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장면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 현장에서 숨진 하도급 노동자, 유족은 산재보험과 원청에 무엇을 청구하나

6분 분량

가상의 장면

대만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 노동자라면 고용주가 가입 신고를 빠뜨렸어도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험자는 급여를 준 뒤 그 범위에서 고용주가 낼 금액을 정하고, 서면 행정처분으로 기한을 정해 내게 합니다(노동자직업재해보험및보호법 제36조). 작은 하도급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업체가 등록·세적·집업 증명 등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고용주였다면 보험 청구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보험자가 먼저 낸 돈

보험자가 처분으로 정한 금액을 고용주가 내면, 노동자 쪽이 받은 보험 급여로 노동기준법 제59조의 보상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아직 내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는 충당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빠뜨린 고용주는 보험자에게 그 돈을 낸 뒤에야 보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입니다.

가입 대상인지부터

가입 대상은 집업 증명을 받았거나, 법에 따라 등록했거나, 세적을 두었거나, 중앙주관기관의 고용허가(聘僱許可)를 받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15세 이상 노동자입니다(제6조).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출근한 당일에 보험자에게 가입을 신고해야 합니다(제12조).

한국 회사가 보낸 설치 기술자는 어떨까요? 대만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회사가 위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국 본사에 고용된 채 현장에 나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본사가 대만에서 지점 등록이나 세적을 갖췄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여기서 보험의 출발점이 갈립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는 실제 사고에서도 늦게 드러납니다. 10월 24일 신베이시 신좡구(新莊區)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두 명이 3층 높이에서 승강기 통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중앙통신사 보도). 신베이시 노동검사처는 초기 조사에서 시공 업체가 두 사람을 설치 작업에 배치했고 작업 발판의 와이어가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끊어진 원인은 조사 중이고, 노동검사처는 관련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자유시보 보도). 두 사람이 어느 회사와 계약했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 보상, 그리고 원청

노동기준법은 사망 사고에 평균임금 5개월분의 장례비와 40개월분의 사망보상을 고용주에게 지웁니다(노동기준법 제59조). 과실은 묻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자가 산재로 인정했다면, 이 보상은 평균임금과 평균 투보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같은 개월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노동자직업재해보험및보호법 제90조 제3항). 투보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낮게 신고돼 있을수록 고용주가 따로 줄 차액은 커집니다.

하도급 노동자라면 이 보상을 원청도 함께 집니다. 제89조는 사업단위가 자기 사업을 도급 주면 수급인이 쓰는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수급인과 연대해 지게 하고, 재도급도 같다고 정합니다. 보상한 원청이나 수급인은 그 노동자의 고용주에게 구상할 수 있고, 같은 사고로 고용주가 이미 낸 비용은 충당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갔다면 노동기준법 제62조가 중간 수급인까지 최후 수급인과 연대하게 합니다.

원청이 직업안전위생법이나 안전위생 관련 규정을 어겨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도 연대하고(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 제2항), 도급 전 위험성 평가와 공동작업 조정 의무, 과실치사죄(형법 제276조) 같은 형사책임 문제는 가오슝 반도체 공장 공사장 사고를 다룬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형사책임이 문제 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누구도 유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주는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넘는 손해도 배상하고(노동자직업재해보험및보호법 제91조), 이미 준 보상금은 같은 사고의 배상액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60조).

유족에게 나오는 보험 급여

장례비를 낸 사람은 장례수당을, 유족은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청구합니다(제49조). 장례수당은 평균 월 투보임금(平均月投保薪資)의 5개월분입니다. 유족이 없으면 10개월분이 나옵니다. 유족연금은 평균 월 투보임금의 50%, 유족일시금은 40개월분입니다(제51조).

연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혼인 기간, 자녀는 미성년이거나 학업 중인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제44조, 제49조 제2항), 같은 순위의 유족이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시금을 받습니다.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부양받던 손자녀, 부양받던 형제자매 순서입니다(제52조).

유족이 한국에 여럿 있다면 누가 청구할까요? 이 급여들은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에 따라 자격자가 둘 이상이면 함께 청구해야 하고, 따로 청구하면 보험자가 대표 한 사람을 협의하라고 알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총액을 신청인 수대로 나눠 줍니다.

5년과 2년

기한도 둘로 나뉩니다. 보험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노동자직업재해보험및보호법 제37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는 받을 수 있는 날부터 2년입니다(노동기준법 제6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7조).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 청구 전에 노동기준법 보상을 먼저 줬다면, 보험 급여가 나온 뒤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90조 제1항). 하도급 업체가 임금마저 주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면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보험 급여 청구와 보험자 처분에 대한 대응, 고용주·원청을 상대로 한 보상과 배상 청구, 도급 계약서를 바탕으로 연대와 구상 관계를 정리하는 일, 노동조정과 소송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족이 한국에 있다면 대표 청구인을 정하고 위임 서류를 갖추는 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청구 순서로는 보험이 먼저일 때가 많지만, 기한은 고용주 보상 쪽이 먼저 닫힙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회사가 대만 현장에 보낸 기술자도 대만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노동자직업재해보험및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집업 증명을 받았거나 법에 따라 등록했거나 세적을 두었거나 중앙주관기관의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15세 이상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에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한국 본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채 파견됐다면, 그 고용주가 대만에서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유족이 한국에 여러 명 있으면 누가 보험 급여를 청구하나요?
장례수당·유족연금·유족일시금은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자격자가 둘 이상이면 함께 청구해야 하고, 따로 청구하면 보험자가 대표 한 사람을 협의하도록 알리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총액을 신청인 수대로 나눠 지급합니다.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부양받던 손자녀, 부양받던 형제자매입니다(제52조).
보험 급여를 받으면 고용주와 원청의 보상은 줄어드나요?
고용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자가 산재로 인정했다면, 노동기준법 제59조의 장례비와 사망보상은 평균임금과 평균 투보임금의 차액을 같은 조 제4호의 개월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노동자직업재해보험및보호법 제90조 제3항).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보험자가 처분으로 정한 금액을 낸 뒤에야 보험 급여로 보상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자기 사업을 도급 준 원청은 이 보상을 수급인과 연대해 지므로(제89조), 원청의 부담도 이렇게 정해지는 금액을 따른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