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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호출 앱의 배차는 누가 맡나: 영업허가와 사고 책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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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한국 호출 앱을 대만의 택시 배차업체(車隊)와 연결하려면, 승객의 요청을 받아 실제로 차량을 배정하는 주체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 제공만 적혀 있어도, 화면과 운영에서는 다른 회사가 배차·요금·운전자 관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2일 발표는 예고안입니다

교통부의 2026년 10월 22일 발표는 「計程車客運服務業申請核准經營辦法」 개정안을 예고한 것입니다. 10월 23일 현재 확정·시행 전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위탁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규율하고, 개정 후 1년 안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산점은 개정 후입니다. 예고일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제안에는 서비스 품질, 운전자 교육, 제3자 책임보험 가입 확인, 소비자 분쟁 처리도 들어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관청 동의, 복수 배차업체 가입 허용, 운전자 계정 정지·계약 종료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 처리도 예고 내용입니다. 아직 새 의무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등록 뒤에도 남는 허가

현재 公路法 제34조는 택시 여객운송업과 소형차 임대업 등을 구분합니다. 배차 서비스를 영업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 소재지 공로 주무기관 허가가 문제됩니다. 앱을 운영한다는 말만으로 어느 업종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배차사업 규정 제2조는 소비자의 승차 요청을 받아 택시업자·운전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배차 서비스를 정합니다. 승차지와 같은 영업구역 안의 특정 택시를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 대 이상의 택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고르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선택 뒤에 태우러 갑니다.

제4조는 설립 준비 허가와 운영계획 등을, 제6조는 등록·영업허가 후의 영업 개시 절차를 둡니다. 회사 등록은 영업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운송업 진출은 대만 물류사업 설립과도 연결됩니다.

승객에게 보이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汽車運輸業管理規則 제91조는 다원화 택시업자에게 차량·운전자 정보와 예상 경로·요금 제공, 예약 탑승, 운행자료 최소 2년 보존 등을 요구합니다. 모든 중개 앱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가된 서비스 구조를 검토할 때 실제 화면과 자료 보관 방식을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계약의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사고에도 배상할까요? 대만 고등법원 110年度上更一字第40號 판결(2025년 5월 28일)은 택시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사건에서 배차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승객의 부상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택시 배차업체 가입 계약, 차량의 회사 표시와 배차장비,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휘·감독 관계를 보았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피용자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있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운전자와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188조입니다.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최고법원이 환송한 뒤 다시 심리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회사·운전자 측의 상고는 허용하지 않지만 피해 유족 측에는 상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전체 사건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앱이나 사고에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탑승한 승객, 운행 중 다친 운전자가 청구를 준비한다면 누가 계약 상대방이고 어떤 업무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달라집니다. 위 판결로 운전자 자신의 부상에 대한 플랫폼의 보상 의무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차기록, 차량 정보, 계약 당시 약관, 관리 지시와 보험 증권이 서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출 검토와 사고 대응에서 맡길 일

대만 변호사는 외국 앱 회사와 현지 배차업체의 역할을 구분해 허가 신청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계약 수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이미 났다면 청구 상대방과 증거를 확인하고 보험 협의·배상 분쟁을 대리합니다. 기업 진출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및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배차를 시작하기 전의 계획서와 실제 운행기록이 일치하는지가 두 업무에서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자주 묻는 질문

10월 22일 예고로 외국 호출 플랫폼의 새 의무가 이미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예고안입니다. 교통부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배차사업자를 규율하고 개정 후 1년 안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확정 조문이나 시행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등록하면 배차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송·배차의 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공로법 제56조와 배차사업 규정 제4·6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실제 배차 주체와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앱으로 부른 차에서 사고가 나면 플랫폼이 항상 배상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배차업체 사고 판결은 계약, 차량 표시, 배차장비와 지휘·감독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을 다른 플랫폼이나 승객·운전자의 피해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