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에 접수된 외국어 112 신고는 2025년 한 해 2만 1,252건으로, 2024년의 약 두 배였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권리를 알리는 일부터 막힌다는 보도가 25일 나왔습니다(연합뉴스). 대만에서는 처지가 거꾸로입니다.
질문은 중국어로, 대답은 한국어로 오갑니다. 대만 경찰서나 지방검찰서(地檢署)에 앉은 한국인에게는 그 사이에 선 통역인이 곧 자기 말의 통로입니다. 그 통역인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는 조사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통역을 받을 권리는 경찰 단계부터
형사소송법 제99조는 피고인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거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글로 묻거나 글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들어 있는 장은 사법경찰관·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도 준용됩니다(제100조의2).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혐의와 죄명,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유리한 증거 조사 청구권(제95조)도 결국 통역을 거쳐 전달됩니다.
대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대 인권규약 시행법(兩公約施行法) 제2조는 두 규약의 인권 보장 규정에 국내법의 효력을 줍니다. 규약 제14조 제3항 (f)는 형사 재판에서 법원의 언어를 알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피고인이 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정합니다(법무부 게시 중문본). 체포 현장의 권리 고지에 대해서는 내정부 경정서(警政署)가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언어의 권리고지서를 마련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내려받아 보여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경정서 안내).
통역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6시간까지 체포 후 24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제93조의1 제1항 제6호·제2항). 24시간의 의미는 대만 체포 후 24시간에서 다뤘습니다.
누가 통역을 맡는가
법원과 검찰은 특약 통역인 명부를 둡니다. 고등법원 등은 한국어·일본어·영어·스페인어 등을 중국어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특약 통역 후보로 모집하고(법원 특약통역인 위촉 규칙(法院特約通譯約聘辦法) 제3조), 고등검찰서도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별 후보 명부를 둡니다(고등검찰서 특약통역 명부 요점 제2점·제8점).
본인이나 가족이 통역인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기관 형사사건 통역 사용 주의사항은 이때 검사가 선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분, 통역 능력, 진술자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른 진술자의 의견도 묻도록 정합니다(제7점). 같은 주의사항 제3점은 검사가 통역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사와 법관 앞의 통역인: 선서와 거부
검사나 법관이 직접 신문할 때는 통역인에게 감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감정과 통역' 절의 규정을 통역인에 준용하고(제211조), 감정인은 감정 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선서(具結)해야 합니다(제202조). 통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고 성실한 통역을 약속하는 셈입니다. 지검에서도 검찰사무관(檢察事務官)이 신문하면 법원조직법 제6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 봅니다. 그때는 경찰 단계와 같습니다.
통역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곧 검사·자소인(自訴人, 피해자가 직접 공소를 제기한 경우의 당사자)·피고인(제3조)은 법관 기피 사유를 이유로 감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제200조), 이 규정도 통역인에 준용됩니다. 법관 기피 사유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친족인 경우 같은 구체적 관계(제17조)와 '직무 수행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제18조)이 들어갑니다. 통역이 이미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사유가 나중에 생겼거나 나중에 알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선서한 통역인이 사건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옮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68조는 법원의 재판이나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허위 진술을 7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경찰서의 통역인에게는 무엇이 다른가
경찰 단계로 넘어오면 조문의 연결이 달라집니다. 제100조의2가 경찰 신문에 준용하는 것은 피고인 신문 장의 규정이고, 선서와 거부를 정한 '감정과 통역' 절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선서 규정이 빠지는 셈입니다. 형법 제168조도 법원의 재판과 검사의 수사를 적용 장면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통역 문제를 남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는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틀린 곳이 있는지 묻도록 하고, 진술자나 입회한 변호인이 추가·삭제·변경을 요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덧붙이게 합니다. 통역인이 선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도록 한 것도 같은 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제41조는 경찰 신문에도 준용됩니다(제43조의1).
조서 내용을 통역으로 다시 들었을 때 한국어로 한 말과 다른 대목이 있다면? 통역인이 질문 일부를 옮기지 않고 넘어간 것 같다면? 그 사정과 정정 요청을 조서에 덧붙여 달라고 하는 것이 조문이 마련한 방법입니다. 서명은 조서 마지막 줄 바로 아래에 하고, 거부하면 그 사유가 기록됩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해야 하고, 필요하면 녹화도 합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이 녹음·녹화 내용과 다르면, 긴급한 사정을 조서에 적어 둔 예외가 아닌 한 어긋나는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100조의1). 녹음은 남습니다. 한국어 답변이 중국어로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이 녹음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제할 수 있습니다(제33조).
변호인과 대표부
변호인은 언제든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같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혈족 등 가족이 독립해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27조). 변호인은 신문에 입회해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5조 제2항). 다만 증거 인멸이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출 우려처럼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정이 있으면 입회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고, 그 사유는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 중 체포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지만 1시간 이내, 1회로 정해져 있고, 검사는 급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제34조 제2항·제3항).
체포·구금 사실을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 알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치소(看守所)에 구금된 뒤에는 본인이 요청하면 구치소가 소속 국가의 외교·영사 인원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인원과의 접견·통신을 도와야 합니다(羈押法 제59조 제2항). 한국 쪽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가 재외공관의 장에게 체포·구금된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의 조력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는 체포·구금 때 통·번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역비를 대신 내 주지는 않는다고 밝힙니다. 조사실 통역은 대만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대만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일
경찰·검찰 신문 입회, 통역과 조서에 관한 이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 녹음·녹화와 조서의 대조, 검찰·법원 단계에서 통역인 거부 신청, 한국 가족과의 연락을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전반은 형사 업무 안내에 있습니다. 상담 문의: wei@hoveringlaw.com.tw.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통역에 대한 이의를 그 자리에서 조서에 덧붙여 둔 한 줄이, 나중에 녹음과 맞춰 볼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의1, 제93조의1, 제95조, 제99조, 제100조의1, 제100조의2, 제200조, 제202조, 제211조, 제245조
- 형법(中華民國刑法) — 제168조
- 양대 인권규약 시행법(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及經濟社會文化權利國際公約施行法) — 제2조; 법무부 게시 「공민과 정치권리 국제공약」 중문본
- 법원 특약통역인 위촉 규칙(法院特約通譯約聘辦法) — 제3조
-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 제66조의3
- 법무부, 고등검찰서 및 검찰분서 특약통역 명부 요점, 검찰기관 형사사건 통역 사용 주의사항
- 내정부 경정서, 각국 언어 권리고지서 안내
- 羈押法 — 제59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체포·구금 시 영사조력
- 연합뉴스(2026년 10월 25일), 외국어 112 신고 증가 보도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경찰 조사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99조는 피고인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글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조의2가 이 장의 규정을 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에 준용하므로 경찰 조사에도 적용됩니다. 통역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6시간까지 24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제93조의1).
- 통역이 의심스러우면 통역인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검사나 법관이 신문할 때는 제211조가 감정인에 관한 절의 규정을 통역인에 준용하므로, 당사자(검사·자소인(自訴人, 피해자가 직접 공소를 제기한 경우의 당사자)·피고인)는 법관 기피 사유를 이유로 통역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200조). 경찰 단계에는 이 조문이 준용되지 않지만, 제41조와 제43조의1에 따라 조서에 덧붙일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조서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 통역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제100조의1은 신문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조서 내용이 녹음·녹화와 다르면 긴급한 예외를 빼고 그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복제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