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분향제한선(分向限制線)은 황색 이중실선입니다. 도로교통표지·표선·신호 설치규칙 제165조는 이 선으로 나눈 양방향 도로에서 선을 넘어 주행하거나 유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선의 끊김 여부부터 봅니다.
첨부 영상은 파란 차량이 그 선을 넘어 직진차의 진로로 들어오는 가상사례입니다. 표지와 영상은 가상으로 제작했으며 실제 사고나 특정 판결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두 줄의 실선이 있는 자리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6조 제2호도 분향제한선이나 유턴 금지 표지 등이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금지합니다. 깜빡이를 켰다는 사정이 이 금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신호만 보내면 될까요?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먼저 일시 정지하고 좌회전 방향지시등 또는 수신호를 보낸 뒤, 오가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행자 통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소가 허용되어도 주변 확인은 남습니다.
직진차 화면에서 남겨야 할 앞부분
충돌 순간만 잘라 보면 상대 차가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놓칩니다. 실제 사건을 정리할 때는 방향지시등이 보인 때,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은 때, 직진차가 제동한 때를 원본 영상의 흐름 속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검토를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직진차에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제94조 제3항은 전방 상황과 나란히 달리는 차량 사이의 간격에 주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유턴차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발견한 뒤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는 가려진 시야와 도로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위반 사실에서 배상액까지
민법 제184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217조 제1항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가상사례에 고정된 과실 비율을 붙이지 않습니다.
차량 위치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영상의 원본, 중앙선과 충돌 흔적이 함께 찍힌 현장사진, 경찰 현장도를 연결해야 서로의 설명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생성 영상에 보이는 간격으로 실제 속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유턴을 시작하기 전 몇 초가 남아 있는 원본부터 보관합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14일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대만 도로에서의 가상사례에 관한 일반 설명입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6조 제2호는 분향제한선 등이 있는 구간의 유턴을 금지합니다. 방향지시등은 금지 구간에서 유턴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닙니다.
- 상대방이 불법 유턴했다면 직진차의 과실은 전혀 없나요?
- 직진차에도 전방주시와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면 민법 제217조에 따라 법원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실제 자료로 판단합니다.
- 이 영상으로 실제 사고의 속도나 과실을 계산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영상은 가상사례이며 차간거리·속도·충돌 시점을 측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 영상과 현장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