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공원법(國家公園法) 제26조가 정한 과태료 상한은 3,000대만달러입니다. 조문에는 '1,000元 이하'라고 적혀 있지만, 옛 화폐 단위로 정한 금액을 신대만달러 3배로 환산하게 하는 조례 제2조 때문에 실제 상한은 그 세 배가 됩니다.
금액은 작아도 촬영팀에게는 질문이 여럿 남습니다. 중앙통신사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타이루거 국가공원 관리처(太魯閣國家公園管理處, 이하 관리처)는 한 영상 제작사가 허환산(合歡山) 우링(武嶺)에서 찍은 한국 치어리더의 차박 영상을 민원 신고로 검토했고, 영상 속 암벽 등반이 국가공원법 위반이라며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음식을 조리한 장면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공고된 캠핑·취사 구역이 아니어서, 차 안이든 불꽃 없는 전기 기구든 지정 구역 밖의 취사·숙영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4일 순찰하던 경찰이 취사를 멈추도록 권고했고, 제작팀은 이에 따랐다고 합니다.
처분 대상이 출연자인지 제작사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분서가 이미 발송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암벽 등반과 차 안 취사가 걸리는 조문
국가공원법 제13조는 국가공원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여덟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초목을 태우는 일, 사냥과 어로, 수질·대기 오염, 꽃과 나무를 꺾는 일, 나무·바위·표지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일, 쓰레기 투기, 정해진 곳 밖으로 차를 모는 일이 앞의 일곱 가지입니다. 마지막 제8호가 '그 밖에 국가공원 주관기관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관리처는 촬영 장소를 찾아 개방되지 않은 산길로 들어가는 경우 먼저 권고하고, 여러 번 권고해도 따르지 않거나 실제로 환경을 오염시키면 이 제8호로 바로 적발한다고 했습니다.
제8호의 내용은 공고로 채워집니다. 주관기관은 내정부이고(제3조), 타이루거 국가공원 금지사항 제6점은 허가 없이 지정 장소 밖에서 하는 암벽 등반, 야영, 취사, 원격조종 기기 조작 등을 금지합니다. 우링 영상에서 문제 된 두 장면이 모두 이 목록에 있습니다. 암벽 등반·야영·원격조종 기기 조작은 관리처의 드론 촬영 신청 안내문에 실린 2019년 6월 개정본과, 내정부가 2025년 9월 5일 개정해 그날부터 시행한 현행 금지사항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내정부 공고).
취사 항목은 사정이 다릅니다. 2019년 문안의 표현은 '野炊', 곧 장작처럼 땅에 불을 피워 조리하는 행위였습니다. 2022년 6월 28일 개정에서 '炊煮'로 바뀌었고, 제6점 개정 설명은 취사(炊煮)가 장작이나 등산용 버너 등 모든 불원을 쓰는 조리를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2025년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제13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어기면 제26조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도 따라옵니다. 제27조는 처벌받은 사람이 손상 부분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우면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촬영 허가는 어떨까요? 국가공원법과 시행세칙에는 촬영을 직접 다루는 조문이 없습니다. 드론은 다릅니다. 관리처는 공원 안 드론 촬영을 사전 신청으로 받고, 정부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늦어도 촬영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에는 7일이 걸립니다. 가장 이른 신청 시기는 같은 안내 안에서도 60일 전과 3개월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관리처 허가와 별도로 드론 비행 자체는 民用航空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문 제4점이 적고 있고, 생태보호구역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띄우려면 공원 출입 허가(入園許可證)를, 산지 관제구역(山地管制區)이면 입산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7점). 생태보호구역 출입은 제19조에 따라 관리처의 허가가 필요하고, 제14조 제10호는 '그 밖에 주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남겨 두었습니다.
출연자, 제작사, 소속사 가운데 누가 받나
외국인이라도 대만 안에서 행정법상 의무를 어기면 행정벌법 제6조에 따라 대만의 행정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전제는 고의나 과실입니다(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위반 주체일 때 그 대표자나 실제로 행위한 직원·종업원의 고의·과실을 법인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제14조가 기준입니다. 고의로 함께 위반한 사람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각자 처벌받습니다. 제작진과 출연자가 함께 위반 행위를 했다면 각자 처분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제작사와 소속사, 출연자 사이에서 과태료와 원상회복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정이 처분의 상대방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 행정청은 비난 가능성, 영향,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고려하고(제18조 제1항), 얻은 이익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그 범위에서 상한을 넘겨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영상 수익이 여기서 말하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의 30일
행정청은 처분 전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벌법 제42조). 다만 처분의 근거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면 행정청이 이 예외를 들 수도 있지요.
처분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간, 수리 기관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96조). 소원은 처분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하고(소원법 제14조), 소원서는 처분한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58조). 원처분기관은 소원이 이유 있다고 보면 그 단계에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라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외국으로 보내는 처분서는 그 나라 기관이나 대만의 재외 기관 등에 촉탁해 송달하고, 그게 안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행정절차법 제86조). 소원 수리 기관 소재지에 살지 않는 사람은 재도 기간을 빼고 기간을 셉니다(소원법 제16조). 국외 거주자의 재도 기간은 행정원 규칙이 대륙별로 정하는데, 아시아는 37일입니다(訴願扣除在途期間辦法 제5조). 그 소재지에 살면서 기간 안에 소원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두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원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50만 대만달러 이하 과태료 사건은 간이소송 절차로, 지방행정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제229조). 출연자의 입국 자격과 영리 활동 문제는 과태료와 따로 따질 일이고, 무비자 입국자의 영리 활동과 강제출국에서 다루었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처분 전 진술서 작성,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사실 인정 검토, 대리인으로서의 소원·행정소송 제기, 제작사·소속사·출연자 사이의 비용 분담 계약 검토를 맡길 수 있습니다. 분쟁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관리처가 위반을 판단한 근거는 영상 화면이었습니다. 진술서나 소원서를 쓸 때도 촬영 원본과 그날의 일정표가 첫 자료가 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중앙통신사(中央社) 2026년 10월 25일 보도
- 國家公園法 제13조
- 國家公園法 제14조
- 國家公園法 제19조
- 國家公園法 제26조
- 國家公園法 제27조
- 國家公園法施行細則
- 國家公園法 제3조
- 太魯閣國家公園空拍申請(政府服務網, 2026년 7월 21일 갱신)
- 太魯閣國家公園管理處 申請空拍須知(2019년 6월 20일 개정 금지사항 수록)
- 太魯閣國家公園區域內禁止事項, 현행 금지사항(2025년 9월 5일 시행)
- 내정부 공고: 太魯閣國家公園區域內禁止事項 수정, 2025년 9월 5일 台內園字第11412804051號令·즉일 시행(공공정책 참여 플랫폼)
- 國家公園署, 太魯閣國家公園區域內禁止事項修正總說明(2025년 개정)
- 國家公園署, 太魯閣國家公園區域內禁止事項第六點修正總說明(2022년 개정)
- 現行法規所定貨幣單位折算新臺幣條例 제2조
- 행정벌법(行政罰法) 제6조
- 행정벌법 제7조
- 행정벌법 제14조
- 행정벌법 제18조
- 행정벌법 제42조
- 행정절차법(行政程序法) 제96조
- 행정절차법 제86조
- 소원법(訴願法) 제14조
- 소원법 제16조
- 訴願扣除在途期間辦法 제5조
- 소원법 제58조
-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29조
자주 묻는 질문
- 국가공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 버너를 켜고 음식을 데우는 것도 금지인가요?
- 타이루거 국가공원 금지사항 제6점은 허가 없이 지정 장소 밖에서 하는 취사(炊煮)를 금지합니다. 2019년 문안에는 땅에 불을 피워 조리하는 '野炊'로 적혀 있었고, 2022년 개정에서 장작부터 등산용 버너까지 모든 불원을 포함하는 '炊煮'로 바뀌었습니다. 중앙통신사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타이루거 국가공원 관리처는 주차장이 지정 구역이 아니어서 차 안이든 불꽃 없는 전기 기구든 지정 구역 밖 취사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에 1,000元이라고 적힌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 국가공원법 제26조의 '1,000元'은 옛 화폐 단위이고, 現行法規所定貨幣單位折算新臺幣條例 제2조가 이를 신대만달러 3배로 환산하므로 상한은 3,000대만달러입니다. 다만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행정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익의 범위에서 상한을 넘겨 정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전에 해명할 기회가 있나요?
- 행정벌법 제42조는 처분 전에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같은 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어, 위반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남은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이 예외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