와 변호사 수임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내면 직원 상담 내용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비용 지급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윤리규범 제33조는 제3자 지급에 의뢰인의 고지 후 동의와 변호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요구하며, 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남는다고 정합니다. 보고 범위와 의뢰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와 직원이 동의하면 언제나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윤리규범 제31조에는 일정한 이해충돌에 대한 고지·서면동의 규정이 있지만, 같은 다툼 있는 사건의 양측이나 같은 편에서도 이해가 충돌하는 여러 당사자를 함께 수임하는 경우 등에는 동의로 해소되지 않는 금지가 있습니다.
- 변호인을 이미 선임했다고 말하면 조사는 멈추나요?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항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히면 즉시 신문을 중단하되, 본인이 계속 신문하는 데 동의하면 예외로 합니다. 제100-2조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도 준용됩니다. 단순한 장래의 선임 계획과 조문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