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만에서 상품 소개 영상을 찍었다면, 관광 체류로 허용되는 활동일까요? 보수를 누가 지급했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홍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민서의 2026년 10월 22일 발표는 관광 명목으로 입국한 두 사람을 그날 밤 추방하고 일정 기간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법체계도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한국 국적자 같은 외국인의 단기 방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허가된 방문 목적과 실제 활동
入出國及移民法 제29조는 허가받은 체류·거류 원인과 맞지 않는 활동을 금지합니다. 타인이 외국인에게 그런 활동을 시키는 것도 금지합니다. 합법 거류자의 청원과 합법 집회·시위는 단서의 예외입니다.
관광이나 면비자로 들어와 일했다면 취업허가도 문제됩니다. 就業服務法 제43조는 다른 법정 예외가 없는 한 고용주의 허가 신청 없이 외국인이 대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면비자 입국 자체가 취업허가는 아닙니다. 이미 대만 회사에서 일하다 직장을 옮기는 문제는 외국인 전직과 새 허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열흘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민서는 목적 외 활동을 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거나 열흘 안에 출국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모든 방문자에게 먼저 열흘을 주어야 한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제퇴거 전에는 의견 진술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호사와 통역인이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 우려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현장 질서·절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류·영주허가자에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심사회도 열지만, 관광 체류자에게 그 추가 절차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다음 방문에 남는 기간
귀국하면 끝날까요? 제18조는 출국명령·추방 전력과 불법취업 등을 입국금지 사유로 정합니다. 불법취업·체류기간 초과에 관한 법률상 범위는 출국 다음 날부터 1~7년입니다.
구체적인 일반 기준은 이민서의 입국금지 업무규정 제2·4·7점에 있습니다. 목적 외 활동 때문에 추방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으면 3~5년, 불법취업은 3년입니다. 이 두 경우의 기간은 출국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기준에 걸리면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므로, 두 기간을 바로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 행위를 구분해 처분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10점은 일정한 대만 가족관계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입국금지 면제·기간 감경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사유, 혼인등록과 기간, 자녀 및 가족의 체류 지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출국 일정과 불복 기한은 함께 움직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당사자의 소원(訴願)은 원칙적으로 도달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준은 접수일입니다. 訴願法 제14조가 정한 원처분기관 또는 소원 수리기관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국 뒤 우편을 보내는 날짜만 계산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소원만 내면 집행이 멈출까요? 제93조는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법성에 뚜렷한 의문이 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소원결정 뒤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결정서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제기합니다(行政訴訟法 제106조). 소송도 자동 정지 효과는 없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116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공익과 청구의 법률상 이유 등 요건을 따집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활동 자료와 처분 사유 대조, 진술·통역 준비, 입국금지 기간 산정 및 소원·집행정지·행정소송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타이베이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와 타이중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처분서뿐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짜가 드러나는 봉투·수령 기록도 남은 기한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이민서, 관광 입국자의 목적 외 활동 조사·출국 조치 발표, 2026년 10월 22일.
- 入出國及移民法 제18조, 제29조, 제36조.
- 就業服務法 제43조.
- 이민서 禁止外國人入國作業規定, 제2·4·7·10점, 2024년 개정 중국어 공보.
- 訴願法 제14조, 제93조.
- 行政訴訟法 제106조, 제116조.
자주 묻는 질문
- 목적 외 활동으로 출국하면 무조건 5년 동안 못 들어오나요?
- 목적과 맞지 않는 활동으로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의 일반 기준은 3~5년이며, 불법취업은 3년입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규정에 걸리면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족관계에 따른 감면 등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광객도 강제퇴거 전에 변호사와 설명할 수 있나요?
- 이민법 제36조는 강제퇴거 전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통역인의 참여를 인정합니다. 국가안전이나 현장 질서·절차 진행에 관한 법정 제한은 있습니다. 거류·영주허가자에게 추가되는 심사회 절차가 단기 방문자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원을 제기하면 대만에 남아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나요?
- 소원이나 행정소송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서 도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소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는 별도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