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의 대만 자회사 출자, 두 나라 신고와 송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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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의 대만 자회사 출자, 두 나라 신고와 송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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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고 전 지급 예외에는 미화 10만 달러 한도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예외입니다. 대만 경제부의 신설기업 투자 절차는 투자 승인, 설립 준비처 계좌 개설, 자금 송금, 투자액 심사, 회사등기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신고 전 지급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할 때도, 대만 측 승인 일정에 맞춰 송금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대상은 한국 거주자인 비금융회사가 대만 자회사를 세우며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의 투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신고를 받는 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거주자의 신고를 정합니다. 증액투자도 포함됩니다. 신고 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라면 주채권은행, 그 밖에는 여신최다은행이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입니다.

신고서에는 자금조달·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을 붙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신용정보·조세체납 관련 입증서류와 추가 요구서류도 대상입니다. 신용정보 관련 서류에는 조문상 예외가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되는 제출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가 제출했던 목록만으로 서류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뒤 보고가 허용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직접투자한 한국 거주자의 지분을 다른 거주자가 인수하거나, 기존 투자 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제9-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신설 자회사에 새 현금을 납입하는 경우를 이 두 유형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전 지급 예외를 쓰려는 경우

한도는 미화 10만 달러입니다. 제9-1조 제2항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이 범위의 지급을 신고 등 절차보다 앞서 허용합니다. 이후 절차의 기한은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입니다. 송금일부터 세는 규정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다는 답을 받으면 대만에서도 곧바로 자본금으로 인정될까요? 그 결론까지 정한 예외는 아닙니다. 대만의 승인 단계, 수취 계좌, 송금 자료와 투자액 심사에 필요한 증빙을 현지 담당자와 확인한 다음 지급 일정을 잡는 편이 맞습니다.

송금 뒤에도 자료가 이어집니다

경제부는 투자액 심사 단계에서 입금 통지, 환전 자료, 설립 준비처 계좌 통장 사본 등을 안내합니다. 공식 절차에 열거된 자료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송금증과 대만 은행이 발급한 입금 자료의 투자자명·통화·금액을 맞춰 두면, 같은 출자 건을 두 기관에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으로 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도 남깁니다.

한국의 사후보고 기한도 남습니다. 제9-9조 제1항은 송금(투자)보고서를 송금 또는 투자 즉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취득보고서에는 법인 설립보고도 포함됩니다.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도 대상이며, 기한은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입니다.

휴·폐업이나 현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예외입니다. 단순히 현지 회계자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면제 처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출자 파일에는 한국 신고서와 대만 승인서, 양쪽 은행의 송금·입금 자료, 투자액 심사 결과, 회사등기 서류를 같은 건으로 연결해 둘 수 있습니다. 이 묶음은 실무상 정리 제안입니다. 실제 제출물과 기한은 한국 신고 은행 및 대만 심사 단계에 맞춰 확정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한국 규정은 2026년 9월 16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와 비거주자의 거래는 이 현금 출자 설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투자 승인을 받으면 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끝나나요?
한국의 신고는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만 투자심의사의 승인이 한국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비금융회사의 현금 출자를 전제로, 거래은행과 신고·송금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지급할 수 있는 한국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2항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미화 10만 달러 범위 내 지급을 허용하며,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이 한국 측 예외가 대만 투자 승인과 자본금 심사 요건까지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회사등기 후 한국 은행에 낼 자료도 있나요?
제9-9조는 송금·투자 즉시 제출하는 송금(투자)보고서와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의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등을 정합니다. 투자금액에 따른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제출 불가능 사유의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