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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대만에서 배우자의 입양을 거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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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해외에서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를 대만에 데려오면, 출생증명서에 적힌 두 사람 모두 부모로 등록될까요? 한국·대만 부부가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누가 아이를 출산했고, 누가 법률상 부모로 인정되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출생아를 배우자가 입양한 결정

신베이 지방법원은 114年度司養聲字第151號 결정에서 해외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생부 배우자의 입양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일은 2025년 9월 12일입니다. 생부의 인지는 끝나 있었습니다. 배우자도 아이를 돌봤습니다. 법원은 사회복지기관의 방문조사와 가정의 양육 여건을 살폈습니다.

동의 문제도 심사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생모가 보호·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의 법정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모든 대리출산 사건에서 생모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항고 절차가 있는 지방법원 결정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생식법이 부모로 보는 범위

현행 인공생식법 제2조의 ‘시술받는 부부’는 아내가 자기 자궁으로 임신·출산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정의를 타인이 대신 임신하는 관계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제23조는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기증 정자로 임신해 출산한 자녀를, 제24조는 혼인 중 아내가 동의해 남편의 정자와 기증 난자로 임신해 출산한 자녀를 혼인 중 자녀로 봅니다. 두 조문 모두 특정한 임신·출산과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해외 보조생식이라는 이름만으로 부모 지위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지로 연결되는 사람과 입양을 검토할 사람

대만 민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1063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혼인 중 자녀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혼인 중 자녀 추정이 걸려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제1065조는 혼인 외 자녀를 생부가 인지하거나 양육해 인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생모와의 관계에는 인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이 섞이면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1조는 혼인 중 자녀의 지위에, 제53조는 인지에 연결되는 국적과 시점을 정합니다. 입양 성립은 입양자와 아이 각각의 본국법을 따릅니다(제54조). 한국 국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만 민법의 인지 절차만 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입양은 서면으로 합니다. 법원 인가도 필요합니다. 민법 제1079조와 제1079조의1은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부모 동의는 제1076조의1의 원칙과 예외를 따릅니다. 동성 배우자의 자녀 입양에도 민법 입양 규정이 준용됩니다(석자 제748호 해석 시행법 제20조).

대만에 돌아와 신청하는 등록의 이름

호적 창구에서는 출생지가 절차를 가릅니다. 호적법 제6조의 출생등기는 대만 국내에서 태어난 12세 미만 국민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만 호적이 없던 국민이 해외에서 입국해 정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 초설호적등기를 검토합니다. 친자관계 판단만으로 국적·정주허가까지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등록 흐름은 한국·대만 부부 아기의 국적과 호적에 이어집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출생·혼인·친자관계 자료의 법적 효력 검토, 적용 법률에 따른 인지나 입양 절차의 선택, 법원 신청과 호적기관 대응을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wei@hoveringlaw.com.tw.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타이중 사무소: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

처음 검토할 서류에는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이미 받은 해외 친자관계 판결과 그 절차 자료도 함께 들어갑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자주 묻는 질문

대리출산 계약에 부모로 적혀 있으면 대만에서도 바로 부모가 되나요?
그 계약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관련자의 국적과 적용 법률, 출생 및 친자관계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인공생식법의 혼인 중 자녀 간주 규정을 해외 대리출산 전체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대만에서 배우자의 대리출산 자녀를 입양한 공개 사례가 있나요?
신베이 지방법원 114年度司養聲字第151號 결정은 생부가 인지한 해외 출생아에 대한 배우자의 입양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동의 문제와 실제 양육 상황,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심사했습니다. 항고 절차가 있는 결정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생아도 대만의 출생등기를 바로 신청하나요?
호적법 제6조의 출생등기는 대만 국내에서 태어난 12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출생으로 대만에 호적이 없던 국민은 입국 후 정주허가를 받았다면 제15조의 초설호적등기를 검토합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되어도 정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