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에 세금 신고를 부탁한 뒤 한국으로 귀국하려면, 실제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신고와 납부를 맡는지 정해야 합니다. 급여자료를 넘길 담당자와 납세자를 대신할 사람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의 대리 승인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담당자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는 위임
소득세법 제72조 제2항은 제71조의1 제2항이나 제73조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도 필요합니다. 그 사정으로 기한 내 또는 직접 신고·납부할 수 없다면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만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신고·납부를 책임지고 대리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귀국 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담당자가 적법한 신고 대리인인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임을 검토할 때에는 그 사람의 거주 요건, 신고와 납부를 맡긴 범위, 세무기관에 설명할 특별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납부까지 맡기는 위임입니다. 자료 전달 일정과 함께 실제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자동 승인이나 귀국 후 유예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1항에는 기한 연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신고를 맡는 유언집행자·상속인·유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국 납세자의 대리를 다룬 제2항에 그대로 적용되는 연장 규정은 아닙니다. 대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신고 기한을 넘겨도 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귀국이 어느 신고 규정에 해당하는가
출국 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거주자가 연도 중 대만의 주소나 거소를 폐지하고 떠나면 제71조의1 제2항에 따라 그해 소득을 출국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배우자는 대만에 남습니까? 그 배우자도 거주자이고 계속 대만에 살면, 배우자가 합산신고·납부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제71조의 통상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따릅니다.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주소·거소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는 두 경로로 정합니다. 제7조에 따라 대만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거나, 주소 없이 한 과세연도에 합계 183일 이상 머무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는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나누어 봅니다. 원천징수 대상 외 소득이 있고 신고 기간 시작 전에 떠나면 출국 전 신고·납부 대상이며, 신고 기간 중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은 입출국 연도 소득세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위임 후에도 남는 미납 문제
대리인만 정하면 출국 수속은 보장될까요? 제72조 제2항 뒷부분은 미납 세금이 있거나, 회계사 또는 다른 적법한 대리인에게 신고·납부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세무기관은 출입국 심사기관에 출국 수속을 해 주지 않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두 사유를 모두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내도 미납 세금은 남습니다.
검토 자료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위임·승인 자료는 누가 신고와 납부를 담당하는지, 납부 내역은 세금이 처리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미 통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처리 상태까지 확인해야 귀국 일정에 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액 문턱은 없습니다.
조세징수법 제24조의 대만 거주 개인 체납 기준은 확정 세금·확정 과태료를 단독 또는 합산한 100만 대만달러, 행정구제 종결 전에는 150만 대만달러입니다. 이 제도에는 선행 재산 보전과 담보 예외가 있고, 제한은 이민서의 제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액 납부나 상응하는 담보 제공 등은 해제 사유이며 재정부가 이민서에 해제를 요청합니다. 재정부 규범은 필요성과 추가 조건도 다루며, 미확정액에서 과태료와 행정구제 가산이자를 제외합니다. 재정부 안내는 행정집행 단계의 다른 제한 가능성을 설명하므로, 이 비교 금액만으로 출국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제72조의 대상과 위임 요건 검토, 승인 신청자료와 통지서의 법적 의미 확인, 세무기관 대응 및 처분 불복을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wei@hoveringlaw.com.tw.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타이중 사무소: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
귀국 전 인계 자료에는 담당자 연락처뿐 아니라 위임 범위, 승인 여부, 납부 처리 상태가 함께 남아 있어야 다음 담당자가 무엇을 이어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에 신고를 부탁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 소득세법 제72조 제2항은 제71조의1 제2항 또는 제73조 대상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또는 직접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만 거주 개인에게 대리를 맡기는 경로를 둡니다. 회사 내부 인계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72조를 신청하면 출국 전 신고 기한도 늘어나나요?
- 제72조 제1항의 기한 연장은 사망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국하는 납세자의 제2항은 승인받은 대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임이나 신청만으로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 대리인을 정하면 미납 세금이 있어도 출국할 수 있나요?
- 제72조 제2항은 미납 세금이 있거나 회계사 또는 다른 적법한 대리인에게 신고·납부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위임 사실만으로 미납 사유나 이미 통지된 제한까지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조의 개인 100만·150만 대만달러 기준을 이 조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