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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산세의 상장주식 평가: 사망일 종가 하루, 한국 상장주식은 앞뒤 4개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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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앞뒤 2개월씩, 모두 4개월. 한국 상속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대만 유산세는 원칙적으로 하루만 봅니다. 사망일의 종가입니다.

시행세칙 제28조가 정한 날짜

유산·증여세법(遺產及贈與稅法) 제10조는 유산의 가치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시가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시행세칙 제28조가 정합니다. 증권거래소 상장(上市)·장외시장 등록(上櫃) 주식은 상속개시일 종가, 흥궤(興櫃) 주식은 그날의 가중평균 거래가입니다. 상장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거래가 시작되지 않은 주식은 공모 가격 등으로 평가하고(같은 조 제2항),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로 따로 계산합니다(제29조).

사망일에 거래 가격이 없으면, 예를 들어 주말이나 휴장일이었다면, 그 전 마지막 날의 종가를 씁니다. 그 가격이 극심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사망 전 1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조문은 이 1개월 평균을 '당일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의 단서 안에 두고 있고, 어느 정도면 '극심한 변동'인지는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도와 갈리는 곳은 사망 뒤의 두 달입니다. 한국은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의 시세까지 평균에 넣지만, 대만 시행세칙에는 사망 뒤의 가격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1개월 평균을 쓰게 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사망 전 한 달입니다.

대만에서 과세되는 주식은 어느 것인가

평가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과세 범위입니다. 여기서는 국적이 먼저 갈립니다. 제1조에 따르면 대만에 상시 거주하는 중화민국 국민은 국내외 모든 유산에, 해외에 상시 거주하는 국민과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만 안의 유산에만 유산세가 붙습니다. 대만에 오래 산 한국 국적자도 뒤쪽에 속합니다. 사망 전 2년 안에 스스로 중화민국 국적을 잃었다면 국민으로 봅니다(제3조의1).

주식이 어디에 있는지는 증권 계좌 위치가 아니라 발행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정합니다(제9조 제1항 제8호). 대만에 본사를 둔 상장사 주식은 대만 재산이고, 한국 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만 밖의 재산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남긴 재산의 상속인 결정과 신고 절차는 대만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한국인의 상속에서 다뤘습니다.

중화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한국 증시의 주식을 남긴 경우는 어떨까요? 제28조 문언은 '증권거래소 상장'이라고만 쓰고 대만 거래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주식을 그대로 이 조문으로 평가한다는 재정부의 공개 해석은 확인일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국외 유산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현지 중화민국 공관에, 공관이 없으면 현지 공인회계사나 공증인에게 가액 조사를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세칙 제23조).

같은 주식에 두 나라 세금이 붙을 때

TSMC처럼 대만에 본사를 둔 상장사 주식을 가진 한국 국적자가 대만에서 사망했다면(가상의 예), 대만은 그 주식에 유산세를 매깁니다. 한국은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범위가 갈립니다. 거주자라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그 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같은 대만 주식이 양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때 한국은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9조). 공제액은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 외국에서 과세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액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남는 문제는 평가입니다. 앞뒤 2개월 평균(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주식에 관한 규정입니다(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대만 증시 주식을 한국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시가 원칙(제60조)과 국외재산 평가 규정(시행령 제58조의3)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주식이 두 나라에서 다른 값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공제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이 해외 재산까지 과세하는 경우, 즉 대만 상시 거주 국민의 해외 재산에 외국 유산세가 붙었을 때 현지 세무기관의 납세증명과 공관 등의 확인을 받아 대만 세액에서 뺍니다. 공제 한도는 그 해외 유산을 더해 늘어난 대만 세액입니다(제11조).

세율과 신고, 주식 물납

2026년에 개시된 상속에는 면세액 1,333만 대만달러가 적용되고, 과세 유산 순액 5,621만 대만달러까지 10%, 1억 1,242만 대만달러까지 15%, 그 초과분에 20%가 붙습니다(재정부 2026년 적용 금액표).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직계비속 공제 등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신고 기한은 사망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피상속인은 중앙정부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 곧 타이베이 국세국에 신고합니다(제23조).

현금이 부족하다면? 세액이 30만 대만달러 이상이고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 어려우면, 현금으로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기한 안에 대만 안의 과세 대상 재산(또는 납세의무자가 가진 환가·보관이 쉬운 실물)으로 한 번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상속받은 대만 주식처럼 대만 안의 과세 대상 재산으로 물납하면 그 재산이 유산세 과세 때 평가된 가액이 기준이고, 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실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시행세칙 제46조 제1항·제4항). 신청일 시가가 사망일보다 낮으면,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그 재산이 전체 과세 대상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줄어듭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유산세 신고서 작성과 상장주식 평가 자료 정리, 극심한 변동이나 해외 상장주식처럼 평가 기준이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의견서, 타이베이 국세국 대응과 결정 뒤의 불복, 주식 물납 신청을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는 한국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상속 전반의 상담 범위는 가사·상속 업무 안내에 있습니다. 상담 문의: wei@hoveringlaw.com.tw.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대만 신고서의 첫 숫자는 사망일이 거래일이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거래가 없던 날이었다면 그 직전 종가와 사망 전 한 달의 흐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 상장주식은 언제 가격으로 유산세를 계산하나요?
유산·증여세법 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상장(上市)·장외시장 등록(上櫃) 주식은 사망일(상속개시일) 종가, 흥궤(興櫃) 주식은 그날의 가중평균 거래가로 평가합니다. 그날 거래 가격이 없으면 직전 마지막 날의 종가를 쓰고, 그 가격이 극심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사망 전 1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이 1개월 평균은 '당일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를 정한 단서 안에 있습니다.
대만에 살던 한국 국적자의 한국 주식에도 대만 유산세가 붙나요?
유산·증여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만 안의 재산에만 유산세가 붙습니다. 제9조 제1항 제8호는 주식의 소재지를 발행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보므로, 한국 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만 유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 전 2년 안에 스스로 중화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민으로 취급됩니다(제3조의1).
대만 주식으로 유산세를 낼 수 있나요?
유산·증여세법 제30조 제4항은 세액이 30만 대만달러 이상이고 현금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현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납부기한 안에 대만 안의 과세 대상 재산이나 납세의무자가 가진 환가·보관이 쉬운 실물로 한 번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일 시가가 사망일 시가보다 낮으면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그 재산 가치가 전체 과세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