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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판사의 대만 총판 계약, 저작권 고소 권한까지 다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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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대만 총판에게 저작권 침해 대응까지 맡기면 한국 본사도 같은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만 저작권법상 독점 이용허락으로 정했다면, 허락 범위 안에서는 원권리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지역·기간·내용·이용방법을 당사자의 약정에 맡기고, 불명확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고법원 112年度台上字第2369號 판결에 등장하는 한국 출판사와 대만 업체의 총판 계약은 형사 고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대만 업체가 받은 것은 유통권뿐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권한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판매 독점과 침해 대응이 함께 들어 있던 계약

대상은 잡지였습니다. 한국 출판사와 대만 업체는 독점 유통 계약에 이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도 작성했는데, 앞선 총판 계약부터 출판사와 다른 지역 유통업자의 대만 판매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첫 계약은 2011년입니다. 다른 언어판과 개작판도 판매 제한에 포함됐으며, 대만에서 침해가 발생하면 총판이 법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원권리자에게도 적용되는 판매 제한, 허락한 지역과 기간, 침해 대응 권한을 뒤의 이용허락 계약과 함께 해석해 저작권의 독점 이용허락을 인정했습니다. 대만 업체의 고소도 적법했습니다(판결 이유 제4항).

최고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원심의 계약 해석과 증거 판단을 공격한 상고이유가 형사 제3심에서 요구하는 법률 위반 사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점’이라고 쓸 때 본사에 남는 권리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제36조, 이용허락은 제37조가 규정합니다. 독점 이용허락도 양도는 아닙니다. 독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된 범위에서 권리자 지위로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 명의로 소송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대만 전자책 판매나 영상화를 직접 추진할 예정이라면, 그 이용을 총판에게 허락할 범위에서 제외할지 계약에 드러내야 합니다. ‘출판물 판매’라는 표현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매체와 사업을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품 목록, 언어판, 매체, 지역과 기간을 나누어 실제 사업 계획과 대조할 이유입니다. 개작에 관한 권리도 제28조가 별도로 다룹니다.

이 구별은 최근 수출 상담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달 타이베이 행사에서는 온라인 영상 유통과 웹툰화, 영화 리메이크, 공동제작 등이 논의됐습니다. 잡지 계약을 다룬 위 판결이 이런 이용형태 전부를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매체로 사업을 넓히려는 담당자에게는 예전 계약이 어디까지 권리를 묶어 두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됩니다.

한국어 문서와 중국어 문서의 날짜가 달랐던 이유

피고인은 이용허락 계약의 중국어판에는 2014년, 한국어판에는 2018년 날짜가 적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만 업체는 원래 한국어판을 찾지 못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작성했다고 설명했고, 재판에서는 한국 공증 자료와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인증서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고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대한 이 공격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판결 이유 제4항 제2부분).

재작성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한 사건이므로, 이 결과만으로 서명일이 달라도 괜찮다거나 나중에 공증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파일을 정리할 때는 최종본 두 개만 남기기보다 최초 합의, 서명본, 변경 합의와 재작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작품을 가리키는지, 번역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넓어졌는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인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대만 이용허락 범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wei@hoveringlaw.com.tw로 콘텐츠 종류와 현재 계약 단계, 다투는 이용방식을 간단히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본사가 계속하려는 직접 판매나 개작이 있다면, 그 사업을 유보한 문구가 어느 서명본에 들어 있는지부터 찾아 둡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대만법과 공개 판결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계약의 권한을 확정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대만 총판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면 저작권도 양도되나요?
독점 판매 약정만으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저작권법은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합니다. 다만 계약 전체가 저작권의 독점 이용허락으로 해석되면, 허락 범위에서는 총판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 명의로 소송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원권리자의 권리 행사는 제한됩니다.
한국어 계약서와 중국어 계약서의 날짜가 다르면 무효인가요?
날짜 차이만으로 이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는 분실한 한국어 계약서를 나중에 다시 작성한 경위와 기존 계약, 한국 공증 및 대만 대표부 인증 자료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어느 문서가 언제 합의된 내용을 담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만 판권을 준 뒤 한국 본사가 직접 전자책을 판매해도 되나요?
전자책, 판매 지역, 언어와 직접 판매가 기존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점 허락 범위라면 원권리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변경 합의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